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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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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20:51

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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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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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도, 도시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도 결국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강이 흘러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하굿둑에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막혀 먼 거리를 여행해온 강물은 바다를 목전에 두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거대한 댐 앞에서 함께 물고기는 길을 잃고, 삶의 터를 잃습니다.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서울의 한강은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 (신곡)보를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황복이 돌아왔다. 4대강사업의 모델은 한강종합개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가득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둔치를 개발하고 공원을 누리는 한강은 실제로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측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생태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수, 치수 등 예상되는 반론에 합리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된 한강의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멋진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댐을 철거해서 강을 복원한 선진사례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드는 일이 강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보다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vs 대규모토목공사’라는 프레임으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상급식의 대승.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에서도 ‘무상급식 vs 한강르네상스’로 격돌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낙선했지만, 한강 자연성 회복을 내세운 민주당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한강복원의 길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이었고, 4대강사업의 보 건설과 반대인 보 철거의 논리는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받아들였던 한강복원 공약은 내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한강개발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 2015년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는 선착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 서울시는 본격적인 한강개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5"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부산시와 어민,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외치다

낙동강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녹조현상이나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낙동강 하굿둑 막고 물고기가 1/100로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폭넓은 공감대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는 등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의제로 우뚝 섰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신곡수중보처럼 국토교통부 관할 시설이었지만, 부산시는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하굿둑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하구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요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환경부도 2차에 걸쳐서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서병수 시장이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6" align="aligncenter" width="560"]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caption]  

문재인 정부, 하굿둑 개방을 약속하다

하구 복원 운동은 4대강사업의 대안적 성격을 띤 까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촛불이 밝혀지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환경 현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검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보름만인 23일만에 6개 보 수문개방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경인운하 연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등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김포시의 유영록 김포시장도 1인시위에 합류하고, 고양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 복원보다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곡수중보나 하굿둑, 4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 관리부처의 변화 등 철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볼 시간입니다. 넘실대는 촛불의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야만 하는 강이 가진 에너지가 언젠가 저 벽을 넘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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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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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5. 1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에서 치러졌고, 새 정권은 4개월간의 촛불시위라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시민참여 민주화 요구를 거쳐서 탄생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당선을 촛불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비교적 높았고, 국민들은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했던 정권교체, 적폐청산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집무를 시작해서 준비 기간도 없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청와대 인선도 대체로 적임자들로 채워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 핵심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고, 성공과 좌절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도상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New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eft, speaks during his inauguration ceremon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May 10, 2017. The signs read " The 19th President Inauguration Ceremony".  (AP Photo/Ahn Young-joon. Pool)
(사진출처: AP)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새 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렇다면 ‘구시대’는 노무현 정권이 마무리했는가?

실제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구시대를 더 심각하게 연장시켰다. 그래서 노무현의 임무는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구시대’와 ‘새 시대’의 내용이 약간 변했고,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구시대의 막내 역할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구시대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곧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정착된 개발독재의 찌꺼기, 즉 재벌체제, 정경유착, 관료주의, 중앙집권, 지역주의, 효율성 만능, 노동배제 등의 법, 제도, 관행들이다. 물론 개발독재보다 오래된 찌꺼기도 있다. 남북 적대, 색깔론과 이분법, 안보 장사, 미국 의존 외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만 있는 이 두 구시대 찌꺼기들은 김영삼 정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라는 국외의 변수와 맞물려서 굴러왔다.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정권은 주로 앞의 한국적 구시대와 결별을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이 두 구시대를 대표하는 반공 보수, 개발독재 보수의 거센 반격을 맞았고, 지구적 신자유주의 물결에 압도당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구시대의 힘은 건재하나 약화되었다. 구시대는 특권 반칙 체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특권을 법과 제도,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해체해야 한다. 구시대의 마무리는 엄포와 적의, 그리고 칼로 내리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에서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와 힘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 시대의 과제는 훨씬 더 엄중하고 급박하다. 신자유주의가 후퇴한 저성장 시대, 미·중의 패권과 북한의 핵개발 등 더 복잡해진 국외 환경이 변화된 외적 조건이며, 더 커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더 심각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은 변화된 국내 조건이다.

투명, 원칙, 공정, 참여, 정의는 여전히 중요한 새 시대의 가치이지만, 그것은 더 복잡해진 국내외 세력 간의 역학을 잘 이용하고 동원해야 실현될 수 있다.

즉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미·중을 달래고 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 다시 올려놓아야 하며, 내적으로는 혁신 중소기업, 지역 주민, 새 정치운동, 노조, 협동조합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구시대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그러나 구시대의 과제 해결이 곧바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므로, 구시대 극복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새 시대의 과제는 변했고, 훨씬 심각해졌으며, 그것은 정권 혼자로는 절대로 풀 수 없게 되었다. 촛불시민의 사회세력화가 필요하다.

물론 구시대 극복은 새 시대를 여는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개발독재, 재벌체제, 정경유착의 극복은 바로 공정한 사회경제 질서, 더 나아가 평화복지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건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과 개헌은 바로 새 시대로 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구시대의 극복과 새 시대를 여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어느 것도 5년 안에 완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좋겠다.

수, 2017/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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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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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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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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