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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희롱,성차별끝장 집회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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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희롱,성차별끝장 집회 참가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8:36

청년참여연대는 4월 7일 토요일에 홍대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록끝장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집회, 그 세상을 만들러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후기는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는 김연 님이 써주셨습니다:)

 

YC20180407_미투집회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봄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강타한 서울은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긴 홍대입구 역도 추운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그냥 쉴 걸 그랬나, 집회는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여러 핑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왔다. 여섯 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한 집회 현장은 내가 여태까지 가 본 곳들 중 가장 협소했다. 사람들도 적고, 준비도 어설퍼 보였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 가던 중, 자유발언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언이겠거니 싶었다.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앰프 소리도 너무 컸다. 설렁설렁 들어야지, 하던 내게 발언자의 목소리가 꽂혀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때조차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싶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그였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그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당했던 폭력이었다. 내가,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아왔던 폭력들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이것이 폭력이라고.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말 것이라고.

 

YC20180407_미투집회

 

행진 때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발언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팔이 아파도 계속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가리키고, 또 촬영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건, 그들 속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보고 연대의 희망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최근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혼자만의 ‘힐링’을 해왔다. 어쩌면 나는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목소리를 내 준 이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모른 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투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는 금세 피로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집회에 나가 있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외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손을 꽉 잡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YC20180407_미투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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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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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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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신청서 쓰기 

 

 

금, 2017/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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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덕분에

어느 덧 청년참여연대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_<//

그동안 함께 한 회원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보다는 작지만 끈끈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참 1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6시 이후에는 세월호 900일 문화제에 함께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는 반가움과 추억을!
창립 이후 새로이 함께 하게 된 회원들과는 환영과 인사를!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회원들과는 칭찬과 응원을!

 

청년참여연대 창립 1주년 생일파티 <벌써 일년>

청참 회원 여러분 모두모두 함께 해요!


- 언제 : 2016년 10월 1일(토) 오후 3시
-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누구나
- 준비물 : 선물교환용 선물(1-2천원 상당) 대신 회비 없음
               청참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세월호 문화제 후 뒤풀이비

 

- 주요프로그램
3시 : 다과 및 테이블 토크
4시 : 축하와 환영의 인사
4시 30분 : 선물교환 이벤트&간단한 자기소개
5시 30분 : 세월호 900일 문화제 참여를 위해 이동
6시 30분 : 세월호 900일 문화제 (광화문광장)
문화제 종료 후 : 뒤풀이

 

>>클릭하여 참가신청하기<<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수, 2016/09/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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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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