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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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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3:14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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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금, 2018/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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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2014년 자율협약 이후 (주)STX의 부적절한 접대비 지출 증대는 영업이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기획과 인사, 재무, 회계 등의 관리부서, 나아가 이 같은 문제를 감시해야 할 감사 부서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한 직원이 내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회사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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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살림’ 챙기는 관리부서도 접대비 계속 증가… ‘내부접대’ 때문?

종합상사인 (주)STX의 조직은 크게 사업부서과 관리부서로 나뉜다. 사업부서는 금속과 철강, 기계엔진, 자원, 성장 등 5개 본부 아래 12개 팀을 두고 11개 해외지사를 운영한다.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종합상사 업무의 특성상 다수 거래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접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반면 관리부서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경영기획, 재무, 회계, 인사총무, 법무감사팀으로, 이른바 ‘안살림’을 도맡는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거래처가 없어 접대비 발생 요인도 거의 없는 부서들이다. 전체 직원도 30명이 안 된다.

▲ STX 관리부서 조직도

▲ STX 관리부서 조직도

그런데 채권단의 경영관리가 시작된 2014년 1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STX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이들 관리부서의 접대비 지출도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4년 6천 7백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7천 9백만 원으로,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천 5백만 원을 접대비로 썼다. 특히 이 가운데 법무감사팀의 경우엔 지난해 1천 2백만 원을 썼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이미 1천 3백만 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STX의 관리부서에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한 직원은 “STX는 현재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2곳에 대해서는 접대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본사 직원들은 여유로운 수준으로 사용한다”면서 “관리부서들은 거래처가 거의 없지만 자기들끼리 먹는, 이른바 ‘내부접대’가 많다”고 말했다. 도대체 ‘내부접대’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직원들끼리 골프 치고 술 마신 뒤 “결제는 접대비로”

2014년 이후 STX 관리부서들의 접대비 사용 내역 가운데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골프접대(스크린골프 포함)였다. 2014년 불과 9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30건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외부 거래처를 상대로 한 접대가 아닌 내부 직원들끼리 즐긴 뒤 비용만 접대비로 처리했던 경우가 다수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진천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에서 법무감사팀의 접대비로 지출된 18만 원도 그런 경우였다. 취재 결과 이날 라운딩을 한 사람을 차00 당시 STX 감사와 차 감사의 지인, 그리고 법무감사팀장과 팀원 등 4명이었다. 이날 함께 골프를 쳤던 STX 직원은 “차 감사의 지인이 외부인이었지만 회사 업무와 어떤 관계도 없는 분이었다. 그냥 내부 직원들끼의 친목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 비용이 부서 접대비로 처리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팀장들끼리 골프를 즐기고 접대비로 처리한 사례들도 있었다. 엄00 인사총무팀장과 윤00 법무감사팀장은 올해만 3차례 진천과 가평 등지에서 골프를 치고 주변 맛집에서 식사를 한 뒤 비용을 모두 부서 접대비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다른 회사에서는 사내 골프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하지만 STX는 회사가 어려워진 뒤로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래서 사내에서 마음 맞는 팀장들끼리 몇 차례 골프를 치러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접대비를 일종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원들끼리 즐긴 골프를 접대비로 처리한 뒤 식사 접대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STX 법인카드 사용내역 데이터에는 주로 지난해부터 특정한 한식당 몇 곳에서 밤 10시를 전후해 10만 원 안팎의 접대비가 반복적으로 지출된 석연치 않은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스크린골프 비용이었다. 스크린골프장이 인근의 식당과 계약을 맺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식대로 끊어주거나, 아예 스크린골프장과 식당으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손님들의 원하는 쪽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었다. STX 직원들끼리 스크린골프를 즐긴 뒤 이 같은 수법으로 식사 접대인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올해만 1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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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에서 하룻밤 백만 원 이상을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영수증을 나눠 끊은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감사팀 윤00 팀장과 이00 차장은 지난 6월 2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육개장집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의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뒤 부서 접대비로 비용을 치렀다. 이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양주를 마시는 고급 카페주점에서 75만 원 어치 술을 마신 뒤 영수증 2건으로 나눠 결제한 뒤 이를 접대비로 청구했다.

바로 다음날 이 차장은 업무시간인 오후 4시에 인근의 또 다른 카페주점에서 48만 원을 두 건으로 나눠 추가 결제한 뒤 역시 접대비로 청구했다. 확인 결과 두 카페주점은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룻밤에 식사와 스크린골프, 유흥을 즐기는 데 130여만 원을 쓰고 접대비 처리한 것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에게 “식사와 스크린골프는 둘이서 쓴 것이지만 카페주점에는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접대하느라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팀장은 변호사 2명을 접대했다고 한 반면 이 차장은 1명을 접대했다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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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관리부서들의 한달 부서 접대비는 백만 원이다. 이렇게 하룻밤에 130여만 원을 사용한 법무감사팀은 어떻게 초과분을 메꿨을까. 취재 결과 윤 팀장은 한달 접대비로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김00 재무담당 상무에게 부탁해 부서 접대비 초과분을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 인사를 만나 어떤 건으로 협의를 하느라 접대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뚜렷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업무도 지장” 내부 제보했다가 되레 징계

지난 7월 초, STX 법무감사팀의 한 직원은 서충일 대표이사 앞으로 사내 신문고 메일을 보냈다. 같은 부서의 한 상사가 자신에게 수 개월 째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왔고 골프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해외 출장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등의 제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2주 간의 자체 조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경고장을 보냈다. 성희롱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인한 업무상 비위는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조사 기간 중 제보자가 사내에 미확인 제보 내용을 유포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여기에 다소 뜬금없이 평소 근태가 불량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로 덧붙였다. 이 직원은 회사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현재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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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만남이 아닌 직원들끼리의 유흥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내부 감사 기능은 정지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제보를 한 직원을 되레 징계하는 회사. 부실경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생은 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STX의 현주소다.


