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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MB자원외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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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MB자원외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10:20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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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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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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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20180118_05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8/0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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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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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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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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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그림3.PNG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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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시사인1.jpg 상속세 문건 1.jpg
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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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양수문제의 원인은 MB의 미친 준설 때문

이상돈 의원과 함께한 보개방 후의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4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현풍 양수장 현장.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다. 수면과 2m 남짓 떨어진 녹슨 양수구 말단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아래 낙동강 물을 맘껏 들이켜고 싶지만 더 이상 목이 뻗어나가지 않는 한 마리 말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준설공사 탓

그러나 근본 원인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함께 돌아본 현풍 양수장 말단 주변은 온통 돌밭이었다. 크고 작은 사석들로 채워진 거대한 돌밭. 이상한 풍경이었다. 낙동강은 본래 모래강이다. 이곳은 거대한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밭이라니. 이 일대는 고운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4대강사업을 하며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깊게 준설을 하자, 물살이 들이칠 때마다 모래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 자본 쓰레기 '4대강 보'는 마땅히 치워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다. 곧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저 부실 덩어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4대강 보'를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보를 존치시키고 물을 가두어서는 낙동강의 식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망가진 낙동강 수생생태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을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 쓰레기' 10선 가운데 3위로 꼽을 정도로 4대강사업은 '쓰레기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쓰레기를 지난 6년 동안 방치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길이 바로 '4대강 재자연화'다. 그 시작이 이번 수문개방이다. 그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썩은 고인 물"은 유통을 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양수구가 허공에 드러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양수구의 말단을 연장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이다. 3~4m 정도만 더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수펌프장의 펌프가 관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말단을 더 깊이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수장 위치를 더 낮추거나 새로 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MB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4대강 재자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단 그 예산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에게 그 물어야 한다. 특히 수심 6m를 끝까지 고집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6m 깊이로 준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를 띄우기 위한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수심 6m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이다. 그의 탐욕으로 또 국민 세금 수천억이 탕진되게 되었다. 22조 2천억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혈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이번 양수장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국민적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탐욕의 화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살고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caption id="attachment_187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8/0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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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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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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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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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잉어의 피울음 토하는 절규 "나는 살고 싶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692" align="aligncenter" width="700"] 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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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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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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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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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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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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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 출처 : 이철재[/caption]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주운기능을 상실한 김포 항만의 신속한 재활용을 촉구한 것이다. 국제항인 김포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발을 맞추는 경인운하 서울구간 연장사업도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0톤급 유람선을 들여오기 위해 한강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을 새로 짓는 서울시의 관광자원화 계획 또한 근거를 잃었다. 다만, 세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모호하고, 맥락과 맞지 않는다. 초중량 화물 운송의 사례가 거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운하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억지스럽다. 본 결정을 뒤집기 위한 국토부 내부의 운하 추진 세력의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발표 시점에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쌍둥이사업이다. 한반도운하를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으로 시작되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수자원 관료들이 경인운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탕진하겠다는 무책임의 결과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인운하를 유지하겠다는 집단의 억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회가 이뤄야할 또 다른 적폐 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우리는 적폐 청산에 한 발 나아갔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경인운하 관련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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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 희귀자연자원 화원동산 하식애를 망치는 탐방로 공사, 지금 즉시 중단돼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이잉 ~~" 날카로운 쇳소리가 낙동강을 뒤덮었다. 꽃샘추위로 바람마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 공사장에서 나는 비명 같은 소음에 한낮의 정적이 깨졌다. 지난 6일 오후 낙동강 화원동산 앞 탐방로에선 공사가 한창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용 자재는 널려 있고 아직 공사가 안된 곳을 부직포 등으로 가려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변에는 죽은 물고기에서부터 각종 쓰레기, 심지어 죽은 쥐새끼마저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이상하다. 곳곳에 공사용 자재와 쓰레기가 널렸고, 강물 속에는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심지어 쥐의 사체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덜 끝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탐방로 임시개통 현수막이 마구 나부낀다. 임시개통이란 또 무언가? 이 탐방로가 임시개통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던 걸까? 아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이 내세우는 소위 '생태탐방로'의 최종 목적지인, 대구시가 건설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공사 부지의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다. 완공까지는 아직 최소 1년의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에서 임시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을 떡 하니 붙여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연결하고 싶어하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기초공사가 시작될 뿐으로 완공될려면 올해는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서둘러 탐방로 개통을 추진한 것일텐데, 그 정도로 다급한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달성군은 4일 '생태탐방로 개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소식은 일부 달성군 주재 기자들을 통해 화려한 개통 축하 기사로 언론에 실렸다.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홍보성 기사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담았다. 이런 식의 보도행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걸까.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탐방로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개통 대신 공사 자재 나뒹구는 현장
탐방로 초입, 달성군이 '피아노광장'이라 일컫는 곳은 파란색 부직포로 덮여 있었다. 세찬 봄바람에 온통 부직포가 나부끼면서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풍긴다. 예상대로 탐방로에는 사람도 없었다. 드문드문 한두 사람이 오갈 뿐이다. 일부 언론의 기사처럼 화려한 개통을 알려주는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누군가 기사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면, 낭패를 당할 것 같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의 초입에 있는 이른바 피아노광장이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 부직포로 덮어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이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일부 언론에선 이에 화답하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사실 문제의 탐방로 공사는 이전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 없고, 중앙의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6" align="aligncenter" width="320"] 눈에 보이지 않는 탐방로 다리 밑에는 공사용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멸종위기종에 천연기념물이 나왔는데...
