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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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합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2015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7년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그저 작은 가치로 치부해 버린 판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역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본격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복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빅데이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홈플러스 보고회 개요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질의응답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 직전 분기말 | 과거 3년 평균 | |
| 우리은행(A) | 15.20 | 14.26 |
| 국내은행 평균(B) | 15.40 | 14.48 |
| 격차 비교(A-B) | △0.20 | △0.22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현재, 12월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논의를 거부하고 있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월 말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 하였음.
전국 5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지부진한 국회 정개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 12일에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청소년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음.
여기에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12월 18일(월) 국회 앞에서 15분의 ‘행동 독서회’를 진행할 예정임.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 담장 100m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 때문에 ‘행동 독서회’는 집회가 아닌 정치와 선거개혁과 관련한 책읽기 및 침묵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될 것임.
또한 12월 21일(목)에는 바른정당 당사 아래 카페에서 ‘일하며 정치하는 노마드 대잔치’를 진행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우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큰 시민들과 생업으로 바쁜 프리랜서 등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정치’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함. ‘노마드 대잔치’는 바른정당 당사 1층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피켓을 게시하며 카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시민행동 개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행동독서회>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내용 : 국회앞에서 15분간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관련 독서 퍼포먼스
취재 문의 : 정치개혁 공동행동 02-725-7104(참여연대), [email protected], 02-824-7810(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취재를 원하실 경우 문의 바랍니다.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일시장소 :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아래 카페(스타벅스),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내용 : 정당 당사 아래 카페에서 개인 업무를 하며, 작은 피켓으로 선거제도 개혁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주최 : 우주당
취재 문의 : [email protected] (우주당)
참여신청 : https://goo.gl/mnkzo3
▣ 붙임1 : 30일 시민행동 활동사진 : 여의도 1인 시위 (공동행동 참여단체 주최)
▣ 붙임2 : 30일 시민행동 활동사진 :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주최)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OUT!”을 외쳤습니다. 버티던 그들은 마침내 촛불의 힘 앞에서 무너졌고, 이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새봄,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7년 올 한해 우리 참 멋지지 않았나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올해, 그래서 회원송년행사는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추위 속에서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2층 아름드리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행사는 박근용 사무처장의 감사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시민의 힘’, 그리고 올해 창립기념식의 슬로건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였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민의 힘을 확인하고, 시민이 꿈꾸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올 한해 참여연대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싸우던 용산화상도박장 폐쇄가 마침내 결정되었고, 대학입학금 폐지를 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알 수 없는 용처로 쓰이는 국회활동비,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국회특수활동비 1심, 2심 승소 자세히 보기)
함께 해서 더 멋진 우리 ⓒ참여연대
삼순이 아빠, 배우 맹봉학님도 함께 하셨어요 ⓒ참여연대
2017 송년 건배사는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참여연대
그대들 덕분에 행복한 한 해 였어요
참여연대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활동이 완성됩니다. 올 한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응원하고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다 특별히 수고하신 회원님들께 작은 상을 드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맥가이버 상을 수상한 김종복 회원님 ⓒ참여연대
올해 회원께 드리는 상인 ‘맥가이버 상’은 김종복 회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참여연대의 건물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으면서 여기 저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상당히 드는 것은 물론, 수선할 곳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공간의 조명, 옥상의 바닥 목재, 등등 올 한 해도 많은 수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업이 있음에도 급히 와서 수선해주시는 김종복 회원님, 정말 저희에겐 최고의 ‘맥가이버’이십니다. 
지구 반바퀴상을 수상한 조혜연 회원님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지구 반바퀴상’은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에 함께 하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성주군 소성리 사드반대 현장에서, 광화문 돌마고 행사에서, 참여연대의 캠페인 등, 주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일반 시민이 어쩌면 힘들수 있는 긴박한 현장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곳에서 함께 해준 조혜연 회원님 고맙습니다! 참여연대가 20년 넘게 잘 해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많은 회원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없이 묵묵하게, 멀리서 가까이서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 송년행사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참여연대
이제 얼마 있으면 2018년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으신가요? 회원송년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소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참 많이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Plan 다스의 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소원입니다. (플란다스의 개가 아닙니다. ^^) 사대강, 해외자원외교, 국정원의 사유화, 촘촘히 좁혀 들어가는 혐의, 수면 위로 떠오른 많은 진실들. 부디 그가 정부의 무상급식을 받기를 바란다는 회원님들의 ‘소망’, 현실이 될까요?
