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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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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2:03

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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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화, 2017/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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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 시행하고 국회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분양제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청와대만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입의 걸림돌이 청와대 의중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부서와 정치권은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도입반대 입장이 여전한지 의문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비자보다 건설사에게 유리한 적폐 제도를 수십년간 유지해왔다. 정부가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적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선분양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한다. 그 시작이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분양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LH공사의 공공분양은 1만 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아파트 30만 가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후분양제가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센티브 확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가져다 쓸 수 있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건설사에게 이익인 제도이다. 법률로 시행을 강행하지 않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중 선택하게 할 경우 ‘자기돈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후분양제를 선택할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에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국토위는 어제 공공과 재벌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법안(정동영 의원발의), 모든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법안(윤영일 의원발의)을 상정,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입장에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까지 후분양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7/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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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제시해야

정부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와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연간 8.5만호) 등 총 14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중심의 대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그간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를 통해 나타나듯 과거 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며 이유는 공공택지에서 조차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 또한 2차 로드맵에서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의무 등록제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세입자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 풀어 강제수용 한 국민 땅의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정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며, 이중 연 8.5만호를 민간분양용으로 건설사 등에게 매각한다. 5년간 40만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건축비 부풀리기로 인해 같은 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배 이상 고분양 됐다. 평당 990만원에 공공분양이 공급된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민간분양은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시민들이 공공에게 강제수용 권한을 인정한 이유는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를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그간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수용해 공급했던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수많은 신도시들에서 땅장사와 집장사가 자행되어 왔다.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며 강제수용한 국민 땅조차 건설사 배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량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비싼 민간 임대주택을 특혜논란까지 자초하며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2. 시늉만 낸 공적임대로는 주거안정 이룰 수 없다

정부가 65만호로 밝힌 임대주택 물량 중 전세임대와 같은 임차형이 17만호, 매입임대가 13만호로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임대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방식으로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금대출 성격의 지원책으로 결코 공공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매입임대도 지금처럼 비싼 땅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입비용 현실화 등 한계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건설형 임대주택 35만호에서도 7만호는 여전히 건설사특혜 분양전환임대로 공급한다. 결국 65만호 중 실질적인 장기임대 주택은 28만호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마다 수십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이러한 단기임대가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별첨 참고). 임대주택 재고율이 적다보니 집값과 전월세가격 급등에서 서민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는 단기 분양전환임대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임대로 전량 공급해야 한다.

특히 20만호의 공공지원주택 중 16만호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민간소유 임대주택이고, 8년후 분양전환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와 입주자격 규제, 기금 융자금리 인상, 택지공급제도 개선 등 그간 과도한 건설사 특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나 용적률 완화, 청년 및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비싼 임대료, 8년 후 분양전환 등 여전히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소지는 많고 서민주거불안 해소에는 미흡하다.

3. 공공은 즉각 시행,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후분양 도입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라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인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이며,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따라서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은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이미 김현미 장관이 밝힌 공공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십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공공은 즉시 시행할 수 있고, LH 사장도 국토부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인센티브 때문에 선분양 특혜를 포기하고 후분양에 나설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처럼 고분양가를 위한 꼼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지금도 후분양 인센티브제가 시행되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 선분양제하에서의 공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는 해당법이 국토위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없다. 후분양, 원가공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을 통해 거품없는 가격의 질좋은 공공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기존 주택의 거품도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들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확대, 택지개발로는 공기업과 건설사 등 개발업자만 이득을 볼 뿐 주거안정을 이를 수 없다. 장밋빛 공급확대 이전에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특혜를 청산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목, 2017/11/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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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 사라며 시민들의 등을 떠밀었다. 박근혜와 최경환 덕분에 청약시장은 투전판이 되었고, 대출 규제는 완전히 형해화됐다. 여기에 유례 없는 초저금리가 계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소강상태이던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젠 강남진입은 고사하고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상층 이상이나 가능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신창이로 만든 대한민국을 인수받았는데 투기공화국도 인수받은 셈이다. 본디 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투기라는 괴물이 잠을 깨면 다시 잠재우기가 지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정확히 진단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투기라는 괴물의 발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리의 예봉을 무디게 했고, 10.24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11.29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공적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며, 부동산 시장 급등의 주된 원인인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고, 공적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에 나선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6년 5개월만의 일인데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은 하락압력을 받는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가능성이 한결 커진 것이다.

