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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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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3:11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정당은 전국민적 숙의토론 착수하고   개헌정치협상 완수해야

 

오늘(3/22)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고, 조문 전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안 마련과 발의를 요청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국민적 요구이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막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비례성이 강화되어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게 협치에 기반하여 국무총리 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주는 권력구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권력이 우려된다면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사전협의장치를 명문화하는 등 타협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간 합의가 어렵다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개헌안대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해 구성되게 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까지 보완될 경우,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회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국회견제제도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입법권과 인사권에 있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개헌안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못 박을 경우,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정치선진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되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원내정당은 정치적∙정략적 고려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주권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다. 개헌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주된 쟁점에 대해 국회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헌 국민의견 수렴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숙의토론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겐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협치와 연합을 실현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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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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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  

 

 

 

수, 2017/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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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 2017/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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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 인구문제가 아니다

 

20180406_포럼웹자보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내용

4회_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 제4회 공동포럼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로 시작하였음. 4회 발표를 맡은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제도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의해서 지원이 규정되기 보다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지흥원(안)이 공적 공급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산발적인 공적 책임과 역할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밝혔음.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 지역사회 조직부터 민간시설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음. 이에 따라 성급하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제안하였음.

  • 토론에 참여한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양 자체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수가들의 현실적인 인상과 추가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또는 공단)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5회_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 제5회 공동포럼의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학적 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한국의 복지체제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증가’로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산발적 사업들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함. 결국 개별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에서 ‘출산’ 과 ‘인구’를 제외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위해 복지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 토론자로 참여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기존 저출산대책이 저출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함.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자본)’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체제나 노동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의 사유, 일국적 접근에 대한 탈피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수, 2018/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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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래를 감독할 행정력 필요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확인된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불공정거래 해소와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적극적 실행 필요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다. 많은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을 주장하며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담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달성시점은 달랐지만 원내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유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를 해소하고,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넘어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의 결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하고 이를 세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재벌과 산업구조상 원청 및 프랜차이즈본사 등이 성과를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가 독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도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으니 원청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하청업체와 자영업자 등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맹본사의 과다한 가맹수수료 책정과 사업상 필요한 비용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원청기업의 하도급 비용 후려치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사업상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제도의 미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요한 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본사는 계약형태에 따라 대략 매출이익의 대략 20~30%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고, 점포가 늘어나면 점주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만 가맹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모두 인건비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연착륙 시키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실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발표했고(2018.1.08., https://goo.gl/My15Fh) ▲국회는 원재료 상승의 경우에만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7.12.29., https://goo.gl/s9rd8C).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그리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시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가 입법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촘촘하고도 면밀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2017.11.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https://goo.gl/UavMvi)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진행되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7.11.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근로감독 결과, ▲2017년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된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관련 실행 성과 등을 질의(https://goo.gl/qWM8Cx)한 바 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인, 소위 갑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불안, 물가상승으로 연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목되고 있는 문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현상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관련한 점검 계획(https://goo.gl/j5SkMB), 앞서 언급한 노무비 인상 등을 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에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등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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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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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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