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지역

[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9
143
0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JW20170214_현장사진_검찰개혁공수처도입부터시작하자00

 

 

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282
0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337
0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목, 2017/02/09- 12:20
210
0

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비정상적인 국면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의 각종 비리사건이나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봐주기 수사’하여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도입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3당이 지난 7월 고비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이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비처 도입을 반대하지 말라. 바른정당 또한 검찰개혁 제3안 마련을 핑계로 고비처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고비처 도입은 의지의 문제이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의원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고비처 신설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02/08- 14:08
86
0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대...
수, 2015/05/20- 16:13
171
0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6/10/19- 14:45
483
0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468
0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1
0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
국회는 공수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9/20)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정작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다.

 

김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안에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모두 현행 검찰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데, 굳이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인권침해적 사찰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김 장관의 옥상옥(屋上屋)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2014년에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매번 집권여당의 반대에 밀려 특검임명자체가 된 바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상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를 못해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는데 그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가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과 독립적이지 않고 일체가 되어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독, 개혁을 할 때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시급하다.

 

 

화, 2016/09/20- 15:25
263
0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6/08/23- 12:15
154
0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화, 2016/08/23- 08:46
227
0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월, 2016/08/22- 16:34
212
0

범죄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 서둘러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8/19)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 2016/08/19- 10:31
90
0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특검에 맡겨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 다시 확인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고소·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감찰 또한 제도상의 한계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결국 다시 검찰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특별감찰제도야 말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특별감찰도 검찰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추진해야 하며,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수, 2016/07/27- 11:09
1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