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caption]
구호는 헛된 망상이었다. 주장은 거짓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었다. 22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수문이 개방된다. 전면 개방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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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개방을 앞둔 13일 이른 아침 세종보를 찾았다. 입구엔 커다란 대리석이 서 있다. 앞면엔 ‘행복한 금강 세종의 시대를 연다’라고, 뒷면엔 금강 7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흐트러트리며 내달리던 보트는 쇠창살 창고에 갇혔다. 황토를 뿌리며 조류를 제거하던 (행복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하얀 서리가 강변을 덮었다. 강물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울긋불긋 절정에 오른 산머리까지 뽀얀 안개로 감쌌다. 바람 한 점 없는 강변 갈대와 억새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왜가리, 쇠백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늘은 온통 까맣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한다. 숨이 멎을 듯 침묵만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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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caption]
강물은 평균 수위보다 내려가 있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의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죽은 물고기도 보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도 나뒹군다. 간장 빛 탁한 강물에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
점심 무렵부터 주차장이 분주했다.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언론은 SBS 방송사 하나였다. 떠나간 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자리를 잡았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침묵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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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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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오후 2시 찔끔찔끔 물이 떨어졌다.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녹색 물빛은 누런 구정물로 보였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60도에서 44도로 기울였을 뿐이다. ‘찔끔’ 방류였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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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이 열리고 물 밖으로 드러난 상류를 돌아봤다. 반짝이던 모래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한 발 내딛자 질퍽거리던 펄 속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낯익은 생명체가 보였다.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현존하는 최악의 종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일부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펄을 파헤치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서 꿈틀꿈틀한다. 손바닥 한 줌 흙에서 발견한 마릿수만 어림잡아 50여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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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한편,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다.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종보는 준공과 함께 툭하면 고장 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의 수문인 가동보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지난해 4번, 올해만 세 번의 정비와 보수를 걸쳐다. 또한, 공사비용이 비슷한 하자보수 기간도 제각각이다. 백제보는 10년, 공주보는 5년이지만 세종보의 하자보수 기간은 유독 짧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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