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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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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1:08

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사 및 영상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에 대해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나리 변호사(전 판사)·임지봉 이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법원 내 자정작용을 믿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좌담회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가 사회를 봤다. 

 

■ 충격적인 조사결과 

 

이범준 =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가 언론마다 다소 갈렸다. 조사결과에 담긴 문건은 일부 파일만 추출해 정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운 = 매우 충격적이었다.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했다. 일부 ‘관리’가 필요한 법관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이 아닐까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법원행정처가 명실상부한 사찰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게 제대로 안돼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관의 독립’을 만들어내야 될 때다. 

 

이범준 = 법원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된 윤나리 변호사는 법관들의 성향·평판을 뒷조사해 빨강·파랑·검정으로 분류한 문건 리스트에서 ‘파란색’으로 이름이 등장한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윤나리 = 저에 대해 ‘자유롭고 직설적이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 저와 가까웠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게 (행정처에) 보고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난다기보다 슬펐다. 문건에 나온 리스트가 많이 회자되는데, 사실 그 문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법관들을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나눈 부분이다.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분류된 판사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이 평소 누구와 친하고 누구 말을 잘 듣는지, 이런 동향을 뒷조사해 수집한 게 더 문제다. 

 

■ 로비창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이범준 = 행정처 판사들도 다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 과연 주저함이나 죄의식이 없었을까. 

 

윤나리 = 행정처 판사들 중에는 적응을 못하거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다가 상부에 찍힌 판사들도 있다고 들었다. 

 

임지봉 = 행정처 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판사가 아니라 행정가로 규정하는 것 같다. 컴퓨터를 강제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논리를 펴는데, 사법권 독립은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 독립이 그들의 파일을 못 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에 연 파일은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암호가 걸린 다른 파일들은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 국민들은 그 파일들에 담긴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폭거다.

 

강문대 =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법원행정처가 브로커나 로비창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법원사찰처’나 ‘법원공작처’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다. 어릴 때부터 지시에 순응해 목표를 달성하고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임무를 부여받고 사명감을 가졌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반성적 사고가 결여돼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법관들이 기존의 자신의 습성과 방식대로만 과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다. 오래된 적폐이고 성찰되지 않는 관성의 당연한 귀결이다. 

 

박찬운 = 행정처 판사들이 소위 ‘악의 경쟁’을 했다. 문건을 보고 대단히 세밀하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사찰보고서’를 만드는 데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우습지만 결코 웃을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 처·차장,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사찰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경쟁했구나 싶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강문대 = 행정처 판사들은 2~3년 근무한 후 재판 업무로 복귀를 하는데, 그런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권리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임지봉 =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를 판사들끼리의 패권다툼이나 세력다툼으로 몰고가는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국사건의 경우 판사의 인권의식, 가치관,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유죄나 중형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건에 보수적인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나리 = 그런 문제가 법원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아무나 안 보낸다는 오랜 믿음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1심을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지 않나. 지금은 한 건, 한 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히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때도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 배당됐다. 믿을 만한 판사에게 사건을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2014년 처음 실시됐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보직을 판사들이 함께 결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미리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강문대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건 배당, 보직문제 등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구체적 근거 없는 대법관들 입장 

 

이범준 = 원세훈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관 13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에 청와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행정처는 원세훈 문건을 어디에 보고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까. 성명을 발표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은 당시 대법관이 아니었다. 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시기나 이유,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찬운 =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 그 문건들이 행정처 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재판부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었어야 했다. 게다가 당시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아놓고 성명에 동참한 6명의 대법관은 무엇인가. 대법관은 한 명, 한 명이 각각 (독립적인) ‘지혜의 기둥’이어야지, 일사불란하게 동료애가 발휘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가치를 소화해야 하는 대법원 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강문대 =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은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건들인데, 원 전 원장 사건은 13 대 0으로 나왔지 않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일치단결해서 대법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했다. 

 

임지봉 = 6명의 대법관이 동참한 것은 아마 앞으로 대법원 재판부가 내릴 판결 전체가 불신을 받을까 우려돼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생각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부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행정에 관여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같다면, 국민을 배려하는 대법관들이었다면 그러한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윤나리 = 문건에 적힌 대로 다 흘러갔다. 전원합의체에 갔고 5개월 만에 재판이 이뤄졌고 결국에는 파기가 됐다. 대법관들은 당연히 청와대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건 주장이다. 증거를 대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은 대법원장과 관련된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극소수만 안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해 스스로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직접 해명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 2차 추가조사 과연 가능할까 

 

이범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조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강제수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윤나리 =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는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판사들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밝혀진 것은 평판사들의 힘이었다.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추가조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들이다. 판사 사회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고 본다. 조사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을 열어야 한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안다. 해당 판사들도 저번처럼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만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 소집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통 판사들도 정말 경악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지봉 =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도 추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찬운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범죄행위이고, 사건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관련자들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책임졌다면 고발까지 가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파일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다보니 2차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고발도 되는 상황 아니냐. 현재로서는 검찰 강제수사를 모면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 제도개혁은 어떻게 

 

박찬운 = 대한민국 사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인사권 등이 전면적으로 쇄신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길들이기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대법원장하에서나 있을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요인을 최소화해 판사들이 안정적으로 재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중차대한 과제다. 

 

임지봉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에서는 법관 추천과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대법관들을 사실상 선출하게 하고,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호선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사법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계속된다면 개헌을 해서 뜯어고쳐야 된다. 

 

강문대 = 대법원장 전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하듯이 법원행정처도 탈판사화해야 한다. 사법행정을 꼭 판사들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있으니 적법절차를 넘어서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다.

 

<2018년 1월 26일 정리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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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271
0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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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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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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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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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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