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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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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6:28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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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각 사퇴하라


어제(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다.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제청,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였다. 2015년 5월 6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이 후보 추천부터 청와대의 기획대로 강행된 공작정치였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 또한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비망록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모색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한 판사, 세월호 참사 거론한 판사,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 글을 올린 판사 등이 비망록에 언급되어 있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등 비망록에 적힌 메모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솎아내려 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민변 변호사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마치 박정희 독재 시절처럼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내부게시판에서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비망록에 제기된 의혹을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욕의 시간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 

 

 

수, 2016/1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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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엘리트 출신 한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하는 대법관 되어야
법관의 독립성 견지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는 판결 내려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어제(9/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로펌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획일화와 보수화로 인해 사용자 편향적이거나 가부장적인 판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 편향된 입장을 보여 왔다. 김재형 대법관 또한 청문회에서 현재의 법제로도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김 대법관이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최근 정운호 로비사건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돈이 없어 직접 본인소송을 감행하는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전관’을 거액에 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준 사법부의 자업자득 결과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관비리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법조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대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소신에 찬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에만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해 권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법원과 판결이 성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토, 2016/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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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목, 201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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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까요?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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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대법관 구인합니다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대법관을 구합니다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구요?
3심 중 최종 판결, 법적 판단의 최종 관문!
억울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요


현(現) 대법관 누구?
서울대 50대 판산 출신 남성
대법관 14명 중(中)
판사 출신 13명 검사출신 1명
서울대 출신 12명
남성 12명
임명 당시 50대 12명


이제 바꿉시다
법관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여성 티오
나눠먹기식 검사 출신 티오 그만!


판사말고 재야(在野) 출신 대법관은 어떤가요?
히트다 히트

⑦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대법원이 필요합니다
사법행정, 판사경력보다
재판과 변론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연수원 기수, 내부 서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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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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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대법원장의 영향력 축소, 투명성 확보 등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되어야


지난 7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후보들은 외견상 교수, 변호사, 여성 등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구색은 맞추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대법관 2인(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매번 추천위가 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가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다.

 

추천위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추천위는 약 10여일이라는 기간 동안 34명의 피천거인들 관련 자료와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추천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검증하였고 후보들을 결정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고 대법관의 자질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 추천된 후보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입니다.

수, 2016/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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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원세훈 원장 재판 시작 2년에 맞추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

 

참여연대는 오늘(6/12)“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의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1,2부 각각 마지막 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두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실행 방식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팩트북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이다. 

 

구입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1권 배송비 포함 5천원

 

 

금, 2015/06/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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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②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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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
수, 2015/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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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 다시 반복된 획일적인 출신·배경의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개선도 필요해


어제(8/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오는 9/16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대법관 구성 개선 요구를 외면한 추천위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관 구성 논의와 더불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하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는 추천위의 정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현재 법조인은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조대표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과도한 법조대표성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대법관을 추천해야 할 추천위에 장애로 작용한다.더욱이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번 추천위가 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되풀이하게끔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현재 추천위 중 여성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단 1명뿐이며 추천위 규정에도 '비법조인 중 여성 1명 이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추천위 자체부터도 성별평등 확보가 불가능해 대법관도 남성 일색의 후보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후보 추천 결과와, 현재의 추천위 구성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수, 2015/08/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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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비판사,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지지

비리 사학재단 이사들 복귀케 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적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개한 심사 동의자 27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인선의 핵심은 구성의 다양성에 있다며, 비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매진해온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지지를 밝혔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외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던 판결이나 기본권 보호에 후퇴한 판결 등을 내렸던 5명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 관련, 당시 독재정권과 관련성 없다며 면죄부 준 판결 
    ∙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 : 냉전시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징역 7년 판결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
    ∙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 키코(KIKO) 불공정계약 아니라고 판결하여,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 피해를 외면한 판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비공개 판결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 설립 불허 판결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제출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이다. 비공개 천거와 천거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다.

 

월, 2015/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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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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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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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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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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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시작…이명박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계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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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수, 2017/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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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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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시작…이명박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계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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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수, 2017/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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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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