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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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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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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환영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에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 보여야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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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연휴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기자회견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의무휴업 월 4회로 확대해야

법적 근거 없어도 노동자 상생 위해 의무휴일 지정하는 곳 있어

편의점주 등 가맹점도 자율영업 허용해야

일시 장소 : 09. 20. (목) 11:00, 영등포역 3번출구 앞 광장(롯데백화점 입구)


1. 취지 및 배경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노동자 단체는 추석 연휴를 앞둔 내일(9/20) 오전 11시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및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적용, 편의점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을 촉구할 예정임.

지난 2월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던 점포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월 2회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은 법적으로 의무휴일을 강제할 수 없어 입점 상인들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대규모점포들은 법을 빌미로 휴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상생방안에 나서야 함. 실제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NC백화점 등 이랜드 그룹 계열의 백화점과 아울렛은 10월부터 월 1회 정기휴일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편의점 본사도 심야영업을 해야만 가맹점이 지원금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최소한 명절에는 자율영업을 공식화하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완화해야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 복합쇼핑몰·대형마트·면세점·백화점 노동자, 편의점주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및 의무휴업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오전11시
- 장소 : 영등포역 3번출구 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발언1. 대규모점포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하고 의무휴업 전면 확대하라!
             [서비스 노동자]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발언2. 상생은 의지의 문제! 노동자들이 직접 얻어낸 월 1회 의무휴업
             [백화점 노동자]
발언3.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편의점주, 명절이라도 쉬자!
             [편의점주] 이호준 GS편의점주
발언4. 재벌대기업 중심의 유통소매업 규제해야 전통시장·골목상권 살아난다!
             [중소상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언5. 노동자-중소상인 상생해야 경제민주화 가능하다!
             [시민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목, 2018/09/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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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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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순간 참여연대를 지켜주고 바로 세워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민의 강한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중에서)

 

참여연대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민의 강한 의지, 그렇게 믿어주시는 시민들이 많기에 참여연대는 기쁜 마음으로 지난 9월13일 창립 24주년기념식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식 행사 보기 클릭 만 스물네 살이 되고 첫 신입회원 만남의날 모임이 9월 18일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렸습니다. 세상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고싶은 시민들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3)

신입회원들이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등 얘기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이 되신 분들은 어떤 동기로 가입하셨을까요?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 인가요? 참여연대에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먼저 회원들이 고른 이미지 카드를 골라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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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좋아져야 나의 노후도 보장될 것 같습니다”ⓒ참여연대

 

“결혼 카드를 골랐습니다. 저는 비혼입니다. 언젠가 독거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한 세상, 외롭지 않은 세상, 노후가 보호되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근 시민단체 두 곳에 가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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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뛰어주세요” ⓒ참여연대

 

“달리기 카드를 골랐습니다. 얼른 봤을 땐 장애인 마라톤인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보호받고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냥 마라톤인데요, 그렇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적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후원에서 후순위였는데요, 최근 적자라는 것을 알고 가입했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룬 성과들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이어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정세윤 시민참여팀장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의 활동성과는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사실상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매년 60~80억에 이르는데 ‘특수한 활동’에 쓰이지는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제 2의 월급처럼 쓰거나 쌈짓돈처럼 써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요구로 폐지에 이르렀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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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활비에 이어 여러 정부기관의 특활비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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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의 1인 시위는 참여연대가 시작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2000년 12월 4일 삼성의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촉구를 위해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입주한 건물에는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금지됐지만. 1인 시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한 것이죠. 이로써 삼성의 변칙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하는 1인 시위, 참여연대가 시작한 것이라는 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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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입회원이 2017년 활동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재정이 적자라고?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9)

참여연대 재정, 궁금하셨죠? ⓒ참여연대

 

많은 시민들은 참여연대는 매우 큰 시민단체이고, 독자적인 건물도 있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공직에도 많이 진출하는 힘있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재정도 넉넉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매달 1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재정보기 클릭  정세윤 시민참여팀장은 참여연대 회원가입은 '좋은 세상을 위한 보험'이 아니겠는냐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어떤 시민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 방법이 없겠느냐고. 피해를 보셨지만, 사기사건이라 피해입증이 쉽지 않아 참여연대에 하소연해 온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고, 평생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살 던 평범한 사람들도 황당한 피해를 겪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측면에서 비상식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률에 근거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사회를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닐까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한 한 걸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회원가입 클릭   

 

서촌 루프트 탑, 참여연대 옥상에 와보세요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16)

