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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6]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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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6]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0:29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성'에 짜증을 내는 것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대통령 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은 과거식 '적대적 공존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모든 것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제2야당과 제3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와 발목 잡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8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아닌 다른 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의 시각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여의도 정치가 박원순에게 권했던 두 가지 길

 

첫째, 보궐선거 출마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를 권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라는 권유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이 고전했던 이유가 당내 조직의 부재였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시대를 받아 안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여의도 야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노선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국회 116석의 제1야당은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이념 대립과 대결 정치를 또다시 추구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지지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정당정치개혁과 정책 경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도(正道)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퇴행적 정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체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과 미래가치에 무관심하고 낡은 정치를 지속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현상유지에 머문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뒤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따른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 시민혁명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무엇인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에 근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특권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정당 자체의 비민주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당들 간의 대립과 정쟁이 우리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서울시장직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조차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순치(馴致)시키고 싶은 것이다.

 

박원순에게 현 여의도 정치에 진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꿈꾸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견인할 수 없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박원순 한사람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박원순에게 여의도 정치인이 되어 당내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정치공학적 요청일 수는 있겠다.

 

그것은 성공하는 여의도 정치인의 길은 될지언정 박원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내에서 박원순에게 이 길을 권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당을 위해서 험지 경남에 나가달라. 승리할 경우에 부울경 지역을 되찾는 주역이 되어서 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고향인 경남지역 기반까지 획득하여 대선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박원순 시장의 참모진이 이런 정치적 실익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형식의 정치공학적 행보에 기대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험지 출마'라는 무가치한 여의도식 정치 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결단으로 수도 서울을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고려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취지의 자문을 요청받은 학계, 문화계 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고민했으리라.

 

그러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험지 출마를 통한 대권 이벤트'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당내 시각,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접하고 박원순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의 길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상황이 떠오른다.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무상급식' 저지를 정치적 에스컬레이터로 삼은 전임 시장의 승부수로 인해서 서울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선된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는 국정원 공작에 시달렸고, 지방정부 서울시를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서울시를 견제하기 바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6년 임기를 야당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원순이 얻은 긍정평가 64.5%, 부정평가 29.5%라는 성적표는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민주당 출신 시장들과도 다른 가치로 서울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거나 국회의원 경력을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행정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남긴 유산과 희망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와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의 삶에 이식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야 촛불 시민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서울시의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박원순의 길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자기 계보와 조직을 만들고, 험지에 도전하는 모험수를 던지고,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여의도식 정치에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를 따라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원순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권력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의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러나 급속 마취에서 깨어난 여의도 정치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시민주권 지방정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사람중심 도시,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이끌어야 한다. 역대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며 행정을 펼치고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다. 시민주권, 혁신, 소통, 도시재생, 태양의 도시... 박원순 시장은 이 미래가치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고하게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낡은 것은 새 것이 등장할 때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면 빛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전복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길이 아닐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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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우리나라는 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을까?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F-X 사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KF-X나 기술이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사야 한다,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KF-X 사업에 관심을 가질 정신이 없었죠. 미국이 나중에 다 해 주겠지, 그런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됐다는 말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KF-X 사업은 총 7번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딱 한번. 그것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셀프 조사’ 뿐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들이는 8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4개의 핵심기술을 포함, 총 25개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X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에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계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는 F-X, KF-X 사업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

그런데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말을 뒤집었다.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것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전 받지 못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9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부는 9000억 원 정도를 들여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체계통합까지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유럽의 경우도 AESA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기간도 10년 넘게 걸렸고요. 만약 우리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부승찬 박사/연세대 북한연구원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같은 입에서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올해 4월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가 “F-X 기종 선정 당시인 2013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4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무능과 무책임이 불어온 참사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이 모든 상황을 “정부와 군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군의 무능이 불러온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 정작 아무 것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죠. 비리보다 더 무서운 게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2015/11/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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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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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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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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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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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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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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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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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토, 2015/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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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월, 2016/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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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을지로SKT 본사 앞

 

2016년 4월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정부의 심사과정을 보고 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결과를 공정위가 아닌 언론이 발표하는 해프닝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MBN
은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며칠 후 다시 파이낸셜 뉴스는 공정위
의 인가조건을 보도했고, 4월 19일에는 한국일보가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인용하여 보도했
다. 공정위는 매번 사실 무근의 보도이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심사 결과의 유출
을 두고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저자거리 입소문처럼 떠도는 심사결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결코 미디어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조차 무시하며 일방통행한 정부부처들을 보아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금지, 각종 인터넷 여론 검열 장치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땠는가? 최소한의 조치만을 명시한 법률을 관계부처의 시행령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의 인수
합병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연이은 불확실한 보도는 언론이 바라볼 곳이 오직 정부부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시한이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이 없다고,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되어 온 행정부 주도
의 규제 완화와 정책 결정을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만 볼 것인가?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인수합병 심사에서 국회가 이렇
게 침묵한다는 것은 개원도 하기 전에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별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본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4/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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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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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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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회에선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에는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전체적인 기조가 비정규직 확대였던 탓에 야당의 반발에 막혀 역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2015…

목, 2016/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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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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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월, 2016/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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