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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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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권 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3:10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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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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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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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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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담 합리화 및 재산권 보호 강화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원, 재건축·재개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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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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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 체증 해소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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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환경 구축 (안전 휀스 강화, LED 바닥 신호등, 열선 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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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및 복지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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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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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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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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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기준 완화
송도테마파크 조성 및 연수문화관광단지 개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인천발 KTX 조기 준공 및 GTX B노선 송도역 신설
'질병관리청' 신설 등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 구축
'조국방지법' 제정으로 불공정한 입시비리 근절
디지털 성범죄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및 강력 대응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공공도서관 확충,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연수문화예술회관 및 주민체육센터 건립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공공의료 지원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승기천 생태환경 보존, 공원 및 녹지 확충)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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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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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대폭 개선, 주택 공급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 축소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근절
대입 정시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법(일명 조두순 방지법) 마련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여성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확대
권역별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목욕탕ㆍ작업장ㆍ문화센터, 일자리센터 등 운영)
생활정보, 의정보고서를 점자형으로 제작 및 배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
어르신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건강보험적용확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탈원전정책 철회시켜 세계최고 원전기술 사수
노량진역 ~ 대방역 국철 지하화
노량진역 현대화
노량진 - 여의도 연륙교 설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기착공
재개발 구역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구민체육시설(체육관) 건립
성대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빙수골 공영주차장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
상도4동 신축 주민센터內 개방형 경로당, 키움센터 건립
한강 자전거 길 접근로 대폭 확충
우정아파트부터 노량진로 간 통행로 설치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공군, 해군 참모총장 공관을 복합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신안산선 - 원안대로 한독병원 부지에 출입구 설치 추진
600번지 쉬프트 재개발건 –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진행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시설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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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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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을 주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강남을 세계적인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악법과 규제를 저지하여 강남의 가치와 주민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신설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을 가속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청담동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여 압구정동·청담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만들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준, 대한민국의 기준인 강남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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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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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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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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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공공간 야간·주말 개방 프로젝트
아이 통학로 100m 안심구역 조성
주민참여예산 2.0: 우리지역 내 돈 쓰임표 공개
재건축·재개발 불합리한 규제 개편
토지거래허가제 완전 해제 추진
삼성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
강남구 청년센터(광역급) 설치 추진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대규모 실내체육센터 건립
주택골목길 안전보행 도로표지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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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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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과천 조성 (문화 일상화, 축제 활성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지식정보타운 교통문제 해결 (신림선, GTX-C, 4호선 등 철도·버스 인프라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청년 생애주기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청년정책, 육아·돌봄 강화)
판교를 뛰어넘는 AI·바이오 첨단도시 건설 (국가 미래산업 허브 조성, AI·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완성 및 첨단자족도시 재도약 (경마장·방첩사·SK저유소 부지 활용, 기업 유치)
동아시아 최초 1만석 규모 360도 공연장 '스피어' 유치로 글로벌 컬처 랜드마크 조성
시민 생활을 바꾸는 약속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생활형 마트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복지·평생교육·기후환경·생활체육 개선)
과천시 구석구석 더 좋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공약 추진 (각 동별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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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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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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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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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지하공간 사통팔달 도로망
청년 가구 교통비 무료
미성년자 심야시간 유흥가 통행금지
100% 주민출자 용산전자상가 전담 청년주식회사 설립
구청장실 원효로 1가 구청사 이전
남영역 출입구 추가 개설
재개발 재건축 민원 365 패트롤 운영
부동산 주거 보안관 도입
용산성당 성역화 사업 전폭 지원
어르신 수도권 '龍山人' 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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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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