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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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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3:39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안진걸 전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이 보고 드립니다 

 

오랜만에 활동보고로 인사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 1월과 2월은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사업들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외부 행사와 일정이 최소화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연초부터 참여연대는 숨 가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활동의 키워드는 #이명박 #이재용 #공수처 #평창평화올림픽 #채용비리 #주거급여 #파리바게뜨 #최저임금 #공익활동가학교 #개헌 #총회준비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하라

다스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리행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등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난 11년간 검찰과 특검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반면, 최근 검찰은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한 이명박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해왔습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시민 고발인 1,382명과 함께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단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것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기업과 보수언론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함께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폭등하는 상가임대료와 건물주의 횡포 등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임대료 폭등 방지 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법관 사찰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다

고발

앞서 1월 참여연대는 시민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법관 사찰’ 문건의 존재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 못 하는 주거급여 실태와 개선 방향 제시

주거급여

지난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행 주거급여로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주거급여가 월평균 임차료(2016년 기준 20.2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월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할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이 마주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주거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상향과 법률에 최소한의 급여 보장 수준 반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올해 더 활발히 이어갑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이건희의 수많은 차명계좌,

재벌 봐주기 안 된다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여 부도덕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순실 재판부의 경우도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 비해, 삼성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을 최소화하여 마치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이재용 1심과 2심 판결문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거 조준웅 삼성 특검과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것과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계좌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캐면 캘수록 나오는 차명계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국세청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과세 추진,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 촉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행히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군사적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한국 정부의 북미 대화 촉진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다시 조성될 수 있는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미군사훈련과 북의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전면 중단할 것과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시민평화단체들에게 제안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군사행동 중단과 평화에 대한 호소를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고 국제 평화단체와의 공동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의 연대와 공조의 경험 

협약

지난 연말 논란이 되었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1월 11일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로 타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출범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활동한 지 2개월 여만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아니었지만, 본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식의 고용이 논의되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자와 여러 주체의 공조와 연대가 발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 합의 도출까지의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이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기간 연장(30일) 등을 담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는 것은 70% 가까운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하나은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공수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논의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2월 23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 검찰청, 법원행정처 등 5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정도의 여야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민주당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모든 수단을 다해 사개특위를 가동시켜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당시 고검장 이름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과 김수남 검찰총장도 등장합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결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염동열, 권성동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외압 여부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던 참여연대는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정 청탁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된 시중은행들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섰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등 여러 청년단체들은 채용비리 수사 건이 가장 많았던 KEB하나은행 앞에서 채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부정 입사자 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후퇴한 것입니다.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위 10% 제외라는 것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요소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보육인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아동수당 도입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 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 개강

수료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 벌써 21기를 맞이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 청년들의 평가입니다. 27명의 청년들이 6주간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배웠습니다. 권력을 대항하는 운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익히고,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관련한 직접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겨우내 준비한 아카데미느티나무 봄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4.3 70년을 특별기획으로 한 봄 강좌는 정치사회적 주제, 문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삶 등 아카데미느티나무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봄 강좌는 엄기호 선생님의 <세계를 짓는 기예, 사랑>(3/5), 주진형 선생님의 <알아두면 삶이 바뀌는 경제지식>(3/6)으로 시작합니다. 수강신청이 이미 마감된 강좌도 있다고 하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3월 3일,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총회

참여연대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각 분과에서 모신 회원 네 분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구성된 총준위는 산하에 안건검토소위(총 5회 회의)와 임원추천소위(총 6차회의)를 두어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검토소위에서는 2017년 활동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고, 임원추천소위에는 집행위원과 운영위원, 사무처장 등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과 추천 인사들을 검토했습니다. 2월 12일 3차 총준위에서는 운영위원회(2/24)와 총회(3/3)에 올릴 임원 추천안과 사업보고, 사업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던 헌법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참여연대 개헌시안으로 만들어져 조만간 확정됩니다. 참여연대 개헌시안 준비과정과 내용은 특집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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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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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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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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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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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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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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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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