낚시 애호가의 소망은 '월척' 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빌어드릴게요^^ ⓒ참여연대
우리의 꿈을 담아 희망의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의 꿈,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참여연대
연봉인상, 다이어트 성공, 그리스 여행, 대학원 졸업, 승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차별없는 세상, 박근혜 징역선고, 일상의 평화, 저녁이 있는 삶… 많은 것을 꿈꾸며 얘기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연대 송년행사에서 희망의 나무를 만들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참여연대가 자랑하는 노래패 '참좋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송년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역시 경품행사, 선물 받은 회원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우리, 에버트 인권상 받았어요!
2017년을 보내며, 우리 모두에게는 멋진 선물이 왔습니다. 독일 에버트 재단에서 촛불시민에게 주는 인권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민주주의 진보에 큰 걸음을 하였다는 뜻에서 촛불 시민에게 인권상이 수여되었어요 ⓒ참여연대
상 장
대한민국 촛불시민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신생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와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송년모임에서 우리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꽉 막혀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철벽앞에 문을 열라! 외치며 마침내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렸고, 새 봄, 우리는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버트 인권상에 빛나는 우리 촛불시민들, 이 상장을 출력해서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DF 원본출력하기>>클릭) 2017년, 우리 삶의 이력서에 멋진 기록하나 추가해도 될 것입니다. "나는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했습니다. 라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연대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꾸어요 ⓒ참여연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어깨 한번 크게 펴고 멋지게 웃어봐도 좋겠습니다. 자랑스럽다, 멋지다, 서로를 격려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죠? 그래서 2018년, 참여연대는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소속된 40개 反빈곤인권사회단체는 매년 동짓날(12.22)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홈리스 추모제는 12/18(월)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의제별 주간사업을 시작으로, 동짓날 진행되는 추모문화제와 추모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모제 주간사업의 의제는 1)추모, 2)주거, 3)인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간사업-추모]는 올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2017년 사망 홈리스는 154명(2017년 장례 기준, 집계 중)으로, 거리와 시설, 쪽방과 고시원, 병원 등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실시한 2009년까지의 집계 이후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된 복지부의 자료(전국 노숙인 등 사망 현황, 2017.8.30.)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숙인 등’ 사망현황은 2013년 77명, 2014년 87명, 2015년 99명, 2016년 11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숙인시설의 보고에 따른 집계로 홈리스 사망자의 일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의 비율은 45%에 이르고(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사망자현황, 나눔과나눔), 발생 지역 역시 홈리스가 밀집한 중구, 영등포구가 제일 높아(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2016.3.18.) 홈리스와 무연고사의 문제는 높은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사망자를 장례가 아닌 사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역시 명칭과 취지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원천 배제하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선으로 하여 빈소나 운구 차량과 같은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사업-추모]는 ‘홈리스 기억의 집’, ‘겨울장갑 프로젝트’, ‘Re’member 캠페인‘을 통해 홈리스의 죽음과 이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간사업-주거]는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드러내고, 특히 홈리스의 주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쪽방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로, 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최 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지며,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있는 구래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거리홈리스에게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에 불과하며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모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쪽방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변 건물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역부족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년 1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이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6,800호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었어나 하나, 제도 시행 11년 간 공급량을 다 합해도 6,819호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간사업-주거]는 이와 같은 문제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거리홈리스 밀집지역 인근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홈리스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불법화/범죄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유화(privatization)되어가는 공공장소에서 거리홈리스를 ‘효율적으로’ 내쫓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으며, 노숙행위와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조치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리스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불법화/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리스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점점 더 대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의 대가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화해가고 있습니다.
[주간사업-인권(형벌화)]은 ▲도심지역 ‘재개발’과 맞물려 수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의 특정 행위를 제재・단속・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각종 범죄화 조치,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화하는 현행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빈곤에 대한 형벌화’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의 형벌화 경향 속에 거리홈리스 당사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간사업-인권(형벌화)]팀은 지난 12월 2일부터 약 보름 동안,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98명을 대상으로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점, ▲서울시내 거리노숙지(공공장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 ▲거리노숙지의 감소에도 불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책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진하다는 점,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공공시설물을 향유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 ▲지하철보안관, 민간(사설)・용역 경비원 등 사법권이 없거나 민간에 고용된 주체들에 의한 시민권 제약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점,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권력(경찰)의 위법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및 과거 경험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될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7 홈리스 추모제> 활동계획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제목: <2017 홈리스 추모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12.18.(월)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순서
사회: 홍유정 (전국학생행진)
발언1: 추모 부문,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발제2: 주거 부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발제3: 인권 부문,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연대발언: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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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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