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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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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23- 13:43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분양을 실시하던, 후분양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던 입주하는 것은 2-3년 후로 똑같다. 이에 반해 사전예약은 추후 자유로운 분양취소가 가능하다.

부영 등 매년 임대료 5% 인상 막아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부영 등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월 46만원이던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월 113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2.5% 또는 2년간 5%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 한다며 법에는 ‘연’표기만 삭제하고 전세가격 지수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만 삭제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5%인상될 수 있고, 시행령 위임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재발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전세값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이 멀었다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해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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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완성 및 첨단자족도시 재도약 (경마장·방첩사·SK저유소 부지 활용, 기업 유치)
동아시아 최초 1만석 규모 360도 공연장 '스피어' 유치로 글로벌 컬처 랜드마크 조성
시민 생활을 바꾸는 약속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생활형 마트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복지·평생교육·기후환경·생활체육 개선)
과천시 구석구석 더 좋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공약 추진 (각 동별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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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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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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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수, 2020/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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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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