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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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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27

특집4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글.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기억들 하시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말미. 까만 양복에 기름 발라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분들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몸을 비비 꼬며 불렀던 그 노래. 서울 올림픽 공식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다. 가사의 절반이 영어라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무려 17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동서로 갈려 두 번의 올림픽을 반쪽짜리로 치른 세계인에게 다 함께 손을 잡고 냉전의 벽을 넘자는 메시지가 큰 위로로 다가왔으리라. 

 

그날 오후 잠실벌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때문인지 인류는 벽을 넘고 또 넘다 이듬해 마침내 벽을 무너뜨린다. 1989년 동독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냉전 시대의 마무리를 찍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담치기를 하다가 벽을 허물고 다다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차가운 이념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진 따뜻한 봄날 같은 세상? 천만의 말씀! 냉전이 끝나고 곧바로 인류가 돌진한 시대는 자본의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냉전에 얼어붙었던 올림픽은 이제 시장논리에 충실한 메가이벤트로 본격적인 변모를 시작한다. 

 

마침 당시 IOC 위원장이 그 유명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가난한 IOC를 국제 졸부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개방해 시청률을 확보한 후 방송 중계권료를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올림픽이 처음 전 세계로 중계된 1960년 로마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117만 8천 달러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반세기 동안 자그마치 1600배가 치솟았다. 거기에 라이센싱 사업과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IOC에 올림픽이란 4년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지속가능 올림픽을 위한 고육지책 ‘아젠다2020’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시대 긴장의 최고조에서 종지부를 찍었듯 꼭 삼십 년이 지나 2018년에 열리는 평창은 신자유주의 시대 욕망이 올림픽에 발현되는 마지막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개혁안으로 불리는 ‘아젠다2020’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5억 600만 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소치 올림픽을 선두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나라제정이 휘청거렸던 아테네 올림픽을 기억한다. 오죽하면 IOC에서조차 개혁안을 만들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을까? 

 

2014년 1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유치비용을 줄이고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2020’을 발표한다. 여기서 ‘2020’은 202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혁안 전체가 총 40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이 개혁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분산개최가 불가하다는 루머도 돌았다. ‘아젠다2020’의 출현으로 평창을 포함한 미래의 올림픽 개최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림픽 유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포기를 선언하자 지속가능한 황금알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IOC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아젠다2020’을 발표한 IOC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올림픽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빤한 속셈이 곳곳에 보인다. 겉으로는 올림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최를 할 때마다 생기는 이익을 오래오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평창 다음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와 베이징은 이 제안을 충실히 받아들여 비용을 차곡차곡 절감하고 있는데 유독 평창은 원래의 계획①대로 꼭 지어야겠다는 몽니를 부렸다. 

 

18쪽사진교체

5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 가리왕산에는 현재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들어섰다.

 

끝나지 않은 올림픽 재앙 

곧 닥칠 올림픽 재앙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분산개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고 출발한 기차와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개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손에 손 잡고 벽을 향해서’ 돌진 중이다. 그동안 가리왕산 중봉에 스키 활강장을 짓는다고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사라졌고 사업타당도가 기준미달이라 정상적으로는 인가가 나지 않을 고속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계획에 없던 개폐회식장은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팠던 땅을 다시 메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1998년 동계 올림픽을 치룬 일본의 나가노 현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올림픽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당시 준비된 동계올림픽 개최지라고 칭송받던 나가노는 이제 퇴물이 된 시설과 함께 주저앉았고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평창의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가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겪은 그들의 경험을 ‘추운 겨울에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음울하고 비극적인 미래상으로 글을 맺으려고 하니 왠지 찜찜하다. 정녕 근대 올림픽의 미래는 없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아직 상상해 보지 못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현재와 같이 광란의 스펙타클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올림픽은 막다른 절벽을 향해가는 파국열차가 될 것이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느라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행할 나라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원래 지어놓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거나 아예 올림픽을 같은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유치한 경쟁보다는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축제의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해 본다. 

 


① 올림픽 경기장들이 20분 거리에 몰려있는 클러스터를 제안했었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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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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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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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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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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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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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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