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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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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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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3,168억원)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회가 지난해(63억원)에 비해 84%(10억원)를 감축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6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국회는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2015년~2018년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해왔던 만큼,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3,168억원)에서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전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2019년에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에 2,876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정부 기관들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등에 편성해 사용해 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감축 만큼이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지침·집행 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현금지급 근거자료 관리 강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사유 최소화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정부기관의 장이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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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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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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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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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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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180829_정치개혁공동행동_민주평화당_선거제도개혁협약식

 

 

오늘(8/29),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정치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평화당의 선거제도 개혁 당론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민주평화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제정당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끝.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9일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30분 ~ 11시 45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참석자 : 민주평화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4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등 20여명

▪ 민주평화당 참석자

- 정동영 당대표 / 유성엽 최고위원 외 4명 / 천정배, 최경환 의원 외 7명 / 원외 위원장 등 15여명

 ❍ 협약식 순서 :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정치간담회 의제 

1)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2)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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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5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와 함께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는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청년 15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영원하길..!! 공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 균등과 더 나은 인권개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길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함께 꿈꾸고 행동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기 수료자로서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 학교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랍니다.”

“민주시민으로 알아야 할 것들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콩 모일 때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3번째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청년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180705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3)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34)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모아 ‘공동체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8개 문장은 6주동안의 ‘헌법’이 되어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해주기 

“잘했어” “고생했어”라는 말 많이 해주고 서로 힘들 때 응원의 말 해주기, 축하도 해주기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무시하지 않기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을 기억하기 

상대방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말에 경청하기

타인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기 

소외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만 강요하진 않기 

편견 NO! 편견이나 틀에 갇힌 발언 삼가하기 (젠더, 국적, 나이, 지역, 직업, 종교 등 이야기해도 되지만 조심하기) 

 

20180717_수요집회준비 (7)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청년주거, 청년노동, 청년정치, 청년부채, 대학사회 등의 이슈를 폭넓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들의 투쟁현장에 방문해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상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세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남녀가 각각 일상에서 받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성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캠페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노동 조’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공원에서 노동법 O,X 퀴즈와 청년의 알바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조’에서는 화장품(글리터 제품 등) 속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알리기 위한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도 해보고,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15명 22기 청년들이 하는 마지막 공익 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2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기억에 남는다. 22기의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여기서 만난 친구들 간사님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요즘에 사회혁신 분야 특히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한 비영리 분야의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연대활동 등의 현장 활동도 무척! 좋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지만 같이 6주를 함께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고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추억을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은 최고!” 

 

“이전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무력하고 나약한 태도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과 고충을 나누고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청년공익활동가는 청년 역시 사회 변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20180809_공활22기수료식 (27)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15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3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 2018/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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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자기합리화 버려야

올바른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길

 

어제(8/29)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8월 들어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가졌다. 민생경제입법을 위한다고는 했으나, 그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그 처리를 일임한 데 따른 당론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의원총회 역시 정무위원회가 마련했다는 절충안을 두고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 절충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견지해왔던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는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체제적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논의된 절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문표

 

이하에서는 이 별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한다.

 

 

(졸속 추진의 증거) 위 별표는 특례법안의 제5조에 대주주의 인가 요건으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영업의 비중, 주주구성계획의 적절성”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별표가 “대주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별표>의 “구분”란에는 버젓이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은행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일인과 당해 주주 1인의 구분 부재) 현행 은행법상 소유규제는 은행법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동일인’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동일인이란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주주 본인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이 또한 동일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인가 때의 심사와 인가 이후의 심사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대주주’(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이를 어떻게 달리 규정한 것이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법 제5조 및 <특례법 별표>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문언상으로는 동일인 전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상의 당해 주주 1인에 대한 요건일 뿐이다.

