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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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7.19 (목)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 회 | 박래군 / 인권재단사람 소장
토 론
- 김정민 /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 박석운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종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어제(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하 특조단)의 문건 410건 중 비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문건 공개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문건 공개를 요구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문건 공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비공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건 중 일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고법원 반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전담마크한다는 내용의 문건,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이나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새롭게 알려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탈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기획한 문건들은 곧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취사선택해 공개한 정보는 사법농단의 일부분으로, 조각난 정보는 법원에 대한 신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1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영장청구 내용과 기각 사유가 전면 공개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문건 2만 4500여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수 전 심의관 등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이들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건 공개 거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이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 기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적극 협조’인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지났다.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추락한 사법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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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참여연대>
오늘(7/25) 오후 참여연대는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체제를 상당부분 극복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을 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견서는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왜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현행 헌법의 틀에서 어떻게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돌관계로 정리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7월 20일(금) 대법원(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열람청구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208856 판결). 이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2010년부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법적 통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소송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만연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실질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7월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네이버(NHN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Daum이 이를 거부해, Daum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청구소송 및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80 판결). 다만 원고의 열람청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네이버(NHN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경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을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 스크랩한 한 시민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민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판결). 이 항소심 승소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말부터 네이버, DAUM, SK컴즈,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현재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포털사들의 업무지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오남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또다른 기획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인터넷 포털이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439 결정).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포털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위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도록 관행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포털사들을 상대로 한 하급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년 4월에는 인터넷포털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자료 제공현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손해배상은 부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승소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판결).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상당기간 거부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통신3사가 위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3년 반만에 통신3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Daum을 상대로 한 열람청구소송에서 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 것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높아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뒤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통신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매우 빈번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수사기관이나 제공한 통신사 모두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고 수집했는데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5월 통신자료를 수집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다. SKtelecom과 LG U+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그런데 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K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통신자료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성남지원 2016가합203014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489 판결, 2016가소5947209 판결). 현재 이 소송들은 모두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제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시켰다. 초기에 통신3사는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명씩 투망식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모호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전히 수사편의가 정보보호를 압도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통신자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있다. 그 동안 공익소송과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로 시작된 변화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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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점 |
피고 (피청구인) |
청구내용 |
판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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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
DAUM |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심 |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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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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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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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
NAVER |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심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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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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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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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
경기지방경찰청장 |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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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
통신3사 |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심 |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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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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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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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
통신3사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
1심 |
SK |
KT |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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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일부 인용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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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 기각 |
재판 계속중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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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재판 계속중 |
|
재판 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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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
대한민국 |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심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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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재판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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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국회 특활비 파헤치기 스토리! 지금 확인하세요!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 https://youtu.be/uzh1nq552p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AEPLlJ9m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갑툭튀 특활비, 언제부터 받은걸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 낸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 보기!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https://youtu.be/-TAEPLlJ9m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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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2호(2018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2호는 최근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이론적 차이를 명징히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32호의 [기획논문]은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실린 이승원의 논문은 대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구성성’과 ‘전복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굳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에겐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린 홍철기의 논문은 대표(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원의 글과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 번역어의 문제로 인해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밖으로 확장시켜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요소다. 대표의 개념을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향해 홍철기의 논문은 틀 밖으로 나간 사유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내놓고 있다.
[기획논문]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라는 ‘이론적인 틀’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면,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좀 더 ‘실천적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조희정은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라는 사례에 주목하며 시민참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정은 직접이냐 대의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지문의 논문은 ‘시민의회’의 사례에 집중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는 이승원과는 달리 일종의 대의제로 보는 이지문은,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제로 정의한다. 이지문은 대표자를 선거라는 제도를 벗어나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직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시민의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소통과 논쟁]은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실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고용,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공정성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진 토론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미투운동’이 담고 있는 대항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대항의 언어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세 가지 논점 모두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논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2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4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 이승원
대표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직접 정치의 차선책에서 민주 정치의 최선책으로 / 홍철기
[일반논문]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조희정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 이지문
[소통과 논쟁]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참여연대-민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 김보화
[서평]
미국사회 부(富)의 상속에 대한 분석, 『능력주의는 허구다: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 박권일
『유럽민중사-중세의 붕괴부터 현대까지, 보통사람들이 만든 600년의 거대한 변화』 / 전성원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김상준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젠더’를 넘어 ‘연대’로,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 김만권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산호정원' 제주 남쪽 서귀포 앞바다, 강정마을과 범섬으로 뻗어나가는 바닷길에 모여 사는 산호 군락지를 이르는 말이다. 산호들 사이를 유영하는 물고기, 조류에 따라 흔들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들. 이국적인 바다 풍경이 제주 서귀포 바다에 펼쳐져 있다. 이 풍경으로 우리는 제주의 해양생태계가 육지와 맞닿아 있는 바다와 얼마나 다른지 상상할 수 있다. 제주의 바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더욱 소중하다.
