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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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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12/03- 16:47

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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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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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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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을 제주 농수산물 특화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 획기적 절감
전용 선박 및 거점 물류창고를 활용한 농산물 콜드체인 구축
스마트 산지직송 플랫폼 구축 및 농수산물 택배비 국가지원 확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관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확충 및 상급병원 헬기 이송 체계 구축
읍면 공공요양병원 건립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보강
심야약국 확충 및 지역 응급의료망 구축
조리원 지원 강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AI, 해양,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 결합으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평화와 인권 가치를 잇는 글로벌 교육 및 MICE 산업 거점화
미래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민생회복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현실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확충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관내 상권 면세구역 지정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및 숙소 지원
위판장 당일 정산 의무화 추진
해녀 지원법 제정 및 산재보험 적용 추진
해양치유 및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항공좌석 유지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및 지역주민 전기료 감면 추진
전기차 및 친환경 어선 전환 지원 확대
블루카본 실증 등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확충 및 품종 개량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실생활 및 경제 관련 교육 제공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추진
우리아이 자립펀드 단계적 운영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경로당을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
어르신 맞춤형 특수 건강검진 제공
다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포함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 거점센터 건립 및 커뮤니티 활성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4·3 왜곡 처벌 입법 완수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추진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및 평화·인권 사업 확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시장 직선제 추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공시제도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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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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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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