이 경우 새로 수정된 마목의 2)는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 하면 재벌은 수많은 자신의 계열사 중에서 범죄 경력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를 대주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특례법 제5조와 <특례법 별표> 모두에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동일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의 구체적 구현방식) 특례법 제5조의 본문과 <특례법 별표>는 모두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식은 법률안 본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배제’를 명시하면 그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그 때 그 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재벌의 요구에 따라 소유규제의 핵심적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수 요건의 전부 충족 여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금지하되, ICT 기업에는 이를 허용하는 복잡한 입법형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의 <특례법 별표> 바목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안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주주는 이 두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즉 현재의 문언대로라면 대주주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 따르면 10조원을 넘는 재벌의 계열회사는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탈락이고, 그 이하 규모 재벌의 계열회사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만이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내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연 시행령이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으로 규정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작동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통신산업 개념의 불명확성)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ICT 기업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정확한 포괄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분류를 굳이 뽑자면 “정보통신업”이라는 표준분류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라는 특수분류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의 문언으로는 법안의 본문 제5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하는 반면, <별표>에는 “정보통산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표준분류와 특수분류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본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특수분류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문언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적당히 회사를 분할하여 정보통신기술 사업부서를 범죄경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합병시킬 경우 삼성은 일단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시행령이 정보통신산업 요건이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의 예외라거나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보다 더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진정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그 나라 금융규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규제로서 깔끔하고 명확한 정합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안은 그 완성도가 너무도 떨어지는 법안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졸속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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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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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에게 법원개혁 추진을 맡긴다는 것이다. ‘셀프개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 조치는 모두 피해간 개혁이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셀프 개혁’을 중단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핵심 부서로, 폐지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그 법원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이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내 기획조정실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연관 재판정보를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 개혁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원개혁은 법원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며 법관들에게만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법원 외부인사도 골고루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포함해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확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전례는 참고할만 하다. 증발되어버린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게 개혁 실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자체부터 개혁하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목, 2018/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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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정보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해야 

 

정부의 2019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84% 감축한 1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특활비 액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과거 행태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정보공개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려면 그에 걸맞는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보공개소송을 취하하고 과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마치 직책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특활비 폐지 요구를 ‘정치적 광풍’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 방만한 예산 낭비와 불투명성 때문이며 이는 온전히 국회의 책임이다. 이를 ‘정치적 광풍’이라 한다면, 2019년 국회 특활비 삭감이 ‘정치적 광풍’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행한 결정이란 말인가. 거듭 말하거니와, 지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특활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그동안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내역들을 스스로 나서 공개하고 설득하는 태도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8월 31일, 국회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려면 국회가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 국회 사무처 예산을 검토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을 보다 깊이 논의해야 하며, 근거없는 업무추진비 증액 등의 행태로 또 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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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으며 97명이 실종됐습니다.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댐의 시공을 맡은 것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955억 원을 지원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월의 아시아팟은 피스모모 윤지영 정책팀장을 모시고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c01NV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PPq0Nx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6NRD_pIwiKM

 

같이보기

 

 

 

 

수, 2018/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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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2646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이어진 옥쇄파업, 단식, 굴뚝농성, 노숙농성, 오체투지, 삭발…. 그렇게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어느새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를 탔고, 공지영 작가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2012)를 읽었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 희생자가 무려 서른 명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고등법원에서의 해고무효 판결에 환호하다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걸 보며 속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렇다, 양승태코트의 재판거래 의혹!) 굴뚝농성에 이어 2015년 12월에는 노노사 합의로 해고자의 단계복직 합의 소식이 들려와 맘이 녹았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쌍용차의 출고가 밀리는데도 복직 합의 이행은 차일피일이고, 그 와중에 올해 들어 또 한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었다. 과거 80킬로그램이 넘었던 그는 지난 4월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32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회복이 더뎌 여전히 핼쑥한 모습이었다. 

 

많이 핼쑥해 보인다. 건강 회복하기도 힘들 텐데, 동분서주 바빠 보인다. 

