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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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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25

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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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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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자산 과세, 금융회사의 자진 원천징수 전무

작년 12월 국세청의 차명계좌 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융회사 단 한 곳도 없어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핑퐁 게임 속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국세청, 즉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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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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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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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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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20180117_예술대졸업전시회비용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oomcwHxpJER5tITKgHk6z2gtgdqy6XWSUFMAF767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kbgUq0fjzL0kFsCOaEqV0TPsFZYOHXtSf9JAh8L7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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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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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50만원
(조소,회화,한국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0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50만원
(회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30만원

(조형학과)

50만원
(산업정보디자인과)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2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10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0원

(관현악,영화)

70만원
(회화과)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60만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31만원

(공간디자인)

170만원

(의상디자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0만원

(국악과)

5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0원
(생활음악과)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7만원

10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30만원
(한국음악)

70 ~ 80만원
(무용, 미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25만원
(조소)

35만원
(불교미술)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0원
(연극영화과)

150만원
(의류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0원
(무대패션전공)

60만원
(뮤지컬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20만원
(전시)

100만원
(공연)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11만원

(음악학부)

80만원

(생활예술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0원
(애니메이션, 무용, 회화)

100만원
(패션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40만원
(조형예술학과)

70 ~ 80만원
(도예,금속공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시각디자인과)

150만원
(섬유미술패션디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서양화)

20만원
(디자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422만원

1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489만원

평균 21.7만원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48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422만원

개인별 집계X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음악, 공연)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41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448만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399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460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8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236만원

2.7만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15.5만원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학생들에게 공개 X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257만원(음악)
231(미술,공연)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20.3만원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433만원

약 16만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436만원

약 34 ~ 36만원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499만원

25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281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36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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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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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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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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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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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토론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0623_평화정책세미나 (2)

<사진 =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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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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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화정책 세미나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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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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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운동하기!

일시 장소 : 2017년 7월 10일 오후3시, 대전 NGO지원센터

 


 


50% 정당지지로 90%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꿉시다.
개헌전에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제도 개혁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일시 : 2017년 7월 10일 3시~6시
장소 : 대전 NGO 지원센터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관 :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1.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 서울지역 정치개혁 의제의 고민-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미정)
3. 기초단위에서 제안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향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4. 전문가 토론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좌장 :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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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정채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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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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