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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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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1:08

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사 및 영상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에 대해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나리 변호사(전 판사)·임지봉 이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법원 내 자정작용을 믿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좌담회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가 사회를 봤다. 

 

■ 충격적인 조사결과 

 

이범준 =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가 언론마다 다소 갈렸다. 조사결과에 담긴 문건은 일부 파일만 추출해 정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운 = 매우 충격적이었다.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했다. 일부 ‘관리’가 필요한 법관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이 아닐까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법원행정처가 명실상부한 사찰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게 제대로 안돼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관의 독립’을 만들어내야 될 때다. 

 

이범준 = 법원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된 윤나리 변호사는 법관들의 성향·평판을 뒷조사해 빨강·파랑·검정으로 분류한 문건 리스트에서 ‘파란색’으로 이름이 등장한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윤나리 = 저에 대해 ‘자유롭고 직설적이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 저와 가까웠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게 (행정처에) 보고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난다기보다 슬펐다. 문건에 나온 리스트가 많이 회자되는데, 사실 그 문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법관들을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나눈 부분이다.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분류된 판사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이 평소 누구와 친하고 누구 말을 잘 듣는지, 이런 동향을 뒷조사해 수집한 게 더 문제다. 

 

■ 로비창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이범준 = 행정처 판사들도 다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 과연 주저함이나 죄의식이 없었을까. 

 

윤나리 = 행정처 판사들 중에는 적응을 못하거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다가 상부에 찍힌 판사들도 있다고 들었다. 

 

임지봉 = 행정처 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판사가 아니라 행정가로 규정하는 것 같다. 컴퓨터를 강제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논리를 펴는데, 사법권 독립은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 독립이 그들의 파일을 못 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에 연 파일은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암호가 걸린 다른 파일들은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 국민들은 그 파일들에 담긴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폭거다.

 

강문대 =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법원행정처가 브로커나 로비창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법원사찰처’나 ‘법원공작처’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다. 어릴 때부터 지시에 순응해 목표를 달성하고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임무를 부여받고 사명감을 가졌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반성적 사고가 결여돼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법관들이 기존의 자신의 습성과 방식대로만 과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다. 오래된 적폐이고 성찰되지 않는 관성의 당연한 귀결이다. 

 

박찬운 = 행정처 판사들이 소위 ‘악의 경쟁’을 했다. 문건을 보고 대단히 세밀하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사찰보고서’를 만드는 데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우습지만 결코 웃을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 처·차장,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사찰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경쟁했구나 싶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강문대 = 행정처 판사들은 2~3년 근무한 후 재판 업무로 복귀를 하는데, 그런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권리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임지봉 =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를 판사들끼리의 패권다툼이나 세력다툼으로 몰고가는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국사건의 경우 판사의 인권의식, 가치관,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유죄나 중형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건에 보수적인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나리 = 그런 문제가 법원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아무나 안 보낸다는 오랜 믿음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1심을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지 않나. 지금은 한 건, 한 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히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때도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 배당됐다. 믿을 만한 판사에게 사건을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2014년 처음 실시됐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보직을 판사들이 함께 결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미리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강문대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건 배당, 보직문제 등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구체적 근거 없는 대법관들 입장 

 

이범준 = 원세훈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관 13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에 청와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행정처는 원세훈 문건을 어디에 보고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까. 성명을 발표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은 당시 대법관이 아니었다. 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시기나 이유,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찬운 =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 그 문건들이 행정처 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재판부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었어야 했다. 게다가 당시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아놓고 성명에 동참한 6명의 대법관은 무엇인가. 대법관은 한 명, 한 명이 각각 (독립적인) ‘지혜의 기둥’이어야지, 일사불란하게 동료애가 발휘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가치를 소화해야 하는 대법원 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강문대 =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은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건들인데, 원 전 원장 사건은 13 대 0으로 나왔지 않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일치단결해서 대법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했다. 

 

임지봉 = 6명의 대법관이 동참한 것은 아마 앞으로 대법원 재판부가 내릴 판결 전체가 불신을 받을까 우려돼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생각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부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행정에 관여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같다면, 국민을 배려하는 대법관들이었다면 그러한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윤나리 = 문건에 적힌 대로 다 흘러갔다. 전원합의체에 갔고 5개월 만에 재판이 이뤄졌고 결국에는 파기가 됐다. 대법관들은 당연히 청와대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건 주장이다. 증거를 대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은 대법원장과 관련된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극소수만 안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해 스스로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직접 해명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 2차 추가조사 과연 가능할까 

 

이범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조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강제수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윤나리 =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는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판사들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밝혀진 것은 평판사들의 힘이었다.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추가조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들이다. 판사 사회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고 본다. 조사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을 열어야 한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안다. 해당 판사들도 저번처럼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만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 소집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통 판사들도 정말 경악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지봉 =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도 추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찬운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범죄행위이고, 사건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관련자들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책임졌다면 고발까지 가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파일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다보니 2차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고발도 되는 상황 아니냐. 현재로서는 검찰 강제수사를 모면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 제도개혁은 어떻게 

 

박찬운 = 대한민국 사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인사권 등이 전면적으로 쇄신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길들이기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대법원장하에서나 있을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요인을 최소화해 판사들이 안정적으로 재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중차대한 과제다. 