서촌의 핫플레이스, 참여연대 루프트탑 ⓒ참여연대

 

요즘 루프트탑 카페가 인기라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촌의 핫플레스, 참여연대 루프트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시면 참여연대 이곳 저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이 아니더라도 친구네 집에 놀러오듯 편하게 오세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설명도 듣고, 사무실도 둘러보고 다른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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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무실을 둘러보는 신입회원들 ⓒ참여연대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13)

2층 역사의 벽. 참여연대 주요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1)

소박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90918_신입회원만남의날 (12)

우리 함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요~ ⓒ참여연대

 

 

          

목, 2018/09/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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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작품전.JPG

박진환 작품전 <말, 말하다>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전시기간 : 2018년 9월 7일(금) ~ 9월 29일(토)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목, 2018/09/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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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방부 담당자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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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전 한반도 평화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아시아생각] 한반도 비핵화, 아세안 비핵화로 확대해 나가야

 

김형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미얀마 양곤에서는 동아시아 트랙2 회의체인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회의가 열렸다. 2003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의 합의로 탄생한 NEAT는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에 대해 정책적 권고안을 제시해 왔다.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NEAT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NEAT 회의에 북한을 옵서버로 초청하여 북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으로 안내하자는 제안이 논의되었다. 일본 등 몇몇 국가 대표들이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그 논의를 다음에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수의 아세안 대표들은 북한의 참여가 동아시아 협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립의 핵심 고리는 북미간 합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첫 단계를 의미할 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장치는 지역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공동체일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 5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정치안보공동체의 출범을 선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 않았지만 지역 안정성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세안은 중립 원칙을 지키며 성공적인 지역협력의 사례로 발전했다. 아세안은 역내외 주요 갈등 사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신뢰구축의 장을 제공해왔다. '아세안방식'으로 대표되는 협의를 통합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 내정불간섭, 무력의 불사용,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의 규범을 발전시켜왔다. 베트남-캄보디아 갈등, 남중국해 갈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를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플러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세안 플러스'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이 그 발전 과정에 있어 아세안과 이의 대화상대국 즉 'ASEAN+1'의 다양한 조합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참여는 북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제사회 편입을 견인하기에 적합하다. 첫 단계로서 북한과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관계 개설이 필요하다. 이미 북한은 수년전부터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관계를 희망해왔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대북 견제를 요청함에 따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아세안 대화관계가 설립되면 기존 한-아세안협력 프레임과 대화 채널에 북한이 참가하는 '아세안+2'도 구상할 수 있다. 아울러 아세안이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아세안+3(APT)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가입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성원으로서 편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마련 과정에서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의 국내외 요인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축이 마련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아세안 비핵화로 확대해 나가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1971년 동남아시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를 선언하며 강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지역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비핵지대화의 창설이 추진되었으나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며 추진되지 못했다. 냉전 해체 이후 1995년에 동남아시아비핵지대(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이른바 방콕조약에 회원국들이 서명했고, 현재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가입했다. 이는 핵무기의 제조 및 보유뿐만 아니라 이의 저장과 핵연료의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 포기를 명시했다. 한편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이나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거나 기항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보유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5개국은 관련 의정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항해 자유의 침해' 가능성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발사금지에 따른 군사작전의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을 겪는 남중국해문제로 인해 서명을 기피했었으나 최근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결국 방콕조약은 강대국의 핵 선제 사용 포기 선언이 없는 미완의 상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완의 동남아시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함께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적 차원의 다자체제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높일 수 있다. 

 

동북아 중심의 비핵화 다자화 구상은 곧 6자체제의 복귀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실질적인 핵우산에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6자 구도는 북한에게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구도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 비핵지대화의 확산에 동참하는 형태로 비핵지대화를 선언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공격 포기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도 서명한 '아세안 평화우호조약'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아세안의 평화우호조약(TAC)의 다자화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통일 이후 아세안 회원국 간 평화적 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1976년 정상회담에서 TAC가 체결되었다. TAC는 내정불간섭원칙,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소와 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주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중국이 비아세안 주요 국가 중에 처음으로 서명한 이후 주요 국가들도 이에 동참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가입조건으로 TAC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아세안 규범의 확산 사례가 되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TAC에 서명하여 아세안 중심의 '허브-스포크'가 형성된 상황이다. 북한도 이미 2010년 TAC에 서명했다. TAC 참여국을 포괄하는 다자화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양자간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의 실현에는 미중, 중일간 갈등 및 경쟁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기존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양자간 합의가 다자화 된 사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이 경제 부문의 동아시아 협력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강대국 힘의 국제정치에서 규범 중심의 중견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의 모색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더불어 모색해야할 과제이다. 그 여정에 있어 아세안은 중요한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플러스' 접근을 시도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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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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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7회 /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책사이다 9월의 주제는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입니다. 

