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지역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3:11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정당은 전국민적 숙의토론 착수하고   개헌정치협상 완수해야

 

오늘(3/22)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고, 조문 전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안 마련과 발의를 요청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국민적 요구이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막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비례성이 강화되어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게 협치에 기반하여 국무총리 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주는 권력구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권력이 우려된다면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사전협의장치를 명문화하는 등 타협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간 합의가 어렵다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개헌안대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해 구성되게 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까지 보완될 경우,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회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국회견제제도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입법권과 인사권에 있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개헌안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못 박을 경우,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정치선진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되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원내정당은 정치적∙정략적 고려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주권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다. 개헌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주된 쟁점에 대해 국회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헌 국민의견 수렴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숙의토론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겐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협치와 연합을 실현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27
220
0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219
0

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5
219
0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조민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만약 건축가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유희의 형태·이것을 만들어낸 기술적인 재주나 솜씨 그리고 건축가의 이름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의미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건축가 김명식 씨가 펴낸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쟁기념관 그리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전쟁 때문에 빚어진 역사를 기억하는 곳이지만 정 반대의 성향을 갖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21기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상승의 기억, 전쟁기념관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호국안보 교육의 장. 전쟁기념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는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혼란스럽고 씁쓸했습니다. 군을 필두로 한 ‘애국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에 뒤따르는 부속에 불과한 것일까.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햇빛이 기념관 앞 광장에 부딪혀 밝게 빛났지만 마음 한 편엔 오히려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기념관은 정문에서부터 계단을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오르기까지 관객은 용사상, 수많은 부대의 깃발, 전투를 묘사한 부조와 마주합니다. 기념관 입구에 다다르면 6·25 전쟁 등에서 숨진 전사자의 명패가 저 끝까지 이어져 관객을 압도합니다. 

 

기념관은 9개의 전시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3개가 6·25 전쟁에 관한 전시실입니다. 6·25 전쟁실I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해설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남침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살인병기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1940년대 중국 본토와 만주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군대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남한이 아닌 북한을 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살인병기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Ⅰ·Ⅱ·Ⅲ 전시실까지 각각의 전시실에는 전쟁 유물과 시청각 자료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6·25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체험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우리 국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의도한 결과입니다. Ⅱ전시실은 특히 그런 의도가 민망할 만큼 강하게 드러나는 곳인데요. 

 

 국군의 북진 섹션으로 가는 길은 바닥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군의 개입과 흥남 철수 섹션으로 넘어갈 때는 바닥이 내리막입니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진격과 후퇴의 감정을 느끼고 동화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해외파병실·국군발전실 등 다른 전시실도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장치투성이였습니다. 전쟁의 장면을 컴퓨터 게임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백린연막탄 등 비인도적 무기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습·학살·성범죄 등 국가 공권력의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전 섹션의 경우 라이따이한 같은 우리 군의 그림자 대신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로 대표되는 선한 부분만이 전시실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선과 악, 규범과 비규범, 이성과 비이성이 충돌하고 혼재돼 있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편집해 보여준다는 데서 전쟁기념관의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런 편집으로 인해 전쟁 공간 속 각각의 인간들은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소품 혹은 박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의심을 하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전시관 안에서 ‘멸공 전쟁’을 유일한 길이라 인식하고 돌아갑니다. 전쟁기념관은 그렇게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억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권력의 역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기억만 갖고 북쪽을 향해 상승 북진하는 뾰족한 화살표가 되어야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눈높이에서의 기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화살표로 빗대볼 때 앞서 둘러본 전쟁기념관이 위를 향한다면 이곳은 아래를 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하죠. 그럼 무릎을 굽히든 아니면 앉든 시선과 몸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묻어둔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관람 동선 또한 아래를 향합니다. 총성과 군홧발 소리가 가득한 계단을 내려가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들이 벽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 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하는 말씀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를 분노하다 못해 가슴 저리게 한 것은 우선 당시 일본군에게 지급된 콘돔이었습니다. ‘돌격 1호.’ 여성을 욕구 해소의 대상 내지 소모품처럼 취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죠. 두 번째는 故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정말이지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또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을 상대하는가 하면 매독을 치료하지 못 해 기형아를 낳는 등 할머니들이 해방 후에도 빈곤과 후유증,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물관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람을 같이 한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제 제대로 사과를 할까요?” 저희 둘은 씁쓸하고 막막한 마음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렸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바람도 몹시 불어 너무도 손이 시리고 추웠지만 길을 가득 채운 시민들, 친구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니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우리의 외침은 아랑곳 않고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생생한 전쟁터니까요. 피해자들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정부만 봐도 그렇죠. 군이 개입한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10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와 베트남에서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접 관할하는 전쟁기념관은 군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뉴올리언스의 2차대전박물관이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흑인과 일본계에게 가해진 차별, 전쟁이 가정에 끼친 영향을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는 한낮 내내 수요시위와 박물관들을 들르면서 꽉 막힌 현실 그리고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일본대사관의 문을 보면서, 인물과 사건을 임의로 재단하고 심지어 없었던 일 혹은 신나는 일 취급하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는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고 전쟁 피해자들의 시간은 가고 있다 생각하니 어쩜 그리도 길이 안 보이고 아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럿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보고 나니 한편에는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의 논리에 오염된 사회를 씻어낼 맑은 샘이 있구나 싶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물러 터진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저나 주변의 어떤 이가 인권과 행복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최소한 침묵하지는 않겠노라고 말이죠.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요. 

 

 

월, 2018/02/19- 17:27
219
0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특검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1. 취지와 목적


 -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대통령과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정적을 사찰하고 감시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작정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줌. 
 - 참여연대는 오늘(12/19)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 말씀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
 - 규탄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강자 공동대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군사독재의 망령 ‘공작정치’가 부활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현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응징을 시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세력을 공격하는데 보수단체까지 활용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막음하고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라 할 만하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대통령과 김기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공작정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거의 매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공격방안”을 논의했고,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의 보복행위로 후속보도를 막았다.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도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등 비망록에 나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광주시장에 압력을 가해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인 압력조치를 지시하고, 각종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압권은 정권 차원에서 법조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다. 비망록은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등 사법부 인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변 등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한 수사나 징계 조치로 이어졌다. 최근에 일부 드러난 대로 국정원이 대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수석회의가 행정조직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자 한 것은 과거 초법적 권력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공작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응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작정치의 배후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비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오늘날 국정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 바로 김기춘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인 ‘공작정치’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훼손된 헌정질서와 파괴된 민주주의의 복원은 가능하지 않다. 

 

 

2016.12.19.
참여연대 

 

 

 

 

월, 2016/12/19- 13:46
2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