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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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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1- 18:58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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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부스를 차렸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인권의 오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여 후기는 이원희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이번에 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캠페인에 수많은 분들이 서명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고생한다고 사진도 찍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명과 지지문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도 한번 돌아보면서 12가지의 인권의 날들을 소개하는 책자, 페미니스트 스티커, 제주 4.3 유적지도 , 촛불 청소년 인권법 3종 세트 프린트,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케팅, 그리고 자신이 고른 여성게임캐릭터 카드와 같이 집에 가득하게 들고갈 만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젠더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세분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행사는 제가 위에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각종 부스와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겨우 용기를 내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울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3.8 행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경복궁 사거리 그리고 종각역을 돌아서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고, 행진을 하는 동안 사회자님의 열정과 음악 그리고 깃발들은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행진은 훌륭하게 질서를 시키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진을 하면서 저도 같이 당당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 걸림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 사람,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적 사건들, 들려오는 언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여러 정치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 성평등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해보면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지 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여성운동은 사회 질서 파괴, 정치적 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화, 2018/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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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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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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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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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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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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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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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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