 

임지봉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에서는 법관 추천과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대법관들을 사실상 선출하게 하고,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호선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사법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계속된다면 개헌을 해서 뜯어고쳐야 된다. 

 

강문대 = 대법원장 전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하듯이 법원행정처도 탈판사화해야 한다. 사법행정을 꼭 판사들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있으니 적법절차를 넘어서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다.

 

<2018년 1월 26일 정리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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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2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은 참패를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마지막에 여당이 거둔 대승은 참담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견뎌 낼 수 있었다.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19대 총선 직후 광주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상금 전액을 내 놓으시며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해 보자고 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쌍용(S) 강정(K) 용산(Y)의 연대 'SKY_ACT 스카이공동행동'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시청광장으로 입성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 SKY_ACT>를 계획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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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주민들 ⓒ 김덕진

 

자본이 휘두른 정리해고의 칼날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일상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였다. 모두 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를 거쳐 40여개의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디든 눈물 나지 않는 현장이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너져 있었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였다. 전국을 돌며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수도권으로 입성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도보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행진단원이 두 배씩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기세로 대행진 마지막 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바로 그날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희생된 동료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분향소 투쟁 중이던 대한문 앞에 커다란 천막을 하나 치고 '함께살자 농성촌'을 세웠다. 우리는 대행진 중에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고 이들이 농성촌에 합류하여 'SKYM 함께살자 농성촌'이 완성되었다. 생명평화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함께 살자 농성의 첫날이 된 것이다. 

 

그 겨울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보냈지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의 겨울밤 농성촌 천막에서 박근혜의 18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을 아무리 털어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의 비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시대의 시작은 재벌들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을 알렸던 그 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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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김덕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는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해 달라고 강요한다.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빨갱이'로 몰아간다.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미군기지도 확장하고, 핵발전소도 건설하고, 송전탑도 세우고, 해군기지도 만들었다.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자본은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싸우면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아무 일 없이 농사짓고 이웃들도 더불어 살던 땅을 미군들이 살 집을 짓고 미군들이 뛰어 놀 운동장을 지어야 하니 내놓으라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논밭 한 가운데 아파트 15층 높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하니 비켜서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장이고 앞마당이던 바닷가에 난데없이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니 물러서라 하니,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돌파해야하니 경찰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 동원된다. 국가는 늘 설득과 동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어차피 설득되지 못할 일이니 일단 진행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는가, 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는가, 그 반대를 왜 국가는 공권력을 앞에서 제압하고 밀어붙여야 했는가, 그 갈등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진상규명은 우선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행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했던 경찰의 개입과 행정응원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한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의 대상은 해군과 국방부가 돼야 하고, 송전탑 반대 싸움은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통상부와 했어야 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판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고 경찰에 원한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운동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개별 기관별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처럼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들 몇몇을 조사하고 형식적인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시작만 요란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가 진상 조사부터 먼저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한 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인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주체들은 저항 할 것이고 수구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 의지가 중요하다. 

 

수 십 년간 반복되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짓밟았던 국가폭력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자연스레 공안기구들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해도 가능해지고 미래도 이야기 할 수 있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제주 전역을 돌며 생평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합니다.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족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화, 2017/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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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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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10월 제228호_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주제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획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동향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동향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톡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일, 2017/10/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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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1. 목적
-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
- 이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2.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한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3.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 대법관, 법관, 검사(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음. 그러나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수사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함.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정경유착 사건, 최순실 같은 사례 등도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
 
4. 처장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처장은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음.
 
5. 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회가 서면으로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며,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맡기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6. 수사처 규모 및 처장과 특별검사 자격
- 수사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함. 이는 서울고검과 제외한 고검의 정원과 유사한 수준임.
-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7.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 ▵검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서 드러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현직 검사 및 일부 전직 검사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8.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
-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직 직후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9.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검찰 등과의 업무협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함.
 
11. 수사처 권한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 수사대상과 관할범죄 명시 :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이라던가,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를 법 안에 정의하여 수사처의 업무범위(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함. 
- 수사개시 요건 :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범죄행위의 고소·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않도록 함.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재정신청 : 고소‧고발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함. 
 
12.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며,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 
-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3. 임명권자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함. 
 
14.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월, 2017/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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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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