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강석호(姜碩鎬)
김석기(金碩基)
박명재(朴明在)
이완영(李完永)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조경태(趙慶泰)
최교일(崔敎一)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영국 왕실 및 영국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내용을 담은 25년 계획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영국 맥도날드가 올 5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안쓰고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매장 내 빨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변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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