고율의 보유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에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필적할 만한 정책요인을 찾기 힘든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종식된만큼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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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들. (이미지: 매일경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공급폭탄 등의 재료 대기중인 부동산시장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제도만 있었지 실행한 적은 없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러면 투기의 뇌관 역할을 했던 강남의 재건축단지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엔 45만 가구, 2019년엔 41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10년 평균 입주량의 두배씩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규모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은 찾기 힘든 것이다. 수도권 등의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다만 실탄이 풍부한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부촌은 소강상태에 빠질 뿐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보유세가 현실화 되지 않는 한 말이다.

월, 2017/12/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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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재산소득 증가 대부분 부동산 폭등  때문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천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건 대한민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경제학>(원제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2017)은 부동산이 삶의 경계를 가르는 구분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동산-표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부자들만 살 찌고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체불가능하고 가치는 증가하는 땅이라는 재화가 사유화되고, 토지사유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지주가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20세기말 경제사회적 활로를 찾지 못한 정부와 시민들이 부동산(땅과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경제사회적 출구를 찾았고, 그런 집단적 움직임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기반한 금융증권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젠 주요 선진국에서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부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고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토보유세 3종 세트 도입해야

주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저자들은 땅과 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땅과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토지의 공적소유, 토지의 강제수용, 사유지 투자와 핸드 풀링, 지역공동체의 토지소유와 비시장 모형들), 조세제도 개혁(토지세와 재산세 증세), 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스템 개혁(금융 규제와 신용규제 제도 시행, 은행부문의 구조 개혁 시도, 정부주택과 주택투자은행 증가, 은행부채 금융의 대체수단 마련),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의 구축(차별화된 보유형태의 시행, 판매가치률 제한, 저비용 임대주택 보급), 개발계획 시스템의 개혁,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의 변화 시도(경제이론에 땅의 역할을 포함, 국민계정에 땅을 포함, 공공부문 부채의 측정)등이 그것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윤상 명예교수가 제안한 지대이자차액세(지대 중에서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전강수 교수 등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3종 세트(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며, 징수된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의 형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다)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지대이자차액세 및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것이다.

 

 

 

 

 

화, 2017/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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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 근본원인 해결 없는 ‘질 좋은 건설 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남양주공업고등학교의 건설현장에 취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건설업이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와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내실화, 정규직 채용 지원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건설일자리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깨닫고 해결책을 제시해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서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첫째, 불법취업 외국인력이 밑바닥 서민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막아야한다.

매 정부마다 수백조원의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일자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약 200만명 중 약 150만 명이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2015년과 2017년의 일당을 비교하면 팀·반장은 3만 306원, 기능공은 1,627원 올랐지만, 오히려 준기능공은 2,049원, 일반 인부는 8,285원이 내려갔다.

가장 큰 원인은 저가의 불법취업 외국인력 방치다. 서민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숙련자는 외국인력과 임금 및 일자리 경쟁을 벌이면서 임금수입이 하락했다. 최근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인력이 일자리 잠식의 주원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8.2%가 ‘지난 5년 동안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목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질 낮은 일용일자리마저도 불법취업 외국인력에게 침탈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일부 영리법인 연구단체에서 외국인력을 약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불법취업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만든 엉터리 수치다.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력 투입비율은 최소 50%이상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만명을 상회한다. 이중 상당수가 불법 외국인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의 단속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적발은 364명에 그쳤다. 정부의 진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직접시공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도급업체는 건설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를 아무리 많이 책정하여도 그 돈이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하청방식에만 의존해온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은 계속 불안해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건설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만 관리하는 시공회사가 아닌 관리회사다.

시행된지 10년을 넘긴 현행 직접시공제는 실효성이 없다. 법 준수 의지가 거의 없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제 의무화로 정상화해야 한다.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전략이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직접고용·직접시공은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의 핵심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군으로 평가받았으나, 이제는 저임금 외국인력과 임금경쟁을, 불법취업 외국인력과 일자리경쟁의 산업으로 전락했다. 가장 최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합당한 임금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불법취업 외국인력 방기, 직접시공 정상화를 늦추고서는 ‘질 좋은 건설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끝>

화, 2017/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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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허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특혜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100만호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공급 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 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50만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공공임대 3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공택지에서만 9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여기에 매입용 임대주택(13만호)까지 감안하면 100만호 목표달성도 가능하다.

