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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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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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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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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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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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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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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 :)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50여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청준위'라고 부를게요~)는 10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목표로 매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며 모임을 구성해보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준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제안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짝짝)

 

20150901_청년꿈틀 (3)

20150901_청년꿈틀 (6)

꿈틀 워크숍을 준비(위)하고 진행(아래)하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들

 

31일(월)에는 아직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나 테이블을 제안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테이블 제안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멘붕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2개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27일에도 준비모임을 가졌는데요, 주말 낮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주말동안 어떤 테이블들이 열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틀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3일의 준비기간 동안 무려 10개의 테이블이 저마다의 꿈을 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일(화)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소통웹진을 꿈꾸는 <활자>, 2일(수)에는 청년의 스토리를 강좌로 기획하는 청년공감프로젝트 <It gets better>, 청년소득연구소 <청소LAB>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를 다루면서 청년배당, 등록금 문제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가시적인 

20150901_청년꿈틀 (4)

변화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동력을 되찾아주는 일도 잊지 말고

병행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공상을 함께

나누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It gets better 제안자 이수호 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간청년참여연대 <활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자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온라인매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웹소식지를 낼 수 있도록 노오오오오오력 해볼게요!” 활자 제안자 박은호 님

 

20150901_청년꿈틀 (5)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소득문제는 늘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몸 성하고

 젊은 것들이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돈 못 벌까봐 걱정이냐’라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때 알바를 동시에 3개까지...) 그러나

 그동안 임금 등 소득보다는 삶의 비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청년의

 소득을 함께 고민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어요.”

                                                                             청소랩 참가자 민선영 님

 

 

3일(목)에는 혐오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모임과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반전과 군축> 테이블이, 4일(금)에는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야 놀자>,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가 열렸습니다.

 

20150901_청년꿈틀 (8)

<꿈틀 주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여성주의 테이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이 청년참여연대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남자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요. 여성주의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참가자 이조은 님

 

 

“청년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들먹이는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청소LAB이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면 우리 정치테이블은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정치 테이블 제안자 김성수 님

 

20150901_청년꿈틀 (2)

어느 테이블보다 촘촘한(?) 준비를 했던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

 

 

“대학진학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0%에 이르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들이 20대의 대부분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을 명분으로 값비싼 등록금을 걷고 그 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질 않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년들도 정작 자신의 대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모임은 대학의 호갱이 되길 거부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모임 제안자 최혜은님 

 

 

각자의 일상과 병행하며 일주일 간 뜨거운 활동을 벌인 탓인지 토요일에 예정했던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청준위 카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테이블의 이후 활동이 공유되고 <청년, 꿈틀>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준비위원, 회원,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토)에 열릴 청년참여연대 창립행사에서 더 탄탄해진 <청년, 꿈틀>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겠죠? 더욱 큰 기대로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청년,꿈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를 찾아주세요 :)

카페로 바로 가기 >> http://cafe.naver.com/pspd2030#

 

20150901_청년꿈틀 (7)

<청소LAB>과 <호구와트>모임은 9/2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화, 2015/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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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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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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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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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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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에 초청한 사람책 ‘요즘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의 인권신문입니다. 청소년 독자와 함께한 이야기인 만큼, 잠시라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람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게 권합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궁금한 누구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답답했던 청소년
‘요즘것들’ 구독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것들 홈페이지: http://yosm.asunaro.or.kr/)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월, 2015/10/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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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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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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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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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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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1Sliw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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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SlfRCF

 

 

 

목, 2015/1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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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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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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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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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기사원문보기 >>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게 만드는 힘 정부와 기업 후원 안 받고 후원회비로만 열리는 서울인권영화제…독립 후 첫 영화제 성공, 당장 내년 영화제 비용 걱정 서울인권영화제에 처음 간 사람들은 객석 의자를 보고 멈칫하기 십상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에 놓아둔 의자마다 붙은 ‘VIP’라는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기는 앉으면 안 되나’ 하는 순간, 전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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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3/06/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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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SEOUL LGBT FILM FESTIVAL 해외순방으로 바쁜 백.지.남이 오랜만에 한국 관객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는 6월 6일 개막하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Again Queer Movie' 섹션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상영된다는 굿뉴스:D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또 극장에서 보고싶은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해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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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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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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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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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열매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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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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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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