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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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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7:12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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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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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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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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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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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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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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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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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금, 2015/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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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5/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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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16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입니다.

    2015.7.15.(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http://416act.net/notice/4349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골목길조차 막았다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과잉진압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15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수, 2015/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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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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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을, 함께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보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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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

진입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99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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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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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바비가 궁금해?

 

- 일하는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찾기 -

 

♧ 일 시 : 2017. 1. 23(월) 오후 7시~9시

♧ 장 소 : 경실련 마주공간(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강 사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대표)

♧ 강의내용 : 아르바이트 기본상식,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사장↔알바생

취업규칙, 좋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시급 계산하기

♧ 대상자 : 중·고등·대학생, 부모(비회원도 가능)

♧ 신청기한 : 1. 23(월)까지 전화, 문자로 신청

♧ 문의처 : 043)263-8006, 010-892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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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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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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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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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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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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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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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에 초청한 사람책 ‘요즘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의 인권신문입니다. 청소년 독자와 함께한 이야기인 만큼, 잠시라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람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게 권합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궁금한 누구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답답했던 청소년
‘요즘것들’ 구독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것들 홈페이지: http://yosm.asunaro.or.kr/)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월, 2015/10/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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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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