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 한살림이 참가했습니다.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운동들이 모여 지역, 부문, 계층을 망라한 다양한 정치 개혁 요구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한살림을 포함하여 농민헌법운동본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약 5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살림은 ‘먹거리 기본권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 당일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살림 가래떡을 구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식량자급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먹거리의 3/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국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친환경 유기농 지역 먹거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개혁 작업으로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유불리를 뛰어넘어 오는 6.13지방선거일에 국민과 함께 마련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국회는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새해 들어서도 논의는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활동역역, 세대와 성별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까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참여 속에 준비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과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관하고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주권자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권리와먹거리기본권실현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그 소속단체 등 전국 1000여개 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ㆍ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동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둘째, 오늘부터 2월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모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들을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토론결과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아 나가며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셋째, 끝내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후에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논의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린다. 1960년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가능했고, 1987년 개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국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관심갖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원칙없는 오락가락은 황당하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 의견은 국회가 2016년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 총강분과 보고서(2017.10.20)에서도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헌법재는소는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을 실수라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가벼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연초 일부 언론에서 해당 조항을 문제삼자 개헌 자체의 발목을 잡기위해 구시대의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기본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개헌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의 당당한 입장일 것이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어제(3/13)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월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지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준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국회의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개헌 합의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도 일정표대로 개헌안 발의를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제 보고된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재판 근거를 도입했다. 또한 기본권 확대를 위해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건강권과 주거권,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다. 자지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٠과세자주권٠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일부 축소,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했다. 민생 개헌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회 보장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신설했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포함 되었다.
자문안이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아직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로 것,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적어도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헌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안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웹사이트 등에서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 ‘권리’로 명시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처럼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의 노력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으로 지적받아온 ‘잔여적٠시혜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구조와 참정권과 관련해서 자문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구성과 대통령 선출에 다양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실질적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지닌 과도한 권한, 특히 사법부와 헌법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대신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거 감사원의 정권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닌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 부분은 큰 오점과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3월 21일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각별 상기할 일이다. 대통령도 정해진 일정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헌안을 공개하고,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헌정특위에만 맡겨버리는 알리바이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투여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자문특위가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 ‘숙의형 토론회’와 같은 시민공론의 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회와 시민 2,000명의 심층면접 조사, 다양한 개헌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 확대, 지방분권 강화, 사법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은 6월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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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20)부터 청와대가 3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내용, 내일은 정부형태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개헌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및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와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을 일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어제 공개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내용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노력 의무’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보장의 기준이나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뿌리깊게 잔존해온 ‘잔여적 복지’의 시각을 넘어설 적극적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수도조항을 법률로 유보한 것도 이미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수긍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한 자치권을 다시 법률의 위임으로 재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일정한 진전이다. 경제민주화 강화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상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상생’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구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3/21)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여야 5개정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제는 선량한 주권자들이 비대언론 등의 곡학아세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재산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강하게 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보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높아
대한민국 헌법은 제23조 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한다.
토지재산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무거운 사회적 구속을 받아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용과 한계를 정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용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의 속성이나 재산권 행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라
이렇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재산권을 넣어 설명하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국가가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단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여기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도출된다), 반드시 법률(즉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본질내용침해의 예로 들었다)을 침해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야당이 토지공개념 법안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동아일보 1989년 9월 6일자 지면.