대구시민사회는 탐방로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덟 차례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대구시민사회와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가 추가 취재를 위해 투명카약을 타고 하식애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더군다나 최근 이곳에선 멸종위기종 삵와 수리부엉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멸종위기종 삵이 화원동산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존재도 확인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는 "이곳은 희귀 자연의 보고이자 각종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로 이 앞으로 탐방로가 건설되면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의 모습. 삵이 서식할 정도로 하식애의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 달성군의 관계자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라든지 번식지가 아니고 그 동물들의 먹이 활동지로 판명이 났다"며 "동물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탐방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10일 활동가와의 통화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개받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장대로 그저 먹이활동을 하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야생동물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탐방로 인근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달성군 측 "언제 개통하느냐는 문의 많았다"
생태학습관도 아직 완공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려야 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 문제제기를 뒷받침해주는 희귀 야생동물도 목격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대신에 임시개통까지 강행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9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위에서 목격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비행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의 모습. 화원동산은 다양한 희귀조류들의 서식처임이 증명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사업은 그동안 달성군이 화원유원지를 중심으로 펼친 '관광사업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즉 달성군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낙동강의 구조를 십분 살려서 추진한 주막촌 사업, 유람선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 김문오 달성군수의 대표적 치적 사업이다. 김 군수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활동가는 탐방로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활동가가 '서둘러 탐방로 임시개통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정식 개통식은 이달 중순에 계획돼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부득이 앞당겨 개통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탐방로의 생태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달 화원동산 하식애에 대한 1년짜리 생태조사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와 낙동강이 어우러진의 아름다운 모습.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2010년 봄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지만 이런 구상을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다. 계명대 생명과학과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 측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수직서식처 하원 하식애에 대한 생태용역을 진행하는 건 양심적 생태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1년 안에 발생하게 되는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밝힌다고 하나, 이는 불가능하고 미봉책이다. 수직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자연의 은밀한 안방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일회용품과 같은 곳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생태 거점으로써 각종 멸종위기종들이 깃들 수 있었다. 무리하게 탐방로를 만들면서 이곳의 평화가 하루 아침에 깨질까 우려스럽다. 귀한 생태 자원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하고, 그 생태적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탐방로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바꿀 순 없다
대구시민사회 등은 이 탐방로를 대신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화원동산 너머, 생태학습관까지 가는 길은 이미 놓여 있다. 그 길들을 대신할 다른 육상 탐방로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달성군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천연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을 큼지막하게 달아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다양한 새들의 서식처임을 알리는 '조수보호구역'이라는 경고판도 잘 보이게 걸어뒀다. 이곳은 희귀 자연 식생의 보호지이고, 각종 조류들의 서식처란 것을 달성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표식을 떡 하니 세워두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수보호구역이란 팻말도 떡 하니 세워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화원동산 하식애는 이렇게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100억 원을 투입해 희귀 자연 자원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곳의 빼어난 경관마저 망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탐방로 공사를 왜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들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멈추기 힘들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22조 2천억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이어지고, 재자연화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4대강 사업 전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한 것들이다. 달성군 또한 화원동산 하식애라는 이 희귀한 자원을 다 망친 다음에야 대구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까? 자연은 한번 망가진 뒤 이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몇 갑절의 시간이 걸린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을 더욱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디를 보더라도 생태란 말과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들이다. 관광용 탐방로의 전형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가 바로 보이는 화원동산 하식애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삵의 배설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 중에서 아마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가장 심각한 죄악일 것이다. 각종 비리의 뇌물로 건넨 돈은 환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망가진 자연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관광용 탐방로와 희귀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삵, 수리부엉이, 수달,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결코 맞바꿀 수는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 2018/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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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세종보...“혼수상태에서 막 깨어난 중환자 같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첫눈에 푹 빠졌던 그날을 꿈꾸며...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105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전 금강세종보ⓒ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5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한 이후 세종보의 모습ⓒ김종술 기자[/caption] 금강은 개살구다. 아직은 그렇다. 수문개방 6개월, 강바닥에 켜켜이 쌓여 있던 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갈과 모래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강 속은 곪아있다. 빛 좋은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지난 4일, 금강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로 꾸려진 4대강(금강) 현장조사팀이 다녀갔다. 