내일이면 김주중 동지 49재다. 이제 동지를 떠나보내야 할 상황인데, 그 전에 지부장으로서 고인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국가폭력에 따른 희생자이니,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계류 중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철회, 이런 건 국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말이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 중인데, 극우단체의 피습도 있었지만 날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원과 연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날마다 119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아 있는 해고자가 119명이라서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빠른 공장 복귀를 염원하고, 먼저 떠나간 30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연대하는 분들과 추모행사로 마무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5년까지 회사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나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그렇다.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5년 12월 30일의 노노사합의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해 주셨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 회사도 합의를 적극 홍보했고, 많은 언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 쌍용차. 이제야 끝났구나.” 하셨을 거다. 2016년 상반기엔 그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50여 개 단체, 개인까지 포함해 200여 곳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매일 저녁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 7일 참여연대 주관 쌍용차 문화제 ‘마음나눔’의 모습.  ⓒ참여연대

 

그로부터 2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복직이 안 된 해고자가 119명이나 된다는 건가.

2016년 2월 1일, 첫 복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합의한 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을 원했지만, 회사는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며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한다. 3년째 약속 이행 중이라니, 이게 이치에 닿는 얘기인가? 2017년 상반기 지날 즈음 당장 인원 충원이 어려우면, 앞으로의 이행 계획이라도 내달라고 회사에 얘기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판단하든 결단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그래도 회사가 아무 대꾸를 안 해줘서, 2017년 12월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담판을 지으려 원정을 떠났고 53일 만인 올해 1월 말 돌아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인도 방문투쟁이었다. 첫 방문은 그해 말 노노사 합의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어땠나?

마힌드라 그룹 내 자동차담당 회장과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을 만났다.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서한도 전달했다. 뭄바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노총과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만나서 국제연대사업도 펼쳤다. 올해 1월 한국쌍용차의 최종식 사장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얘기하자고 종용했다. 

 

국내 복귀 후 실제 대화가 이어졌나?

단둘이 만났고 구정 전에 해고자 복직을 매듭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내부 적자, 판매 급감 탓에 인원 충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었다. 2015년 12월 합의 때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인원 충원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예측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효율극대화 등을 통해 뽑는 인원을 줄였다.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고 내가 단식을 시작한 게 2월부터였다. 

 

2015년 12월 합의 때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아직 국가의 손배소 청구는 남아 있는 건가?

회사는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그때 취하했고, 단체(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아직 남아 있다. 경찰이 제기한 가압류 손배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법 거쳐 대략 17억 원 정도의 손배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의 손배소 취하, 정권이 바뀌고서도 왜 미뤄지고 있나?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 아닌가. 전망이 좀 어떤가?

전망보다도…,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17억이라니. 해고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다. 새총을 쐈는데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 손해배상 하라니? 이번에 자결한 김주중 조합원도 그랬지만, 경찰 폭력진압이 있던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금도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차나 집을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해고자들을 탄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 지부장은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승섭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률이 걸프전 참전군인들보다 높다고 나온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미 2009년 옥쇄파업 사태로 ‘범죄집단’이나 ‘폭력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지난 10년간 기대와 희망, 좌절, 분노, 이런 것이 해고자들을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로 밀어 넣었다. 그로 인해 자살과 죽음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지부장으로서 해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했고, 자료도 필요했다. 다행히 김승섭 교수가 흔쾌히 연구를 진행해주었다. 

 

김 교수의 연구 막바지에 쌍용차 사태를 ‘재난’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을 겪으며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 비슷한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쌍용차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한 분들은 많았지만, 사회나 국가가 그런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심리치유상담센터인 ‘와락’이 만들어져 큰 도움을 주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준 건 전혀 없었다. 국가는 오로지 탄압의 주체였을 뿐이다. 경찰의 태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해고자들이 끊임없이 SOS 신호를 보냈지만, 당시 정부는 전혀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간의 국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와락’의 정혜신 박사 같은 개인이나 민간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옥쇄파업 진압 과정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를 낳기도 했고.

맞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 때 노조와해 시도가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국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결자해지의 문제 같다.

