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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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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23- 13:43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분양을 실시하던, 후분양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던 입주하는 것은 2-3년 후로 똑같다. 이에 반해 사전예약은 추후 자유로운 분양취소가 가능하다.

부영 등 매년 임대료 5% 인상 막아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부영 등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월 46만원이던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월 113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2.5% 또는 2년간 5%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 한다며 법에는 ‘연’표기만 삭제하고 전세가격 지수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만 삭제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5%인상될 수 있고, 시행령 위임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재발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전세값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이 멀었다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해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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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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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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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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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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