방송 3사를 비롯해 종편과 지역방송,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지역신문도 동행했다. 10년째 금강을 취재해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언론이 4대강 사업 현장에 몰려오는 건, 낯설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수문 전면 개방 6개월..금강 세종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종보 개방 6개월 만에 '맑은 금강'이 돌아왔다 '세종보 수문 개방 6개월' 금강 바닥에 모래·자갈 수문개방 4개월.."달라진 세종보, 강이 살아난다." 사실일까? 수문 개방 6개월 만에 금강이 살아난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겉만 보면,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독극물로 담수된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5년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가로막힌 세종보 상류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하고 강물을 점령했다. ⓒ김종술 기자[/caption]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 10년 전, '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의 흐름이 차단된 거다. 결과는 뻔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대로 강이 죽어갔다.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가 창궐했다. 이런 녹조를 학자들은 '남조류'라고 불렀다.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시킨다. 다른 독소와 다르게 100℃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6"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에서 충남도가 한국사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종술기자[/caption] 2016년 이런 강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이동해 수돗물로 공급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도 했다. 거짓말이었다. 지난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엔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 금강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1년 중 5달 동안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충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한 자료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주처인 충남도로 책임을 떠넘기고 충남도는 국토부로 떠 넘겼다. 핑퐁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7" align="aligncenter" width="1000"] (17일) 오늘도 세종보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는 구조물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이게 다가 아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5월, 금강지류 미호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 물고기 씨가 마를 정도로 대참사였다. 예견된 참사였다.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전 수질예측을 통해 조류 농도가 최대 2.3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이 수질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화>라는 특별생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이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는 걸,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일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8"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조사에서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가 금강의 남조류 측정을 하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헛소리였다. 금강엔 해가 갈수록 농도 짙은 녹조가 창궐했다. 이를 빗댄 '녹조라떼', '녹조구장', '녹조카펫'이라는 녹조시리즈가 탄생했다. 숫자로도 증명됐다.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측정한 4대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영산강(영산) 196ppb, 금강(고마나루) 310ppb, 한강(가양) 386ppb, 낙동강(달성) 434ppb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즉 1ppb(ug/L)이다. 당시 측정을 맡은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낙동강 녹조물을 2리터 먹을 경우 사람도, 동물도 사망한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녹조독의 독소를 100퍼센트 제거하지 못한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미세조류로 불리는 남조류세포가 정수처리 과정을 빠져나와 정수된 물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툭하면 녹조강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녹조를 만지던 기자는 지금도 피부병을 앓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과도기에 빠진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온통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로 덮여있었다.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는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금강이 살구 빛으로 변했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권은 금강에도 희망의 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수문개방을 조치했다.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열렸다. 잠자던 강이 깨어나 흐르게 됐다. 수문개방 6개월, 금강에 모래와 자갈이 돌아오면서 살구 빛을 띠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물고기 사체를 다른 물고기가 뜯어 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새들과 야생동물도 허기진 배를 달래려 썩은 사체에 달려들고 있다. 악취와 날벌레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원성도 커졌다. 그래서다. 금강은 개살구다. 강바닥엔 아직 씻겨나가지 못한 시커먼 펄이 쌓여 있다. 그속에 실지렁이와 붉은깔다구가 살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강물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비가 올 때마다 물길은,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으로 오락가락 흐르고 있다. 겉만 번드르르한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이런 금강에 지난 16일, 몇몇 언론사가 왔다. 수문개방으로 나타난 작은 모래톱에 올라가 금빛 모래만 카메라에 담고 떠났다. 그들의 눈에는 죽어가는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토록 염원하던 수문이 개방되었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수문개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갈 생각인지" [caption id="attachment_19106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여울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보 상류에 잉어들이 힘차게 거슬러 오르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요즘 가슴이 뛴다. 첫눈에 반했던 금강이 변하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강에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 산란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물살을 타고 흐르는 모래와 자갈에 신이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강물에 확 뛰어들곤 한다. 다만, 강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발이 무겁다. 세종보 강바닥에 시커먼 펄 층이 쌓여 있어서다. 콘크리트구조물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가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고 있어서다. 하수구나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나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점령하고 있어서다. 그래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권력에 상처받은 금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식물인간에서 막 깨어난 금강의 미래는 우리의 관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세종보 상류 조그마하게 드러난 모래톱에 드러누워 금강의 지난날을 회상해 본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바란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금강으로 놀러오는 그날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도 안전한 그날을. 이런 날을 꿈꾸며 오늘도 장대비가 내리는 강변에서 잠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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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월, 2018/05/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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