물론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선 공식 사과하고, 그간 살피지 못한 죽음에 대해 추모,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지난 9년간 해고자들은 ‘내가 범죄자인가, 우린 폭력집단인가, 난 무능한가’ 그런 자존감 상실에 시달렸다. 자존의 복원은 국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나머지 진실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양승태 재판 거래, 노조와해 비밀문건 등 말이다. 모든 시작은 국가가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다. 당사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다. 

 

최근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이나 노조와해 비밀문건 사태에서 다시 쌍용차가 등장했다. 답답한 심정이겠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만큼 심각한 일이다. 국민여론은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사 진행되는 꼬락서니를 보면…. 뭐,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한다. 사법농단이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향후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면 잘못된 판례가 어느 날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다. 사법농단이라는 적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더 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가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촛불의 힘이 다시 나서야 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다른 여러 현안에 밀려 있는 형국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뜻이 모이기 시작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쌍용차 문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았다는 분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쌍용차의 관계는 어찌 보자면 각별하다. 대한문 농성장, 송전탑 농성장이나 ‘와락’으로 직접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준 분이었으니까, 해고자나 가족들은 기대가 참 컸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언급해준 것은 참 고맙고 중요한 일이다. 그 후 분주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없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 

 

국가와 회사가 양대 책임자인 셈인데, 누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건가?

해고자 복직 문제는 회사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결국은 회사까지 움직이게 할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째다. 10년 전이면 지부장도 청춘이었을 텐데. 

물론이다. 그땐 막 날아다녔다. (웃음) 

 

지난 10년, 돌아보면 어떤가?

글쎄, 사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10년을 어떻게 왔지? 한참 생각을 돌려봐야 하는데….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싶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순간을 보다 낫게 만드는 데 매달렸다. 주변을 보면 문득 같이했던 분들이 참 많이 늙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버텨올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다. 2009년 당시 난 조직쟁의실장이었다. 그때 여러 달 동안 공장을 돌며 “노동자로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었다. 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악용, 남용되고 있다는 게 투쟁과정 중 점점 확실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쌍용차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건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노동자들을 통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와해 술책 및 손해배상·가압류? 그런데, 이 모든 쟁점들이 응축되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쌍용차였다. 10년간 정치, 종교, 사회운동 분야의 너른 사회적 연대가 쌍용차로 모였고, 지금 다시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송경동 시인의 표현처럼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광우병에 대한 2,200만 노동자 가족들과 소수 자본가들 간의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인간의 뇌를 부수듯,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부수는 재난임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쌍용차 해고자 희생자들을 통해 목격했다. 

 

2009년 쌍용차 진압을 둘러싼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119명의 해고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되돌아가고, 발밑이 훅 꺼져버리는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내일을 그려본다. 그런 내일을 위해서, 뜨겁게 연대해야 할 오늘이다.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목, 2018/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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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김원태 회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페이스북 접속,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한참을 스크롤 해 내려갔다. 2014년 2월 6일, 무려 4년 전 게재한 내용이다. 

 

잠자리에 누워 시사인을 보다 깜놀!!!

경기도교육청이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를 펴냈단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수업에 활용한다고...

내용도 생각보다(?) 무지 진보적이다.

학생인권부터 시작해 반값등록금 원전문제 복지문제 대북식량지원 등 핫 이슈들을 모두 다룬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과서에서 ‘노동문제’을 다루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등등.

평소 언론의 많은 기사들을 보고 놀라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나 감격스럽게 놀라보기도 첨인듯 하다.

경기도를 떠날래야 떠날수가 없게 만드는 참 교육자가 내곁에 있다는 사실에 흐뭇한 밤이다^^

 

오늘 난, 4년 전 나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다.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저자를 만나기 전날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배워?” 두 녀석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배운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래서였다. 질문들로 가득한 종이를 손에 쥐고도 뇌보다 입 근육이 먼저 움직였던 건. 왜 학교에서 이 교과서 안 가르치나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현 교육부 장관)이 그거 만들어 놓고는 그 직후에 교육감을 그만두었어요. 만든 이가 어떻게든 제도화까지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누가 어느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우니까요. 그 책을 쓴 저도 사회 선생이지만 솔직히 한 학기 동안 딱 두 시간 써봤어요.”

