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지역

[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7:09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1:33
2
0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1:00
1
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2
0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9/04- 16:06
718
0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54
284
0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16
280
0

*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2월에 해소되었으므로, 2015년에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으로 명기한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외부기관 파견 검사수는 68명입니다. 아래 수정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14:20
312
0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344
0

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528
0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5/12/22- 10:19
333
0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387
0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파견직 안전'

이처럼 피해노동자들이 메탄올 산재에 내몰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자신이 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정보를 얻을 수 없는 영세 하청업체와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대부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근무하다보니 단순한 작업 요령만 숙달할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인력 파견 업체는 물론, 사용사업주 역시 수시로 바뀌는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까지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취급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함께 일 했을만큼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화, 2016/03/08- 10:00
389
0

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전국 최저로 1%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선 이유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다. 기업체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안산시가 기업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활동가인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38521…

월, 2016/03/21- 09:47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