분양 전환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포장하지 마라

역대 정부마다 수백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임대 11만호, 국민임대 47만호 등 89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 된 임대주택이 270만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분양전환 됐거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여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어제 설명회를 개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완했다고 하나, 8년 후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대료 역시 주변시세의 90% 이상 가능해 여전히 고가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되팔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 공급을 손벌리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세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대폭 늘려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 주택이 7만호이고, 전세금 대출이 17만호이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도 서민주거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로또주택과 바가지 분양을 방지하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는 로또 주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보금자리)가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같은 우려가 재현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로또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속내는 낮은 분양가 책정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로또방지를 이유로 시세수준의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한다면 국민땅을 강제수용한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제2강남개발로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판교가 시세분양으로 주변 집값만 수십조원 상승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 모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할 경우 임대기간은 40년에 재임대가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은 건축비와 적정 토지임대료만 부담하면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고, 공공은 건축비 부담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값싸고 질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어 기존 집값 거품 제거도 가능하다.

수서 공공주택 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원(평당5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1만원으로 주변시세(매매가 평당 2,900만원, 의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의 역할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민간에게 의지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지금의 집값 거품, 임대료 상승 등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으로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전면적인 주택정책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끝>

목, 2017/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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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회가 공급자 우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업계를 대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역시 공공의 단계적 도입, 민간 인센티브 유도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은 즉시 시행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동참하라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부실시공 등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 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부풀려진 예상치다. 정동영의원안의 경우에는 후분양이 힘든 중소건설사를 위해 선분양·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은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로 처리했다. 후분양제법안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적극 설득하여 합심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소비자에게 반하는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공아파트 후분양 즉각 도입하고 민간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라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후분양 확대 유도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차 주장하듯 공공의 후분양제는 즉시 시행 가능하다. SH공사는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시행한지 10년이나 지났다. LH공사는 이미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박상우 LH공사 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계적 실시를 핑계로 후분양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적용하기 좋은 곳 등) 되는 곳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민간부문 관련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나 적용이 민간분야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위한 주택정책을 건설업계 이해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에 의지가 있다면 즉시 공공의 후분양 실시를 결정해야 하고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부 내 후분양 도입에 저항하는 관료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책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가장 큰 적폐마저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소비자보다 업계를 위한 정부로 기억 될 수 밖에 없다. <끝>

화, 2017/1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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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재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개혁 없이는 임금직불제 도입해도 실효성 없다.
– 직접시공제를 통해서만 임금체불 원천차단, 적정임금제 도입효과 가능

어제(13일) 정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 문제 근본 원인인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 방지책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도입하겠다는 적정임금제도 2020년에나 도입해 실제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공사비 보장 등 자칫하면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노임을 떼먹는 부류의 불로소득만 키울 뿐이다.정부가 건설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과 임금체불과 일자리 질 향상의 확실한 해결책인 직접시공제 정상화(100억이상 공공공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 대책의 시작인 불법취업으로 인한 일자리잠식 방지책 누락