 

교사들의 선의에 호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교과화하고 담당교사도 따로 두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그의 차분한 설명에도 나는 내심 좀 화가 났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 무참히 짓밟힌 공교육 혁신에 대한 나의 기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인터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사로 사셨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대학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선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아버님의 뜻을 따랐던 건데, 사실 전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했죠. 근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이런 행정 시스템에서 그것도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그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숨 막혀 죽을 거 같아서.” 

 

교사가 된 사연 몇 마디만 들어도 그의 기질이 짐작 갔다. 그리고 곧 교직생활은 무탈했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랐다. 

“교장 되는 것만 포기하면 그냥 평생 평교사로 지내면서 누구하고도 맞장 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였어요. 돌아보면, 원 없이 상급자한테 대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었죠.”

 

교사로서 살아온 30년 세월. 그 긴 시간을 갈무리하며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런 미소를 지켜보는 건 내게도 행복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그에게도 회한의 순간들이 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몇은 제가 정의롭게 수업하는 거 같으니까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자신들을 예뻐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아이들은 적었죠. 여러모로 아쉬움이 커요.”

 

교무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다

키를 낮추고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때론 애정이 담뿍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꿈꾸었던 것은 분명 그런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

“88년부터 전교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당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던 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제 뒤를 따라 함께 일어서 줄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그때는 그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있었어요. 그러다 96년에 참여연대에 가입했는데 마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돌리다 또 이사장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한때는 ‘성남시민모임’이라고 지역운동에도 관심이 있었고, 전교조 합법화된 이후엔 분회장도 맡아 하고, ‘전국사회교사모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리는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다시 선생하면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애들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상담하고 아이들 얼굴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정하진 못했으나 그는 신념과 소명의식을 가진 선생님이었다. 사회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고 깊이 있는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 교과서 밖의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들려주었다. 

“사회 교사로서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데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NGO 탐구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죠.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참고서보다는 「참여사회」나 「한겨레 21」의 내용을 더 많이 참고했고요.”

 

인터뷰 전 그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온 참고자료 목록을 받았다. 그의 경력부터 저서, 연구 발표물, 기고문, 성명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A4용지 8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이 목록만 보았다면 난 그를 허영심 가득한 사람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후 다시금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을 때, 그 긴 목록을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읽는 내내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왔다. 여덟 장의 종이,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보려 한평생 몸부림쳐 온 자의 분투기였다.

 

“교무실 벽에 교육지표가 적힌 액자가 있어요. 그전엔 보통 ‘선진조국 창조’ 뭐 이런 거였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그걸 보는데 기분이 막 날아갈 거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등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 선에 쉽게 동화된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환희를 맛보았다. 그러나 곧 반전처럼 찾아온 그의 절망 앞에서 나 또한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껴야 했다.

 

학교는 왜 바뀌지 않는가

“근데 그 이후 2년, 3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8~9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다. 나의 아이들은 2010년대에 학교에 갔다. 그사이 한 세기가 흘렀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아이는 학교 문화의 많은 것을 공유한다. ‘차렷, 경례’, ‘애국조회’, ‘운동장의 조회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100년 전부터 시작된 구시대의 유물들. 대체 왜 ‘학교’는 바뀌지 않는가. 

 

“철저한 위계조직과 인사권을 독점한 교장 밑에서 교사들이 변화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려면 교사들도 그와 관련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은 교원대와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관련된 교육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선택과목이었어요. 학교 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려면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준비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관’으로 있다. 퇴직 후 평생 교사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 일원으로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임용고시에 출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엔 인터뷰를 핑계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민주주의를 ‘감행’하는 교육감이 돼 달라며 달달 볶기도 했다. 지금 그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중이다. 

