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로 드러나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해수부 내부 작성 확인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조위 활동 시작일 ‘1월 1일’,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 결정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