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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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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12/15- 1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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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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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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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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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금, 2016/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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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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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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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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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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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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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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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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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금, 2018/05/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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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관료들의 고충에 연민을 느껴야만 하겠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즈(Koch Industries)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의 능란한 말솜씨를 지닌 기업가들을 갑자기 맞닥뜨려야 하니 말이다. 이들 기업가는 알맹이는 없지만 현란한 제안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려들고, 뇌물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자원에 접근하는 열쇠를 넘겨받고, 북한 땅을 영원히 밟지도 않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런 과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 걸프 국가들에서 그런 사례를 보았다. 처음에는 영국 국영 석유회사(British Petroleum)가, 이어서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를 안겨주겠다며 꾀어서, 외국 투자자와 한줌도 안 되는 사우디 인들을 위해 사우디 천연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그 결과 교육과 사회복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우디 국내의 공공 기반시설 역시 매우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지에 관해 시의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탈은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강탈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전무하며 기후변화라는 재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분별한 선전에만 열중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가 가져올 환경에의 영향과 사회적 충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어떤 기업 혹은 컨설팅 회사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시장의 압력이 이들 모두로 하여금, 그들이 발견한 바를 이윤에 유리하게 왜곡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핵심 사항이 담겨야 할지를 여기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정부나 재계에서 현재 실제로 진행되는 논의와 너무 달라서, 많은 독자들은 이 제안이 환상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이 수십 년간 휘젓고 다니던 무대에 진실이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그 진실이 생경하고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적어도 한국인들은 다른 제안들과 함께, 여기서 제시하는 모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용기와 시야를 가졌기를 기대한다. 북한 “개발”에서 거대한 이익을 바라는 인간들로부터 넉넉하게 보상 받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제안들과 함께 여기서 제기하는 모델도 함께 논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이 종종 망각하는 점이 있다. 일단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이 겪을 수밖에 없을 그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북한의 경제, 문화, 정치 발전을 위한 잠정 계획

 

계획 수립의 과정

우선,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기업과 연계된 컨설팅 회사나 이들과 부패사슬로 연결된 정부 기관의 제안은 무엇이 되었든 폐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남한 인사 몇몇을 포함하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북한 정부와 시민들에게, 위원회는 적절하고도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북한이 직면하게 될 특정한 사회경제적 도전을 깊이 이해함은 물론이고 대단히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존경받는 전 세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시민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기업이나 투자은행과 관련된 사람은 자문위원회에 단 한 사람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게 될 것인데, 이 초안은 오로지 북한의 장기적 이익에 집중한다. 과학적 원칙을 따르고 가식이나 과장을 삼가며 오로지 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도 북한 사람들이 고무될 비전을 제시한다. 소수의 주머니만 불리고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며 환경을 파괴하여 훗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단기적 처방을 피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이 계획은 강조해야만 한다.

이 계획은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삼아야만 한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지만,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의하여 무시되어 온 사실들이다. 그 첫 번째는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북한에 미치게 될 영향은 건조한 지역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막의) 확산 및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기온 상승이란 형태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소수에게 집중된 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조직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려 왔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북한 개발계획이라도, 지방 수준에서 시작하는 발전을 고취하고 일반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이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경제 패러다임을 채택해야만 한다.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금융의 남용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 세계 금융의 대규모 파국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아야 한다.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북한으로부터 갑자기 떠나갈 위험이 대단히 높다.

 

천연자원

북한은 다국적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투자은행들은 북한 땅의 지표면 아래 광범하게 매장된 석탄과 우라늄, 철강, 금, 마그네사이트, 아연, 구리, 석회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번창하는 전자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착취함으로써 얻을 잠재적 이윤에 이끌릴 뿐이다. 남한의 한국광업공사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 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며, 북한 관리들은 천연자원의 착취가 환경과 사회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적은 봉급으로 생활하는 북한의 정부 관리들은 풍족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유혹되거나 노골적인 뇌물공세의 빠져 미래 세대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천연자원 개발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평양이 자체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높은 도덕성을 지닌 국제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북한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은 조건 없이 동결되어야만 한다.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폭넓은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중한 토양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게 될, 우라늄과 철강 및 여타 자원에 대한 노천채굴은 금지되어야 한다.

