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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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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7:13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EF20180206_이재용 항소심 규탄 간담회1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간담회 자료집/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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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심판 시작 후 헌법재판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신문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은 모두 허위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증언 중 주요 부분을 모아 영상으로 구성했다.

1) “세월호? 어제 일도 기억 못 해”

이날 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2) “다 고영태가 한 일이다”

최 씨는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 조작’이고, 오히려 고 씨가 2014년부터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3) 정 과장? 정 비서관?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불렀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 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이후 다른 질문에 답변하다 무심코 ‘정 과장’이라고 호칭한 후 곧바로 ‘정 비서관’이라고 고쳐 말했다. 이후 정 씨가 언급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4) “검찰 조서 도장 찍었지만 인정 못해”

최 씨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수사와 폭언,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돈 해 먹을 생각 없었다”

최 씨는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반문하는 등 국회 대리인단과 여러 차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6) “대통령, 국민 잘살게 하고 싶어 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했다’며 대통령을 엄호했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 전체 과정은 헌재 홈페이지(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뉴스타파 보도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2 – 국기문란 증거 수두룩


취재 : 최문호 최윤원 임보영

수, 2017/0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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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623() 오전 1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화, 2015/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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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7/24),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GDPR 등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17일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박노형 교수는 우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IT기업 등 컨트롤러의 사업 추구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핵심인 21세기 디지털경제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어느 웹사이트 방문자의 15%가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다’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특성 또는 행태를 분석하여 그(들)를 일정한 범주 또는 그룹에 넣거나 일의 수행 능력, 관심 또는 가능한 행동에 관한 예측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프로파일링이 수행되는 경우 과거 규정보다 큰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보다 큰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월, 2017/08/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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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논쟁 중단하자는 전경련 주장에 대한 논평

 

전경련은 재벌개혁 피하지 말고 재벌 곳간을 열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재벌에 대한 오해를 해명한다면서 재벌개혁을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 글을 발표했다결론은 재벌개혁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개혁 이야기만 하자는 주장이다.

내용은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경제가 어렵고재벌 곳간에 있는 809조원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그러면서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청년 고용의무할당제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 등 재벌개혁 의제와 정책요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화로 희생 당해왔고재벌들은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809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이 213조라고 하지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그럼에도 2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니 할 말이 없다우리는 그 돈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청년 일자리를 위해 풀라는 것이다. 213조원을 풀지는 않고 중장년 노동자 월급 깎아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전경련이 재벌개혁 논쟁을 중단하자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해설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9월 3일 보도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가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55%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효과가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중은 29.9%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에 대해 52.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공감하지 않는다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20, 30, 40대에서는 60% 이상이 공감한다는 응답이고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친대기업 노동개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 ‘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노동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 방식’ 이 26.1%, ‘노동시간 단축이 19/6%, 청년고용할당제가 12.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임금 깎고해고 쉽게 하고비정규직만 늘리며효과도 없는 하나마나한 노동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과감히 돈을 풀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사내유보금도 풀고재벌대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더 많은 돈이 노동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을 떠들면 떠들수록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만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좋은 호황시기 든불황시기 든 가리지 않고 재벌대기업들은 이윤을 착복해왔고비정규직을 늘려왔으며중소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고중소업체들 시장에 진출해왔다.

이 사실을 모른 국민들이 있는가그런데 전경련은 어쭙잖게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재벌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전경련의 재벌개혁 논쟁 하지말자’ 라는 주장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공중부양 되어 있는 실체 없는 노동개혁이 재벌개혁으로 불이 옮겨 붙자 허겁지겁 불을 끄기 위한 졸속적인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청년층들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년일자리를 볼모로 맘대로 해고맘대로 비정규직 사용맘대로 월급 삭감을 위한 노동유연화노동개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더 좋은 일자리더 많은 권리더 많은 복지를 위해 그동안 모든 부와 이윤을 독식해 온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로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9월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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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

목, 2017/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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