 

“국어, 영어 안 가르친다고 대한민국 금방 안 망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시민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곧 아귀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교육부가 책임지고 ‘시민교육’을 정규 교과에 넣어야 해요. 현재 프랑스는 정규 과목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졸업시험에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아이들에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물으면 자유요, 정의요, 평등이요, 이런 대답을 한대요. 한국 애들은 아마도 가치가 뭐냐고 되물을 걸요? 교사였던 저희 부부도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몇 등급 받았니, 그래 갖고 인서울 하겠니, 이런 거 더 많이 물었었으니까.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그래서 더더욱 ‘시민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에게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의 꿈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다. ‘시민교육.’ 인터뷰 말미에 그가 들려주었던 법 조항 하나가 귓전을 맴돌았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나라’의 교과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그의 배낭엔 서유럽 국가에서 가르친다는 ‘시민교육’ 교과서가 가득 들어있었다. 프랑스 교과서 하나를 빼 들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냐고 생각 짧은 질문을 던졌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으려고 방통대에서 10년 동안 불어 공부를 해오는 중이에요. 지금은 ‘시민교육’을 교과화하는 게 워낙 시급하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지만 언젠간 프랑스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싶은 꿈도 있어요.”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김원태 회원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기 위해 방통대에서 10년째 불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그가 보내주었던 8장의 이력서. 그 긴 목록이 허영심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국영수에만 목매지 않고 사고하고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대다수 시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의 이력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 걸어갔던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땀내 가득한 기록이었다. 

 

“호주에서 2020년이 되면 어떤 교과들이 남아 있을까 연구를 했대요. 꼭 남아야 될 과목으로 뽑힌 게 국어, 수학, 과학, 시민 이렇게 네 개예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생겨서 아이들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나도 시민이야, 나도 권리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왜요?”, “근데요?”하고 선생님에게 덤비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가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는,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본다. ‘그 나라’의 교과서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서술하시오.’

‘위의 표를 보고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언젠가는 이 땅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난 한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릴 것이다.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녹취. 조연우 자원활동가

 
목, 2018/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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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종합과세 없는 누진과세는 억울함만 누진하는 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대원칙은 종합과세, 누진과세가 기본이다. 누진과세는 이해하기 쉽다. 적은 소득엔 적은 세율, 높은 세율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종합과세는 사실상 누진과세의 샴쌍둥이다. 나의 모든 소득을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합산하는 것이 종합과세의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사업소득이 2천만 원, 기타소득이 2천만 원이면 나의 총 소득은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인 나는 근로소득만 3천만 원인 사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종합과세의 의미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누진과세를 한다면 근로소득만 3천만 원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누진과세는 형평성을 위한 누진 과세가 아니라 억울함만 누진되는 과세가 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원칙은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다. 근로소득자는 보통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대행해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실무를 종결한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는 복잡한 세금신고를 직접 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자 이자가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발생한다고 종합하여 신고해야만 할까? 몇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자고 기장대리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그래서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율은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누진이 아닌 14%(지방세까지 15.4%)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예전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소득세율 보다 나의 비서 소득세율이 더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에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자 배당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면 금융 부자들에 너무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원칙대로 타 소득과 종합하여 누진 과세하자는 의미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특위의 권고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은퇴 연금 소득자에게 피해 주지 않아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꼭 낮춰야 할 만큼 2천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2천만 원 기준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발생하려면 금융자산만 8억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금이 8억 원이 있으면, 주식이나 연금보험 등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르면 그렇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부자는 금융보다는 부동산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자,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만 8억 원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라 그 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40~50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산가들이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14%세금을 낸다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진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의 부담이 급속하게 늘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과세지 중과세가 아니다. 즉,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누진한다는 의미는 합산할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편입되어도 세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세금 폭탄이 아니다. 동일한 다른 소득자와 같은 세금을 낼 뿐이다. 그동안 받았던 특혜가 없어지는 것이지 금융소득이 특별히 미워서 부과하는 중과세가 아니다. 왜 한번 생긴 특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목, 2018/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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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남긴 것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위험사회론을 주창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기후변화 같은 생태 위기, 원전 사고, 대형 재난 등을 비롯해 근대화가 낳은 현대사회의 거대 위험은 계층이나 국경 따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덮친다는 뜻이다. 지구와 인류 전체가 ‘위험 공동체’라는 하나의 운명으로 엮였다는 것. 벡의 이론은 산업화, 경제성장, 과학기술 발전 등의 깃발을 펄럭이며 직진으로만 내달려온 현대사회의 본질을 파헤친 날카로운 통찰이자, 그런 근대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여겨진다. 한데, 위험이 꼭 민주적이기만 할까? 

