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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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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23- 13:43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분양을 실시하던, 후분양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던 입주하는 것은 2-3년 후로 똑같다. 이에 반해 사전예약은 추후 자유로운 분양취소가 가능하다.

부영 등 매년 임대료 5% 인상 막아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부영 등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월 46만원이던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월 113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2.5% 또는 2년간 5%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 한다며 법에는 ‘연’표기만 삭제하고 전세가격 지수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만 삭제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5%인상될 수 있고, 시행령 위임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재발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전세값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이 멀었다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해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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