일자리 대책의 출발점은,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임금을 직접지급하던, 적정임금을 시행하던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불법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상황이다.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로 고용허가제 약 1.2만 명과 취업등록제 5.5만 명의 합계인 약 6.7만 명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불법 취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수십만명에 이른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력 투입비율은 최소 50%이상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만명을 상회한다. 이중 상당수가 불법 외국인력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인력이 일자리 잠식의 주원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고용노동부 보고서역시 구직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국인력(동포 포함)에 밀려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 하더라도 불법 외국인노동자 방지대책이 빠진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은 실효성이 있기 어렵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시공제 없이는 적정임금도, 임금 직접지급도 효과 떨어진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지만 투명화 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는 오야지로 불리는 인력공급책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든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지급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등 일부 보완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도급 건설사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제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직접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수행한다. 십여년 전부터 직접시공제가 50억미만 공사에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한 수준이다. 이를 100억이상 공공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제로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가 건설 일자리 질 하락의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파악했다면 가장 큰 문제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수, 2017/12/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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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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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000)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목, 2017/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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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공동개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지역상인, 공공, 주민, 관광객 등)의 결과가 지역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특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서 지역이 획일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 상권을 쇠퇴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사례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정동영, 책임연구의원:박주현)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동추최로 진행되었고 서순탁 교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토지 이용 변화로 하위계층이 비자발적 이주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주거지 상업화에 따른 주민편익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기반 상실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용도지역 조례를 통한 입점 업체 제한(미국), 도시계획으로 보호가로 지정(파리), 앵커시설 조성과 지역협동조합의 토지신탁(영국), 장기임대제도(일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지구 지정, 국공유지 활용의 장기임대상가 공급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인 최환용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공공복리 측면(헌법 제23조 2)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1)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헌법적 함의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제화의 설계방향으로 영세상인 보호와 상권의 상생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단, 임대료 및 임대기간 안정화 등 법제화 수단들과 이해관계자(임대인, 임차인,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임차인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임대인의 재산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 아닌 도시공간의 비유형적 가치의 공유와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활동가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다. 구활동가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과 재건축 등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서 사설용역들의 폭력과 집행관의 방조 등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경과를 소개하며 한 지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그 바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는 경제민주화, 공유경제 등 젠트피케이션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터전 내몰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도시공간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함께 살고 활용해야 하며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양과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권 확대(장기적 무제한, 최소 10년), 재건축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장 그리고 우선입주권을 제안하였다.

이정형 교수(중앙대 건축학부)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 디자인 등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역 활성화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협정체결 등 지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 수법을 제안하였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명식 연구원(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관’의 자본투입에 의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투입의 결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이익 배분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종래 공공시설물을 공급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 자산화 방안은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설명하였다.

국토부의 김상석 과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임법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계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경실련상임집행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는 법과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의식 있는 정치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야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별첨. 171215_보도자료_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결과
171215_둥지내몰림 방지 토론회 자료집

금, 2017/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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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 장기공공임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일부 긍정적 –
–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

1.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2.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지만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늘긴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3.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토론회에 앞서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사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권제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금, 2017/1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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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 기대효과 없고, 투기•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해야 –

정부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정부는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선정 44곳과 중앙정부 선정 15곳, 공기업 제안 9곳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말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한 달간의 지자체 사업 준비와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았고,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제안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예시된 사업을 보면 과거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투명하고,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측면이 높아 보인다. 공기업 제안형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개발사업에 가깝다.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부사업에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사업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준비되지 않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향후 문재인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무리한 사업추진 강행보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퍼주기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사업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하여 사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이 짜 놓은 사업에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했다. 짧은 공모사업 준비기간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요구나 필요 사업보다는 정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가시적 성과(물리적 환경개선사업)나 지자체의 숙원사업 중심의 사업제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공동체 복원이라는 목표달성도 요원하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지역적 차별성 없고 비슷비슷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개요를 보면, 지명을 빼면 지역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도 유사하고, 특정 도시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지 선정의 시급성과 필요성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거점센터 건립과 가로조성, 주차장과 공원조성, 하천정비와 시장정비, 청년일자리 창출, 축제, 구체화되지 않은 많은 사업 등 천편일률적 사업제안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별 대동소이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 공동체 복원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지역 안배를 통해 예산 나누기 성격이 짙은 사업에 예산 등 공적자금 50조원 투입이 타당한가?

정부의 경고로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사업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할 뿐, 실질적인 투기대책이나 개발이익 환수대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에 예산이 투입되어 환경이 개선되면 해당 상권의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천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인근지역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만 이러한 이치를 외면한 채 엄포 외에는 사실상 대책 없이 방치하려는 것은 무관심과 무대책의 극치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관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이 될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제시한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최근 서촌지역의 ‘궁중족발사건’이 ‘상생협약’의 실효성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한 협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는 특정 정부나 세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사는 공간이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살 맛 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이익과 편익이 지역에서 공유되도록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모사업 강행보다 부동산 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별첨. 171218_성명_도시재생뉴딜사업지선정입장

월, 2017/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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