위에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가 한결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입법 가운데 유독 과세와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했던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월 24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낮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1년 만의 광주방문이라 들뜨고 설렌 마음을 안고 광주송정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촛불’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함께 손잡고 이뤄낸 촛불혁명의 기쁨, 시민과 연대, 공동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개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처음 참여연대 행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행사오기 전에 떨렸어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일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 참 좋네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것이 많아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참여연대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열성 참여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받으라고 참여연대를 추천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원 추천 5명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4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나에게 개헌은 ___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회원님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헌은 자존감이다” “국민희망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에 광주전남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개헌은 같은 수저로 밥 먹기다”라고 말하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짓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다양한 사람, 생명들이 맘껏 발아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전국을 뛰고 계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선생님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안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참여연대 안도 훨씬 좋다”라는 말에 다같이 허허 웃던 기억도 납니다. 브리핑 후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법, 지방 자치, 국회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 삶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광주전남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작년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자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입법기구로서 국회의 정치적 행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의 태반의 의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시절에 배태되고 형성되어 온, 달리 말하면 이명박근혜라는 사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역사적인 정권들을 배양하고 묵인해온 공범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이 구속되면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현재의 정치구도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제도적으로 가능했다면 당연히 해산을 당해야 하며, 새로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손에 의해 재승인을 받거나 교체되었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다.
헌정적 약점에 의존하여, 비루하게 버티어 남은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헌법 개정의 절차상 주체로 작동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모순이고, 되풀이하지만 이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드시 징벌되고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소멸되어야 할 정치세력들과 합의를 통해 무리를 해가면서 개헌을 시도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정사를 돌이켜 보아도 현재와 같은 정치조건과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작업은 비록 개악과 퇴행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야합과 봉합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개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논쟁과 추진과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논쟁과 추진을 통해서 오늘 한국정치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나면서 미래적 지향과 과제들을 밝혀나가는 예비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정치구도가 제대로 형성된 이후 개헌다운 개헌을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 총선을 치른 가까운 장래에 다시 논쟁과 조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올곧게 담보할 만한 새로운 비전과 지향을 헌법과 선거법 등 주요한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하여야 할 일이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부 논자들은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상당기간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협박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다른 일부 정치학자들은 수구적 야당과 보수세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면서 현재 보여주는 민주당의 독주적 양상을 일종의 독재형태로 염려하는 넌센스를 연출하기도 한다. 촛불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백안시하는 의견들이다. 이명박근혜를 배태하고 탄생시킨 주역 정당, 즉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합법적 범죄집단이자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사회주의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여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민주당은 잘해야 중도 내지는 합리적 보수정당의 선을 넘지 못한다.
바람직한 한국정치의 미래 모습은 민주당이 원래 뿌리대로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역할을 자임하면서, 파트너로서 변혁지향적인 진보적 정당이 힘차게 출현하여 자유한국당과 역사적 임무의 교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썩은 물은 갈아내고 실패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치의 장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하고, 이를 갈음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이며 실험적인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에 보여준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스런 입장과 개혁의지가 상실된 사회경제적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여당인 민주당 견해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중도적 관리정권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70년 세월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체의 노력과 흔적도 없이, 예의 관성적으로 과거 보수정권들이 적어놓은 자유민주제적 흡수통일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곧바로 펼쳐질 평화와 공존공영에 대한 예비와 고려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위임 민주제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야
프레시안 지면을 통하여 지난 몇 주간 법률전문가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이 공을 들여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허와 실, 평가와 질책을 여러 회에 걸쳐 상세히 논하였기에 이를 갈음하면서, 다만 필자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직접 민주제에 대한 세미나 내용에 의존하여 ‘시민발안 및 국민투표제’라는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한국정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대의적(representative)민주제라고 평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다원적 기능이 제거된 소선구제의 일인 독식제도에 더하여, 정책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게 이름뿐이 사적인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희망과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이권 그리고 특혜적 지위를 지키는 데 연연하는 것이 대체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이다.
