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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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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50

특집1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글. 고광헌 평창올림픽분산개최시민모임 상임대표

 

 

초대장을 받지 못한 여성과 유색인종

이 글을 쓰기 위해 올림픽 120년사를 돌이켜보는데 어느 순간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기차 맨 뒤 칸에 최하층민이 타고 앞으로 갈수록 서열이 높은 계급을 태움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려는 듯한 설정이, 불평등과 과잉성장 속에서 온갖 문제를 싣고 달려온 올림픽 역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1896년 출범한 올림픽은 ‘칸칸’마다 여성 ·인종차별,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극한경쟁과 금지약물, 프로화와 상업주의, 테러와 환경파괴 같은 비등하는 ‘폭발물’을 싣고 질주해온 열차였다. 근대올림픽은 남성적 쇼비니즘(chauvinism)에 경도된 쿠베르탱의 창조물이다. 그는 소년 시절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고, 이 원체험의 트라우마는 그의 쇼비니스트적 삶을 관통했다. 스포츠에 대한 그의 이상은 백인 남성에 시민계급 중심의 고대 올림픽에 닿아 있었다. 

 

마침 독일의 고고학자 쿠르티우스가 고대 올림피아 유적 발굴에 성공하자 여기에 고무된 쿠베르탱은 서둘러 근대올림픽을 기획했다. 그러나 부활한 올림픽은 반쪽의 재현에 그쳤다. 대항해와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백인남성 중심의 세계관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성과 유색인종은 초창기 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스포츠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게 여성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처음부터 정치를 끌어들였다. 올림픽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대표선수 선발권을 가지며, 올림픽 메달 순위를 나라별로 매기도록 해 정치가 개입할 틈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상당수 IOC위원들이 자국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IOC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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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정치화, 이념과 자본의 대리전쟁터

나치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정치적인 스포츠는 없다’며 올림픽을 정치도구화한 히틀러를 비판했다. 그때까지 여성 참여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올림픽은 베를린에 와서 본격적인 인종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에 오염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으나, 논란 끝에 모두 참가했다.

 

나치정권은 유태계 독일 선수들의 참가를 막고 육상 4관왕 제시 오언스를 비롯해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저질렀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고대올림픽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을 통해 상징조작에 나섰다. 쿠베르탱은 올림픽 폐막 뒤 <르 주르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선전에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고 하는데, 베를린의 성공으로 올림픽의 이상은 더 숭고해졌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쿠베르탱을 추천했다.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 중단한 뒤 1948년 런던올림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쟁 뒤 재편된 국제질서는 올림픽을 냉전의 인질로 붙들었다. 미-소를 정점으로 한 동-서 간 대결구도에다가, ‘검은 구월단’ 사건과 남아공 추방처럼 국제정치와 이념대결, 인종차별과 종교적 편견, 테러와 보이콧으로 얼룩졌다.

 

냉전 시기 IOC를 이끌어온 브런디지 위원장은 올림픽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순수성은 멕시코올림픽 남자육상 200m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침묵의 제스처’를 펼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이들과 연대한 피터 노먼의 행동을 아마추어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할 때만 빛났다. IOC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했다. 얼마 전에는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올림픽운동과 IOC를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비판 성명 한 줄 내지 못했다. 

 

이념의 대리전은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LA올림픽 때 극에 달했다.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지미 카터는 모스크바 보이콧을 제안해 반쪽올림픽을 만들었다. 영국의 대처는 5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며 개최지 변경을 압박했다. 64개 국가가 불참했다. 4년 뒤 LA올림픽 때는 소련이 14개 국가와 ‘동맹휴업’했다. 동-서 패권국이 힘없는 동맹을 꾀어내 ‘동굴’에 가두고 마을잔치에 얼씬도 못 하게 한 셈이다.

 

냉전 이후 올림픽은 미디어를 틀어쥔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노리개가 된 올림픽을 성찰하고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IOC는 혁신안 ‘어젠다 2020’을 내놨으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성공 명분으로 리우 시 인구의 23%가 사는 파벨라를 철거한 뒤 7만7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치안유지를 이유로 2015년 한 해에만 645명을 숨지게 했다. 희생자는 주로 빈민 출신의 흑인 남성들이었다. 

 

올림픽 ‘설국열차’는 멈춰야 한다

올림픽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는 금지약물이다. 얼마 전 IOC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들의 책임 물어 평창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탐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은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게이틀린은 당시 도핑검사는 무사통과 됐으나 예기치 않은 전 에이전트의 폭로로 알려졌다.

 

게이틀린의 사례처럼 의학기술 수준은 도핑테스트를 쉽게 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스포츠 공정성을 파괴하고 선수의 육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기술범죄를 적발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달 색깔을 약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120년을 달려온 올림픽의 민낯이고 속살이다. 물론 책임은 ‘올림픽 동맹’인 IOC와 자본에 있다. 이들은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기술’을 욕망하고 부추겨왔다.  

 

늦었지만 멈추고 돌아 봐야 한다. IOC는 자본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올림픽의 몸피를 줄여야 한다.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몰스포츠 이벤트에 가치를 둔 제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영화 <설국열차>는 구질서의 죽음이라 할 폭발에 이어 두 명의 아이와 곰 한 마리를 살려 희망을 이어간다. 올림픽! 한 번 더 부활할 때가 왔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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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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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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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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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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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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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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