북한에 엄청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석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핵 프로그램의 해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다. 석탄 사용이 기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며, 석탄과 석유 사용의 지속이 향후 30년 안에 지구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은 과학연구의 압도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바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북한 정부가 매장된 석탄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석탄을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주류 언론과 유력 경제인 및 정치인들은 오로지 이런 사람들이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논의한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는 정보 혹은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바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적합성도 지니지 못 한다. 진실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남북한 사람들이 진실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석탄을 차량에 옮겨싣는 북한 주민. 사진 출처: 연합뉴스

궁극적으로, 북한 천연자원의 개발은 이윤 추구의 동기를 지니지 않은 국가독점기관이 관리해야만 한다. 천연자원의 개발이 북한의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판명될 경우, 이 기관은 개발을 종료시킬 전적인 권한을 지녀야 한다. 천연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은 교육과 정부 기능의 향상 및 복지에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에 온전히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패기 있고 잘 교육된, 새로운 세대의 북한 정부관리 육성이 향후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하다.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적 원칙 그리고 시민의 장기적 요구를 옹호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들이다.

천연자원 개발의 부정적 영향은 환경오염에 국한되지 않는다. 갑작스런 부의 유입은 소수의 권력 엘리트에게 국한되고,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영국 국영석유회사와 스탠더드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원을 개발했던 과정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사우디 왕족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고, 그들의 자산을 해외로 내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기반시설은 열악했고, 교육은 형편없었으며, 사막이 확산되고, 대다수 시민은 열악한 임금으로 생활했다.

북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해야만 한다. 동포의 삶을 위하여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는,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패기 있고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사람들을 형성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이다. 저렴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경제성장은 한반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을 지연시킬 뿐이다.

극소수 엘리트에게 부가 집중되는 위험한 경향이 북한에 이미 존재한다. 향후 경제발전의 과실이 조직된 소수에게 더욱 집중되고 이들 소수가 국제금융에 연결될 경우, 이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끝내거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멈춰 세울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의 빈곤보다 점증하게 될 부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

정치인들은 한밤중에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암흑에 휩싸인 북한 모습이 일본과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에 경제발전이 부재한 증거라고 흔히 언급하곤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이 부패와 전제정치에 고통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밤하늘을 밝히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진실을 말하자면, 남한이야말로 자국 영토의 밤하늘을 북한의 그것처럼 어둡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소한 문화를 장려하고 무분별한 전력 남용을 종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십 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밤을 밝힌다면, 이는 한반도 전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고수하고 화석 연료의 수입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경제발전이 늦춰질지라도 말이다. 소비를 적게 하는 이전의 전통을 장려하면서도 영양섭취 개선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

검소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면 북한은 화석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술을 수입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북한에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술이, 특허권에 대한 지불 없이도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국가가 된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자랑이자 남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자존감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리적 자신감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상업 광고가 부추기는 충동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여타 “선진국”에 뒤쳐진 것이 아니란 점을 북한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해야만 한다. 북한 사람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목격되는 검소함이란 북한의 경제발전 능력을 위축시켰던 지난 30여년의 형편없는 경제계획의 결과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소함은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남한 사람들이야말로, 무분별한 소비에 탐닉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법에 관하여 북한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

공공 기반시설 건설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평양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은 심호흡이다. 공공 기반시설과 도시 디자인에 관한 선진국의 접근법이 완벽한 재앙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는 저명 학자들의 보고서가 넘쳐난다.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의 고급 술집에서 눈 아래 펼쳐진 즐비한 마천루를 굽어보거나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내려오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공공 기반시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좋지 않다.

무엇보다 환경 그리고 일반 시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벌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없어야만 한다.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고 넓은 집과 호화로운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는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호화스런 아파트, 여기저기 들어선 고속도로, 소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면서 끊임없는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는 백화점과 쇼핑몰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첫 번째는 잘못된 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자국에 가져올 막대한 비용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나가 볼 수 있었던 소수의 특권층 북한인들은 현대의 공공 기반시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만났던 기업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북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 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새로운 공공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북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북한의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완벽한 공공 기반시설체계를 창조할 귀중한 기회이다. 북한의 모든 공공 기반시설은 처음부터 100% 재생 가능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를 위한 이러한 모델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며 남한의 실질적인 변화에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모든 빌딩의 벽은 상당한 수준으로 단열 처리하고, 악천후에 대비하여 2중 혹은 3중창을 채용하며 태양광 패널로 마감해야 한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풍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가능한 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유지와 운영이 현지 주민에게 맡겨져, 일자리가 지역에 돌아가고 주민이 공동체의 디자인에 참여해야만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양해야 하며, 주거와 농업 공간의 결합이 장려되어야 한다. 북한이 도시 사회로 변모할 이유는 없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보장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과 프로젝트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 이웃에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수입 상품보다 더 필요한 것은 환경 및 사회 이슈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과 교육이다.

