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토종 민물고기 멸절시킬 MB식 하천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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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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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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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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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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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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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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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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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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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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