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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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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1- 18:58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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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지뢰 매설.. 피난하는 로힝야 난민에 치명적인 위협

 

미얀마군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매설하면서 지난주에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라킨 Rakhine 주의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엔 추정 27만 명이 피난을 떠난 지역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는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라킨의 상황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었지만 더욱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군은 국경지대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설치하는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박해를 받아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표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미얀마 라킨 주의 타웅 표 레트 왈Taung Pyo Let Wal 지역 인근에서도 일부 지뢰가 매설된 것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와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내 임시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떠난 상태지만, 보급품을 공수하거나 다른 피난민의 국경 통과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빈번히 드나들기도 한다.

9월 3일에는 50대 여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타웅 표 레트 왈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방글라데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인 칼마(20)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시어머니는 샤워할 물을 가지러 (난민 수용소에서) 우리 마을로 갔어요. 몇 분이 지나고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누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수의 목격자들은 미얀마 정규군과 국경 경찰이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발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의 찢겨져 나간 다리 사진을 입수해,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강력한 폭발 장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은 지면에서 위쪽으로 향했고, 폭발 장치는 지면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지뢰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주민들은 사고가 난 위치 주변에 최소 1개 이상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확인 결과 역시 조작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번 주 미얀마 국경지대로부터 훨씬 내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도 혼잡한 교차로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 2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격자와 지역 주민들은 말했다.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로힝야 남성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최소 6개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뢰 2개를 제거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매설된 지뢰 중 최소 1개 이상은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밟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에서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양측 모두가 대인지뢰 및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위를 확인한 사진들 중 일부. 국경지대 인근에 지뢰가 묻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대변인은 정부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지뢰를 테러리스트들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장관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점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확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무조건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뢰 매설은 불법일뿐더러, 이미 민간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인종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소수인 로힝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인과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가 포함된 반인도적 범죄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군사행동 및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뢰 제거반을 비롯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라킨 주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

호주 정부는 미얀마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미얀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훈련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미얀마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에 여전히 훈련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즉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2017/09/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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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계속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 추진, 지출 확대와 적극적인 증세 필요해

 

일시/장소 : 2018.5.3.(목) 10:00~18: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참여연대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5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번 토론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4세션 종합토론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6개의 국정과제 중 그 이행과정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로의 편중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소장은 이후 이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안했다.  

 

2세션인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강문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 강문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집행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여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요한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경과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국정원장)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조세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각 세부 분야에서의 갑을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그룹별 자족적 자율개혁에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다양한 부처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과 이행로드맵을 점검하여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정세은 소장은 국정계획에 대해 일단 그 내용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세은 소장은 이어서 ‘조세재정정책의 100대 국정과제와 2018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이어져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각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한마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또는 우려지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의 질문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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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제목 및 일시/장소

제목: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시 00분 ~ 18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 전체 프로그램

10:00 등록

10:30 인사말 등 개회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목, 2018/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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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분야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9조 8,399억 원과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9,278억 원으로 구성된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650억 원, 기금 예산은 2,627억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527억 원+응급의료기금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7.8%를 차지한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노인2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8년 159만 4,337원으로 2017년 138만 3,547원보다 21만 790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8년 노인 1인당 26만 1,188원으로 2017년 24만 6,296원3 보다 1만 4,892원이 늘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83.6%로 2017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9조 8,399억 원으로 2017년 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7년의 4,983천명보다 18만 4,000명 증가한 5,167천명으로 늘었고, 기준 연금 지급액도 2017년 20만 6,000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17년 213억 3,700만 원에서 2018년 1,259억 800만 원으로 4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2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 노인건강관리 13.5%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7년 413억 8,700만 원에서 2018년 101억 5,400만 원으로 75.5% 삭감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장사시설설치 예산도 38.0%의 큰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41.6% 감액되었으나 이는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2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490%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77.6%, 977억 원 순증한 것에 기인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2018년에 총 192개소 확충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494억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118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86개소(328억 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37개소(35억 원)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 의미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치매에 한정한 노인 정책 추진과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2017년 94억 원에서 2018년 216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되었다. 서울 2개소, 지방 6개소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억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설확충의 재정부담 변동 없이 치매전담시설 확충 예산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은 2017년 대비 23억 원 삭감된 43억 원만 편성됨. 이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며, 예산을 삭감 배정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관리관리강화사업은 2017년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년대비 11억 원이 삭감되어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6년 말부터 요양시설의 원격협진을 위해 2017년 16억 원의 예산을 순증하였는데,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오진의 발생이 크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20개 기관에 원격협진 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7년 5,231억 원에서 2018년에 6,348억 원으로 21.3%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수가 2017년 46만 7,000개(추경기준)에서 2018년 51만 4,000개로 4만 7,000개 증가한 것과 2017년 8월부터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와 급여 증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70%의 노인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7년 1,689억 원에서 2018년에 987억 원으로 41.6%가 감소했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88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1억 원 증가하였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5,000명 증가한 24만 명이며, 인건비 증가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서비스관리자는 2017년 대비 25명이 줄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7년 855억 원에서 2018년 939억 원으로 9.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월 25만 2,000원에서 27만 6,7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동일한 것으로 계측한 예산이다. 또한 2016년 결산보고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18년 예산에는 월 평균 단가를 3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실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대상자가 508명이 감소로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9,000만 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6년 24억 원에서 2017년 6억 원으로 17억 원(73.5%)이 대폭 감액된 바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후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감소하여 예산을 책정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2017년 6,689억 원에서 2018년 7,238억 원으로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해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요율은 2.04% 인상이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현재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위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순증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2017년 300억 원에서 2018년에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매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재편성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17년에 73억 원에서 2018년에 74억 원으로 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수단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44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1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비는 0.3% 감액하였다. 

 

노인학대 건수가 12년 3,424건에서 16년 4,28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여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면 학대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학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금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UN 사회권 최종 심의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듯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2017년 본예산 154억 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추경을 통해 2,18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18년에는 2,33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기준 513.5%, 추경 기준 6.7% 증가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018년에 관련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치매노인만 한정한 요양병원 확충 등은 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

노인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승과 대상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상이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치매로 한정한 정책 시행과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치매노인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중심의 정책은 노인이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시설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치매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했으나 이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일 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질적 후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질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법정 비율만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을 2018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운영예산을 들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증액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년도별 노인수 (단위 :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연금 대상자 수

2017

7,119

4,983

2018

7,381*

5,167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3.  1,753,378백만 원/7,119천 명 

 

수, 2017/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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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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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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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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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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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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