 

우리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를 겪었다. 더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이 줄줄이 깨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가 그랬다.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가공할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은 누구인가?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누구인가? 폭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차별 없이 강타한다. ‘민주적’이다. 불구덩이처럼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가 힘들고 괴롭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누구나 폭염으로 쓰러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지난 8월 15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한 해 평균 폭염 사망자의 4.5배로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 수는 4,301명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모두 합한 수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폭염이라는 ‘불의 칼’에 희생당한 이들의 대다수가 홀몸 노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 농민, 노숙자 등이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이 있다. 냉난방이나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가 넘는 저소득 가구를 가리킨다. 비용 부담 탓에 냉난방 기구를 사거나 가동하기 힘든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1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의 맹렬한 공격은 방어 수단이 없거나 취약한 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됐다.

 

사람만이 아니다. 57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떼죽음을 당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물은 절대적 약자다. 밀집사육으로 상징되는 산업화된 공장식 축산업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물건’으로만 취급되는 동물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게 올여름은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폭염은 가난하고 힘없는 생명들을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고꾸라뜨렸다. 

 

그러므로 폭염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다. 불평등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자연 현상을 인간 세상에서 참사와 재앙으로 바꾸는 핵심요소가 바로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올여름의 폭염은 날것으로 증언한다. 누군가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군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극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다 죽어가는 것을 한낱 개인의 불행으로 돌려도 될까?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실패’ 또는 ‘사회적 유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어느 책의 제목처럼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재난이 초래하는 대부분의 비극에는 ‘사회’가 아로새겨져 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자연의 문제? 인간과 사회의 문제!

폭염 대책과 관련해 흔히들 시카고 사례를 거론한다. 1995년 살인적인 폭염이 시카고를 덮쳤다. 무려 7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 당국과 대학 등이 나서서 희생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폭염 간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빈곤 정도, 인종, 나이 등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고립’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가난한 홀몸 노인, 폭염에도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이런 피해자였다. 시 당국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년 뒤인 1999년에 또다시 비슷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번엔 대응이 달랐다. 폭염이 시작되자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센터를 지역 곳곳에 수십 군데나 설치했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누구나 이곳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운행했다. 공무원과 경찰 등은 사망 위험이 높은 홀몸 노인이나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었음에도 사망자는 11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자연 현상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도 이것이 재난으로 번지는 건 막거나 줄일 수 있다. 시카고 사례는 정부가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참고자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정의, 공공성, 사회적 관계, 연대, 공동체 같은 것들이 생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것이다. 불평등을 줄이면 그만큼 재난은 줄어든다. 사회적 연대가 공고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살아 있고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면 고립과 배제가 일으키는 비극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적 욕망, 적대적 경쟁, 냉혹한 이윤 추구 따위가 들끓는 곳은 그 자체로 재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긋지긋했던 올여름 폭염은 자연의 문제란 곧 인간과 사회의 문제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 2018/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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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목, 2018/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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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의 꿈'을 함께 이루는 기쁨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꿈을 묻고 답하는 일보다는 장래 희망을 묻고 답하는 일이 흔했던 것 같다. 꿈이라고 물었다고 해서 맥락이 달라지진 않았겠으나, 장래 희망은 직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리하여 누구도 왜 그게 장래 희망이냐고 되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대화의 방식이었다. 수학을 좋아하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과학자를, 세상사에 눈을 뜨던 중학교 때는 NGO 활동가를,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회부 기자라 답했던 것 같다. 최근 기사를 보면 과거 1위를 달리던 과학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연예인이 최상위권이라는데, 이처럼 꿈에도 유행이 있고, 사회와 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꿈속의 과학자, 실제의 과학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이가 장래 희망으로 답했을 과학자. 그렇지만 꿈속의 과학자와 실제의 과학자는 사뭇 다르다. 과학자라고 하면 위인전에서 볼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를 떠올리거나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담을 쌓은 채 어두컴컴한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인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략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별난 사람들”이라 하겠다.

