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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후기]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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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후기]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7:42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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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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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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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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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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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시우'선생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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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한국전쟁 비극의 역사를 다시 읽고자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7.27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보는 답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실내강의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최측의 사정으로, 기존 실내강의 주제였던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은
금정굴 답사시 현장에서 강의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9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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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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