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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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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1:38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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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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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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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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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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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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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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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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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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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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