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역

[성명서]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12/03- 16:47

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324
0

세월호 인양의 최대 목적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올리는 인양방식을 쓴 것도 시신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최소한 미수습자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개실부에 대해선 창문을 비롯한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망부터 설치한 뒤 본격적인 수중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의 모습은 해수부의 말을 무색케 한다.

특조위 수중 촬영 영상 중 뻥 뚫린 객실 부분

▲ 특조위 수중 촬영 영상 중 뻥 뚫린 객실 부분

2015년 특조위 수중영상에 포착된 객실층의 거대한 균열

지난 2015년 11월 22일, 당시 세월호특조위는 민간잠수사들을 대동하고 바닷속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인양 현장을 찾았다. 인양 작업 도중 선체 곳곳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부위들의 본래 상태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특조위는 잠수용 바지선이 아닌 낚싯배를 빌려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당시 특조위의 촬영 목표는 조타실과 러더, 그리고 프로펠러였다. 그러나 러더를 찾아 잠수했던 잠수사가 방향을 잘못 잡아 선체의 바닥면이 아닌 정반대편 갑판면을 따라 잠수하게 됐다. 그런데 바닥면에서 3미터쯤 상승한 지점에서 선체가 크게 찢겨져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의 훼손 부위를 발견하게 된다.

이곳은 5층 객실부에 있는 전시실과 선원 숙소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위였다. 또한 선체가 침몰하면서 4층과 5층의 선미 좌측 부위들이 거의 붙어버릴 정도로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과도 연결되는 공간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상하이샐비지가 객실층의 모든 개구부에 대한 유실방지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부위는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던 것이다.

인양된 선체에서 포착된 5층 균열부 + 설계도면

▲ 인양된 선체에서 포착된 5층 균열부 + 설계도면

올려진 선체에서도 균열 확인…유실방지망 설치 안 돼

그렇다면 그 이후엔 이곳에 유실방지 장치를 설치했을까. 반잠수선 위에 올려진 세월호 선체의 5층 객실부를 살펴보면 특조위의 수중영상에 포착된 것과 같은 위치에 선체가 크게 훼손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유실방지망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곳은 좌측으로 눕혀진 선체의 하단부에 해당돼, 배수작업 과정에서 물과 함께 유해와 유품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높은 부위다.

뉴스타파가 직접 확인한 이 부위 말고도 객실부에 대한 유실방지가 미비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선수쪽 객실부에서 토사와 함께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돼지뼈 7점을 미수습자의 유해로 오인해 해수부가 긴급 브리핑을 여는 일도 있었다. 이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전체에 2백 곳이 넘는 개구부가 존재하며 대부분 유실방지망으로 차단했다면서도, 바닥면과 닿아있던 객실부 창문들의 경우엔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실방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이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30- 19:40
324
0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월, 2016/06/27- 11:08
324
0

‘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만든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문을 열다!

 

 -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 전개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300여 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하여 만들어 더욱 뜻깊은 공간입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ㅇ 이에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 9시
        ※ 제막식 : 오후 5시 10분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시민센터를 왜 만들게 되었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 시민들은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의 도움 없이도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속도 또한 무척 빨라졌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고민하였으며,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민운을 전개하기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누가 모금에 참여하였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센터 역시 순수하게 경실련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ㅇ 새로운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가 경실련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ㅇ 경실련은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ㅇ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ㅇ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며, 회의실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ㅇ 3층은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 청년 창업기업, 협동조합, 협회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ㅇ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센터,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10/25- 11:31
324
0
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 구속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
금, 2015/07/17- 12:00
3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