 

생화학 연구자 남궁석 박사는 저서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서 과학자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며 실제의 과학자가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연구자이자 직업인으로서 과학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한지 세세하게 짚어간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역할로 설명되지만, 동시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또 대학 연구실의 책임자인 교수의 경우“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임금을 줘야 할 개인사업자의 면모”를 갖춰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과학자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꿈꿀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과학자의 진로를 택하고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과학을 즐기는 ‘과학덕후’들이 과학을 주도하는 것이 개인과 과학계,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를 ‘장래 희망 과학자’와 드디어 현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과학자가 되는 방법 - 매드사이언티스트가 알려주는 과학자 서바이벌 가이드 남궁석 / 이김

“예전보다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학자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청소년 희망 직업이자 유망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 공무원을 꿈꾸면서 욕하는가 

공무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도전하는 직업이다. 경쟁률은 수십, 수백, 수천 대 일에 이르고, 10년 넘게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험 외에 다른 요소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평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일단 관문을 통과하면 정년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런 한편 공무원은 도전하지 않는 직업으로 여겨지기도 하여,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층을 나무라는 목소리도 종종 터져 나온다. 직업 선호도와 무관하게,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기대를 주느냐 하는 문제도 가볍지 않다.

 

시청 임시 직원으로 시작해 정식 직원이 되었고, 이제는 대학교수로 활동하는 다카노 조센의 책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는 앞서 나눈 ‘한국 사회 공무원의 꿈’에 새로운 꿈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는 마을 옛 문헌에 나오는 UFO라는 작은 단서로 관련한 각종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달에 다녀온 우주인을 초청하더니, 급기야는 모형 로켓까지 사들여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을 마을로 불러들였다. 이후 정식 직원이 되어서는 ‘신의 아들’이란 마을 이름의 의미에 착안하여, 마을에서 나오는 쌀을 교황이 먹도록 제안하여 브랜드로 만들었고, 안정적인 농가 수익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마을을 찾아와 정착하는 데에 이른다. 이 꿈만 같은 일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부딪히며 되든 안 되든 시도했기에 현실이 되었다.

 

가로등이 나갔을 때 회의하고 기획서를 쓴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다리를 놓고 전구를 바꿔야 불이 들어온다는, 다시 말해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힘’이 없기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회가 변화를 만드는 태도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회라면 더 많은 이가 공무원을 꿈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들에게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각자의 꿈은 사회를 바탕으로 현실이 되지만, 때로는 각자의 꿈이 사회를 바꾸어 새로운 꿈을 전하기도 한다. 기존의 꿈으로는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없는 꿈들이 더욱 늘어나는 동시에, 기존의 꿈이 꿈속에서만 희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도 중요할 터, 그런 ‘어떤 이들의 꿈’을 각자에게 맡겨두지만 말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회를 꿈꾸며, 어제의 꿈에서 깨어나 내일의 꿈으로 향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 - 슈퍼 공무원의 시골 마을 구하기 대작전 / 다카노 조센 / 글항아리

“요즘 회사원, 특히 대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처럼 행동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두려워 한발 내딛지도 못하고, 타성에 젖은 채 그저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든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목, 2018/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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