 

금융과 자본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각종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지만, 공공 기반시설이나 농업 및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자본 조달의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는 데서, 북한은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 우선 북한은,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주민이 소유하는 공동체 은행을 통해 지방 수준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국내 자본을 형성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자국 경제를 스스로 관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자립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자급자족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북한에게 긴요하다.

향후 들어설 북한의 은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동경이나 쿠웨이트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국적 은행의 지점과 같을 수는 없다. 협동조합이어야만 하며, 이윤을 핵심 목표로 하지 않는 최고위층이 규제하는 독점이라야 한다.

외채를 들여올 필요도 생길 것이다. 외채 도입은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야 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자금을 조달하여 화석연료와 결별하기 위해, 북한에게는 2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장기 외채가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기 부채를 통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은 더 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본이 생산적 목표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주식이나 채권 혹은 선물 등) 투기경제가 차지할 공간이 전혀 없어야만 한다. 북한 경제는 십여 년 동안 주식 등의 투기경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하여, 북한의 천연자원이 국제 선물시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란 실질적이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 소유의 불결한 공장에 떼거지로 수용되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수출품을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조업의 종속은 북한의 잠재력 발현을 영구적으로 가로막는다.

지방의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국 기업이 철수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의 제조업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신발과 갖가지 도구,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담는) 용기 등을 만드는 지방의 제조업은 전통 사회에서 흔한 법인데, 이런 제조업은 지역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지극히 유익하다. 의류와 가구는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회용 상품이나 오래 가지 않아 못 쓰게 되는 붙박이 상품 등 환경을 파괴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방 수준에서 상품을 수리하는 것 역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의복과 가구, 신발 등의 상품이 튼튼하게 제작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수준에서 소액금융이 제공되어,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 켤레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시장의 일자리가 아니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교통

자동차가 많지 않고 고속도로가 적다는 점은 북한에게 축복이다. 출근하거나 쇼핑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완벽한 환경이다. 지루한 고속도로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이를 부러워 할 것이다.

주어진 지형과 이미 존재하는 촌락으로부터 유기적으로 형성되도록 공동체가 구상되어야지, 이방인들이 미리 만들어 온 개발계획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입맛에 맞춘다면서 농토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여기에 새로운 도로 등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가족 구성원들은 집에서 혹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농지 소유는 지역 주민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외부인, 특히 기업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고속도로는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개발도상국이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불필요한 외채를 지게 만든다. 서로 중복되는 대중교통이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잘게 나누고, 이에 따라 자동차가 그리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다.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전례 없는 교통 인프라를 창조할 기회가 북한에게 주어졌다.

고속도로 시스템을 통해 다른 도시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낭비 없이, 각 공동체가 자급자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100% 전기로 작동하는 교통체계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향후의 발전 과정에서 커다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간조선
사진 출처: 주간조선

 

교육

미국이나 남한에서는 교육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북한도 그런 사회가 될 필요는 없다. 교육은 윤리적 문제와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 사이에서 토론되는 세계에 관한 과학적 탐구에 집중되어야 한다.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커다란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독서가 장려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접근법의 전환은 충분히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다.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비디오 게임과 천박한 비디오, 상업화된 음악과 포르노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탐닉하여, 자신의 연령대에 접해야 할 이슈들에 참여하지 못 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북한은 피해야만 한다.

기후변화와 농토관리에 관한 주민 교육이, 북한의 국제협력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상품을 구입하라고 부추기기보다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서 교육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발전도상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자 어쩌면 남한에도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교육은, 건강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인문학과도 연결된다. 시민사회의 번성을 위하여, 예술을 통한 창조적이고도 세련된 표현이 장려되어야 한다. 가공음식과 일회용 화장품 소비를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는 없는 법이다. 회화와 조각, 음악과 노래, 댄스, 시와 서사는 시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이란 분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이 아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에 눈을 뜨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지역 공동체에서 일반 시민이 창조하는 예술이 될 수 있다면, 북한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정립함은 물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

화려한 호텔과 호화로운 레스토랑 그리고 소수의 출입만 허용되는 밀실을 만들기보다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농촌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이 북한에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 엘리트를 위한 방종한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소외를 가져올 뿐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농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이란 세계 경제의 미래이며 가장 명예롭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대화가 농경 사회를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거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가정일 뿐이다.

가까운 장래에 남한은 농산물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농지를 보존하지 못 한 결과이다. 석유와 수출입에 의존하는 위험스런 경제를 추구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남한의 커다란 실수이다.

북한은, 몬산토나 듀퐁 등의 다국적 농업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애초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종자와 비료 및 농약에의 의존으로 이어질 비극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토, 2018/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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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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