제주해군기지, 산호 군락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군사기지
제주 강정 앞바다에서 범섬으로 이어지는 산호 군락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면적과 종 다양성 한반도의 바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이 바다에서 해마다 새로운 논문을 통해 한국의 미기록 종 산호가 보고된다. 신비로운 보물창고 같은 이 바다를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 이 것만으로도 산호 군락지 보존의 이유다.
제주 강정 앞 산호 군락지는 전 세계 산호 군락지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 서남쪽 아주 먼 바다에서 호주를 가로질러 피지섬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을 삼각형의 밑면으로 두고 솔로몬제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삼각형 안에 두어 가장 북쪽의 꼭짓점을 제주 서귀포 앞바다로 찍는다. 남태평양부터 서귀포 앞바다까지 그리는 이 거대한 삼각형은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호서식지도이다. 제주 강정앞바다가 산호트라이앵글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점이다. 산호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제주에 사는 산호들은 일종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산호서식의 북쪽 정점이 옮겨지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가, 어떤 종이 새롭게 확인되는가. 해양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고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 연산호 군락지 ⓒ 녹색연합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곳을 메워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해군기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산호 서식지도 대단할 것 없다고 말하던 해군이었다. 해군이 이 바다를 잘 아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공사를 하는 동안, 바다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조류였다. 바닷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던 방식이 변한 것이다. 어떤 곳은 호수처럼 멈춰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초대형 선박 운항의 시기가 도래했다. 16만 톤급, 선원만 1500여 명 승객 5천 명을 담아낼 수 있는 초대형 크루즈의 입항을 시작으로, 국내외 군대의 군함과 잠수함 등 초대형 선박들이 강정 해군기지로 들어온다. 이 배들의 항로는 산호정원을 따라 이어져 있다. 강정에서 범섬으로 이어지는 바다가 산호정원이니,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들이 산호정원을 멀리 돌아 입항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초대형 선박들이 기지 완공이후 산호정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제주를 밟은 사람들의 흔적은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간다
지난해 캐나다 함정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했다. 항구를 밟은 것은 군인들만이 아니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생겨난 쓰레기와 폐유 등 오폐수를 내려놓고 간 것이다. 제주를 밟은 이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들도 제주도민들과 바다다.
몇 년 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 큰 논란이 되었다. 2015년 6월부터 그해 내내 방류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하수를 도두 앞바다에 흘려보낸 것이다. 무단 방류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무단방류의 이유는 더 기가 찬다. 담당 공무원들은 2012년부터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비지원이 늦어지면서 시설 노후와 용량 초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답답하면서도 이런 일이 하수처리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묻게 된다.
그동안 제주가 관광객과 이주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버리고 쏟아내는 쓰레기는 기존 환경시설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초과. 용량을 초과한 오염이 바다로 향한다. 섬에서 흘러오는 것들을 받아 낼 수밖에 운명에 처해진 바다는, 앓고 있다. 제주의 바다 곳곳에서 백화현상이 벌어진다.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연산호도 예외일리 없다. 산호 사이를 유영하고 반짝거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텅 빈 수조처럼 되는 일. 백화현상이라 불리는 이 문제가 제주 바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그리고 연산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주 바다를 모른다. 연안을 매립하고 건설한 해군기지에 대형 선박들이 왕래하면 산호 정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난 뒤, 해안도로가 넓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늘어날 때마다 제주 바다는 어떤 변화들을 겪어 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
곧 시작되는 생명평화 대행진은 우리가 몰랐던 크기들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느리게 걷는 동안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의 크기이다. 제주의 크기, 도로의 크기, 개발사업의 크기, 해군기지의 크기, 제2공항 예정지의 크기. 관광과 우리의 삶의 크기 이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것들이 가려놓았던 무수히 많은 존재와 생명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중 단연 첫 번은 제주 바다와 연산호가 될 것이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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