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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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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8:09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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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미국과 전세계가 경험한 또 한번의 심각한 한반도 위기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위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양키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이 전쟁 공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끝났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2013 이라크 침공과 이번 북미 대치 과정의 공통점은?

이번 대치는 2003년 미국을 이라크 침공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의 조합,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새어나온 내부 보고서, ‘적’에 관한 것이면 거의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오만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서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

8월 8일, 미국 정보당국에 소속된 누군가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내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에 흘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까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길에서 핵심적인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곧바로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들도 북한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지녔다는 경고성 얘기를 전하는 데 뛰어들었다.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진보잡지 ‘카운터펀치’에 쓴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 후에도 주류 매체는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원자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최근 발사된 화성 14호 미사일은 “미국 대륙까지 핵탄두를 보내지 못하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보고서에 거의 확실히 포함됐을 이러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대통령을 멈추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할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내보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말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위협은 8월 11일 NBC 방송이 미 국방부가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지원시설”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NBC는 “B-1B 편대가 5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유사한 작전 시나리오로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시아 맥패든 NBC 기자는 B-1B 편대가 한반도 영공에서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한국 측 동의 없이-역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근처를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과거 미군 B1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했던 역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발표가 “근거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고 가디언지에 기고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송사가 괌에 특파원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했다. 이 CBS 보도 등 많은 보도들이 순전히 미 국방부와 폭격기 편대(“충분한 화력으로 무장한”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잠재적인 분쟁에 동원될 것”)의 전쟁 선전물으로 전락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된 배경

그러다 주말 사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위협의 수위를 낮췄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 월요일에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괌 주변의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비록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그 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측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발언을 위기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 방송국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특히 이번 대치상황의 새로운 국면마다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CNN의 경우가 그랬다. CNN은 첫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난 8월 16일 수요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도 내지 않았다.

물론 폭스 뉴스와 다른 보수 매체는 김정은의 이같은 돌변이 오로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위협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이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의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발언이 있은 후 주말 내내 고조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일요일,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가 군사충돌로 번지기 전에 해소”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의 태도 변화가 중국과의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집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철강, 해산물 수입을 곧바로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지 몇 시간 후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발표 시점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추가 보도했다. 며칠 뒤 트럼프의 논란 많은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그의 북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해 온 진보 성향의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니, 그것은 잊어라”며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에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을 한 후 24시간 후에 해임됐다.

이번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해소된 또다른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NBC의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이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후 8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드문 광복절 연설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비춰졌고,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위협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평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과 협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흔치 않은 공동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측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지한 상태다. 여러 관찰자들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지하 폭발이 발생한 것이 2016년 9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 3개월 전, 그리고 한국 대선 8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쌍방 모두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1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자신과 함께 방한한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인터뷰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트럼프가 향후 협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검증가능한 사찰을 통해 동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책 비평가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1994년 북핵위기에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민주당 의원 64명은 틸러슨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틸러슨 장관이 제안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1994년 합의를 통해 북한이 10년 넘게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성공 사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때와 판이하다. 1994년에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겨우 몇 차례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선제타격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기본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이 공격계획은 취소됐다.

▲ 1994년 6월 평양에서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좌)과 김일성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도 북한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핵분열물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깨졌다. 당시 북한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쏟아졌던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퀴니피악 대학에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60%는 이번 위기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제 평화는 트럼프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2주일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시작점이길 기대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길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수, 2017/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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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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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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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오리엔스캐피탈은 BBK 김경준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투자액과 회수액이 드러나지 않아 그 가운데 일부가 MB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다.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 컴퍼니가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의혹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BBK 사건과 오리엔스캐피탈

지난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에 재미사업가 김경준 씨와 당시 야인이던 이명박 씨가 공동 창업했던 투자자문회사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벌였는데, 당시 이명박 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다.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와 동업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경준 씨가 2001년 미국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BBK 주가조작은 이미 2001년부터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04년에 미국 정부에 김경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여기엔 김경준이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이라는 회사는 2001년 7월 30일 50억 원, 10월 16일에 5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10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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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10월에 반환됐다는 54억 원이 실제로는 오리엔스캐피탈이 아닌 동원증권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계좌는 MB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의 것이었고, 입금자는 당시 MB의 여비서로 훗날 청와대 비서관이 되는 이진영 씨였다. 결국 김경준 씨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인 54억 원이 MB 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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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리엔스캐피탈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기존 수사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추가 수사 결과, 김경준의 횡령액 중 오리엔스캐피탈의 조봉연 회장에게 2001년 7월에 12억 원이, 10월에는 조 회장과 박 모 씨 앞으로 54억 원이 반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오리엔스캐피탈 측이 BBK에 얼마를 투자했다가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이때까지도 문제의 동원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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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 BBK 사건 당시 유령회사 이사 등재

그런데 바로 이 오리엔스캐피탈의 회장이던 조봉연 씨의 이름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섹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그는 1999년 3월 1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메혼 홀딩스 그룹’의 이사로 등재된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나머지 이사들은 홍콩인 2명과 대만인 1명이었다. 메혼 홀딩스 그룹은 발행 주식이 단 한 주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팬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너티스 펀드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당시 조 씨는 이 펀드를 운영하던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투자회사의 임원이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99년 당시 중국계 사람들이 동남아 각국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했던 펀드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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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회장,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 해명 거부

취재진은 조 전 회장에게 해외 투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처음엔 “그에 관해선 당시 공동 운영하던 중국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나는 지금은 그들과 관계가 끊긴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하자 “당시 중국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회사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파나마 법률회사의 유출 자료에서 조 전 회장의 서명이 담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도 나왔음을 설명하고 재차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 전 회장은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송해 줬지만 그 순간부터 조 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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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 오리엔스캐피탈과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는?

조 전 회장이 해명을 거부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BBK에 투자했던 오리엔스캐피탈과 어떤 관계였을까. 조 전 회장이 취재진과 연락을 끊기 전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조 전 회장은 오리엔스캐피탈이 홍콩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다. 즉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였던 해외 펀드의 투자자문 회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회장은 2001년 9월 오리엔스캐피탈을 청산한 뒤 아예 홍콩 투자회사와 동일한 이름인 팬아시아 캐피탈을 설립해 최근까지도 대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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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또 자신이 97년부터 영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홍콩 투자회사에서 임원을 지내고 그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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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 전 회장은 최근 한 신문기자가 펴낸 인터뷰집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일본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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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90년대 말부터 동남아와 국내에서 투자금융사업을 해온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BBK에 대한 투자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 출처나 투자 수익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오리엔스캐피탈을 통해 BBK에 투자된 자금의 원 출처와 나중에 회수했다는 자금의 행방도 이런 방식으로 감춰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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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금, 한 번에 모두 회수했다”…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나?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조 전 회장과 MB가 고려대학교 동문이었으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과 BBK의 사무실이 삼성생명 빌딩 18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당시 BBK 투자금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대로라면 조 전 회장은 BBK 투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회수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동원증권 계좌를 거쳐 받았을 수밖에 없지만, 조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동원증권과는 평생 단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당시 투자금은 한꺼번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발표한 나머지 한 차례의 회수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던 조 전 회장 개인의 탈세, 그리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BBK 투자 회수금의 실제 행방을 찾기 위해, 조 전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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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상황 반전을 위해 측근 및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이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거나(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러나 이들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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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두어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대국민3차담화,11.29)을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12.2) 탄핵이후 조기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조원진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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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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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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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한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후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재:최경영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C.G:하난희,정동우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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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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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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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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