처음 먹었던 외식 혹은 정말 좋아하는 음식 한 두개 쯤은 있겠죠?

책사이다와 함께 그 때 그 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QEVpmD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QEkih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jyIOL_cfDI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토, 2018/09/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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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벌어졌던 분단의 현장인 이곳은

점박이물범이 사는 생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 평화활동가대회는 분단과 생명의 땅 백령도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정 : 2018.10.17(수) ~ 10.19(금) 2박 3일(기상 상태에 따라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소 : 백령도 일원
  • 프로그램 : 백령도 생태 평화기행 및 워크숍(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참가비 : 5만원 (국민은행 794001-04-147320 시민평화포럼)
  • 신청마감 : 10월 3일(수)(사전에 배를 예약해야 합니다. 마감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 공동주최 :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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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긍정적

 

오늘(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약속한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과제와 경로를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장청구 기각 등 검찰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가칭)로의 행정 권한 이양, 판결문 공개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직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원개혁 구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탈법관화,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승진제의 실질적인 폐지, 판결문 검색시스템 편의 개선 및 공개 범위 확대 등은 이미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과제들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얼마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내 별도 기구로 할지, 대법원 소속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원 내부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과 직연으로 얽힌 자격 없는 영장판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고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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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장소 : 09. 21. (금)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넘김.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향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임. 게다가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최소한의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는 주장에도 배치됨. 
  •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 등이 사라진 채,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개요

  • 행사 제목 :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09.21.(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목, 2018/09/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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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환산보증금 폐지 등 즉시 추가입법해야

 

국회는 오늘(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뒤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나,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추가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는 상가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임걱정본부의 요구를 다행히 일부 담았지만,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거나,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계약 3-4년차인 임차상인은 보호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혜제한법을 적용해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우려스러운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환산보증금 폐지나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등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부분도 매우 아쉽다.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임차상인들이 땀흘려 일해 상가건물과 주변 상권의 가치를 올려놓아도 건물주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가치를 독식하는 사회에서는 미래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국회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상가법이 일부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가로막혀 한 차례 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어진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건물주 인센티브, 기업들의 이윤과 동급의 거래대상으로 치부되었고, 그러는 사이 수많은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당해야 했다. 

 

임걱정본부와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국회가 이번 상가법 개정으로 ‘할만큼 했다’며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9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또 다시 외면한 국회는 이들의 거대한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끝.

 
목, 2018/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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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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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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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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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페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지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에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격주 화요일에 분과모임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참가신청(클릭)

 

 

 

*10/2(화), 첫모임에서는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을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 후 하루~이틀 사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금, 2018/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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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아무런 설명 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입 저지한 국회 사무처

시민의 권리행사 방해한 국회,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책 내놔야

 

 

20대 국회가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 완화법 등 큰 논란이 있는 각종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려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과도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고 민의에 귀기울여야 할 국회가 문을 걸어잠그고 시민의 출입을 막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9월 20일) 국회가 방문 일정이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 포함 여러명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들 활동가들에 대한 통상적인 국회 출입 절차인 신분확인이나 방문목적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국회 정문 출입을 막았다. 이들 활동가들은 ‘국회 출입 제한 조치 처분’을 받은 바도 없었다. 심지어 활동가 B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방문을 확인받고 출입증까지 교부받았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 앞서 지난 9월 17일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C씨 등 여러명이 국회 본관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의원들을 상대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하던 차에, 국회 방호실에서 강제로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폭력을 행사할 의도도, 수단도 없었던 활동가들이 갖고 있던 것은 종이로 된 피켓 뿐이었다. 이를 빌미로 국회는 이들 활동가들의 국회 출입을 3개월이나 금지시켰다. 

 

어제 국회의 조치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려던 활동가들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의 의사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국회 출입을 사전에 가로막은 것은 시민의 이동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이다. 국회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미리 신원과 얼굴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활동가들이 항의했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 통제 지침을 내렸다’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국회는 방문자를 ‘선별’하여 출입을 통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 활동가들의 국회 출입 저지를 결정하고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출입을 제지당한 이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민의 출입의 가로막은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국회는 이번 처사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 2018/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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