10년을 못 넘기며 예외없이 정당의 이름이 바뀌는 꼬락서니에 더하여, 대의 민주제가 지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공후사적 복무의 성실성, 헌신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한 청렴성 그리고 정책정당의 일원으로서 지향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미 수세기전에 루소가 지적하였고 서강대 이관후 교수가 다시 상기시켰듯이 선거철에만 유권자에게 굽신거리는 선거용 민주제, 또는 위임적 민주제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대의적 민주제를 대의적 민주제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민들이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평가하며 견제하고 경고하는 장치로서 직접 민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1조에서 이렇듯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형식적인 선거절차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청원제도는 매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꼴이다. 당연히 청원제도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여 참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제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대의적 민주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환과 파면의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직접 민주제의 핵심
직접 민주제의 핵심이자 절정은 영문으로 initiatives 라고 표현되는 ‘시민발안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표현 그대로 시민이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발안제도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선출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법률에 문제가 있거나 시민사회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를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행정과 입법 권력의 행위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이들 행위의 품격과 질적인 내용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국민들의 현실적 내용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시민들은 발안권을 통하여 이들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결정하면,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권력들은 사전에 충분히 시민적 의사와 현실을 반영하고 검토하여 실수없이 추진하도록 자동적으로 견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발안적 행위를 통하여 시민들 자신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참여하고 민주적 행위를 실천하면서 교육과 경험의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제는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경험과 참여와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초중등 교육를 기반으로 기초주민단위로부터 출발하여 광역의 단위와 국가의 규모까지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민주제는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시민발안제의 성공 여부는 이를 연동하는 국민투표를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는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의 성격이 사안과 과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헌법의 제개정 사안과 주요한 국제기구의 가입여부 그리고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적 조약 체결 등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의무적(mandatory referendum, top-down) 방식은 전세계 대부분의 민주제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도이며, 선출된 행정 및 입법권력이 결정한 주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 대한 신임여부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임가부제(plebiscites)적 방식이 있으나 이 제도는 주로 독재적 정권이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것이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국민투표제는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발안과 연동하여 시행하는 직접민주제적(direct democracy, bottom-up)방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직접민주적 발안제도는 선출권력이 결정한 정책과 제도를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네거티브적 경우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를 제안하는 포지티브적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달리 설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정책과 법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0 명이 100일안에 서명하면 국민투표로 넘어가며, 헌법 제개정과 같은 중대사안은 숙려와 논쟁의 기간을 감안하여 18개월안에 2.0%에 해당하는 100,000명 이상의 서명을 요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리 매년 4차례 실시하는 국민투표일을 미리 선정하여 공포하고, 매 분기마다 다음 국민투표일에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우편물 등을 통하여 상세히 홍보하고 고지한다. 또한 투표의 참여 방식도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추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방식도 도입하여 젊은 층들에게 투표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 스위스 직접 민주제의 상징이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직접 민주제는 대의 민주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발안 제도와 국민투표의 연계적 직접 민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1) 대의적 의회민주제를 무력화시킨다 2) 직접 민주제는 규모가 적은 국가에서는 적합하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시행이 어렵다 3)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 3) 전문성이 결여되어 포플리즘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접 민주제는 위선적 선거민주제를 무력화 시킬 뿐, 대의민주제의 내용과 책임성을 한껏 높이는 장치로서 대의민주제와 상호보완과 경쟁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직접민주제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또는 소규모의 국가보다는 일상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광역 단위와 대규모의 국가에 시민적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미 유권자가 수 억 인구에 이르는 유럽연합에서 점진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단위는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를 위시하여 여러 주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IT 기술과 SNS환경이 도입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적 의사의 확인과 참여적 절차는 일상적인 사안이 되었다.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부패와 비리 그리고 왜곡과 방관이 배제되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성과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현격히 높아진다는 조사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과 복잡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은 당연히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의회라는 숙의적 심의와 토론의 과정을 연계하면서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4월시민혁명과 6월민주화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주의 꽃인 직접민주제를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실적 장애도 없다. 시민발안 제도와 이를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의적 민주제의 역할과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간의 논쟁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의 내용에 참여를 높이고, 결정된 정책적 시행의 효과를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 개개인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적 주인됨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았던 직접민주제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브루너 코프만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직접 민주제는 모든 시민들의 거울(exact mirror of all the people)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고 대화를 통하여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모두를 즐거운 실패자(happy losers)로 만드는 제도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고 6월 개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의 기조발제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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