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사람이 돌아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관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별첨 : 2018 농업분야 국정감사 핵심과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
에버랜드는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기까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이다. 그 배경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 현재 10조원 가까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에버랜드 지분에서 출발하여, 에버랜드 땅이 결국 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밑돈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의 토지 문제는 조세회피, 승계작업용, 경제력 집중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치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 등의 조세당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토지거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해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극적인 교착상태를 두고 이리저리 말들이 많다. 대체로 북미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두 가지 유형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정상간 긴장과, 백악관 및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의회, 즉 미국 내의 긴장이다.

이러한 긴장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들먹이던 허풍을 버리고 김위원장과 회담에 나설 것에 합의한 이래 지속되어 왔다. 8월에 보도된 권위있는 기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을 막는 것이 백악관의 중론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두고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 미국의 대다수 고위관료와 워싱턴 정계에 맞선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워싱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한 역설적 모순은 지난 17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효과만 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라는 개인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동북아시아에게도 유익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둘러쌓고 진행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회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군대의 철수와 분쟁위험 감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뿐 아니라, UN 제재조치 중지 시 기업 및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점은 두 정상간 회담에 통역사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몸짓과 표정, 가벼운 대화를 통해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보지 못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현장을 담은 짧지만 매우 의미있는 영상들이 퍼져 나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간에 벌어진 격변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모두 결정적인 이유로 지각변동 같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김위원장은 선친에 비해 강한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통령은 한국을 독재에서 벗어난 1990년대의 실용적이며 현대적 진보주의의 근원으로 다시 이끌고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미국 정계와 정책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외교정책 성과가 될 듯 하다.
미국은 2001년에 지난 10여 년간 조심스레 다져온 다자간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북한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날려버렸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이다. 이 시점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이나 경제지원 등의 약속, 심지어는 외교관계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길을 비켜주었고, 추가로 UN 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한다면 추가적인 돌파구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UN 제재조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한국 정책이 결국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 제재완화 문제는 제73차 UN총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UN 제재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왜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이토록 UN 제재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설명이 된다. 과거 북미합의를 파기한 정당, 그리고 현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을 비롯, 바로 그 정당에서 그러한 결정에 동조한 많은 이들이 현재 권력의 절정에 서있다. 당시 그들의 해법은 제재와 강압이었고, 그것이 현재 그들이 가진 전부다. 일부 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거기에 북한의 무기생산능력을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이 가장 약해진 지금, UN을 한국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고, 백악관의 분열에 중요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문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내부의 다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는 미국 내 논리적 협력자가 없다. 미국이 충분한 성공과 의지를 보여줄 때, 한국은 이제 동맹국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성명서로 짐작해 볼 때, 현재 그는 백악관 존 볼튼 계파의 편에 섰고 직접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문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만이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UN의 대북제재 완화를 막아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결국 남북 경제협력과 비핵화의 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볼튼과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이끌어 낸 당시, 그들은 북한을 도발했고 결과로 공화당 집권 전에는 없었던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안보 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역할로 수행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카드도 김정은 위원장 눈 앞을 어른거린다. 반면에 UN과 백악관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힘을 잃고 있다.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단독으로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UN제재의 중단을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이 특정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그 대가로 UN에서 지지세력을 모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지지의 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지고 힘이 빠진 미국이 또다시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이고 과감한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삼성 재벌의 상속과 승계를 위해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것은 심각한 정경유착 부패이자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 국세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삼성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히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도 진행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성우레져의 주인으로 밝혀졌으니, 성우레져와 에버랜드간 토지거래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묵과하여, 상속 및 증여를 정부가 돕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에서는 조속히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결국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 감시를 해야 하는 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故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까지 오기 까지 적은 돈과 땅으로 어떻게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경제력 집중을 이뤄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다시는 이러한 부패와 불법, 편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삼성 차명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끝>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상당히 높았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을 근절하고, 투명하며, 대주주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개인투자자로의 확대 보다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대여 금지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 그리고 개인투자자 및 국민들과 함께,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10만명 정도의 동의를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그렇다면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소액의 주식대여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 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중 공매도 제도 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공매도 제도로 인해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이 가능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에서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제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부재함을 드러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등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근절되고, 투명하며, 지배주주 및 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우선적으로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주식대여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조속히 법안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잘 못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땜질식 방안이 아닌, 원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별첨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전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