영상취재 : 김남범 최형석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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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년 전 할머니가 남긴 목소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18년 전 촬영한 8mm 테이프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테이프의 존재도 잊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8mm로 촬영했는데, 故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국내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공론화 됐습니다.

2) 1997년 7월, 상계동 임대아파트

18년 전, 1997년 7월, 그날은 무척 무더웠습니다. 제작진은 서울 상계동 임대아파트에서 김학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병으로 늘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단정하게 차려 입으시고 꼿꼿하게 앉아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현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에 참여중인 박정남 PD가 맡았습니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인터뷰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더 시간을 내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건강문제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어떻게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고, 어떤 수모와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수치스러웠지만,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하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1924년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후 어렵게 살다가 16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일본군이 운영하던 수용시설에서 온갖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은 평생 커다란 멍울이 됐습니다.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 가서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는 데에서 밤 날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그 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아주…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서 더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생전 김학순 할머니는 집안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북이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거북이)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110살이든 120살 까지든 살아서 내 귀로 직접 일본 정부와 일왕의 사과를 듣겠다”던 김학순 할머니는 인터뷰 후 5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인터뷰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생전에도 일본 정부는 민간 기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줘서 그 일을 이제 무마하게 하려고. 이제 나라에서 우리는 사죄를 하고 이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 사죄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는 징조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배상도, 정당한 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위로금으로 모금해서 일본에서 여성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200만 엔인가 얼만가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인가 얼마인가 위로금을 준다. 우스키 게이코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천만에’다 말이야 위로금이라니 왜 우리가 위로금을 받아? 뭐 했다고 위로금을, 천만에 그럴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사죄하고 배상해라.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日王(일왕) 으로부터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 왕 (인터뷰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천황이 아닌 일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상세히 고백받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일왕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교육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수치는 둘째 문제야. 둘째 문제 억울한 생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세상에 일본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독립을 시켜서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말답지 않은 소리를 말이지 그것이 말이 닿는 소리야?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본 나라가 한 두 나라야? 아시아에 이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그렇다면 자기네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다 할 사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원체 인간이라면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저이는 천황이라 하지만 난 일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일본 왕이니까 일왕이라고 하지 일왕한테 그때 일은 자기네가 잘못했다 전쟁 시작한 것은 잘못했다만 그건 반드시 사죄해야 된다 생각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일본에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일왕이 사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 있어. 그렇잖아.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소원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떠나신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때 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정부는 할머니가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왔을까요?

어쨌든 내가, 어쨌든 끝나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 110살까지도 살란다. 120살까지도 살란다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잖아 그냥 내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사과를) 들어야 하겠다고.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3) 2016년 1월, 소녀상을 지키는 젊은이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차가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노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보온병이 얼고, 이가 시리는 추위가 계속되는데도 침낭과 비닐에 의존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기에 날이 춥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고작 20일이지만, 할머니들은 20년을 계속해서 싸워오셨잖아요.


자료제공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진제공 : 안해룡, 이토 다카시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박정남

화, 2016/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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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되면서도 또한 사소롭지 않았고,
공직의 소방대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노동이
각자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벌이인 동시에
인명에게 다가가는 임무를 지닌 자로서의 사명이었다.
– 오영환 소방관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들은 보통 119를 누른다. 화재진압, 교통사고 등 긴급 구조 등 늘 위험 속으로 소방 공무원들은 뛰어든다.

재난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주 소방위

그러나 이들이 감내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그들의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소방관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소속 노석훈 소방장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를 바고 출동했다가 2만 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었다. 그는 왼쪽 손목을 잃고 오른 팔에도 4도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노 소방장은 그 날, 자신이 전신주에 오른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석훈 소방장

사고 당시 언론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과 한전병원의 긴급작전으로 노 소방관을 살렸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광주시장도, 한전병원도 해결해줄 수 없는 치료비 문제가 남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간병만 신경쓰면 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달까지 노 소방장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 치료와 재활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기약이 없으니 그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얼마가 될지 역시 알 수 없다. 화상 치료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재와 치료보조재, 약제가 개발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의수 비용이다. 절단된 손을 대신할 의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 소방장이 제작의뢰한 의수는 3천8백만 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수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550만 원이 전부다.

550만 원으로는 손 모양만 흉내낸 ‘미관용 의수’ 만 가능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손을 구부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의수를 선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팔목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아득한 건 어쩔 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기준은 2007년 개정됐다. 2015년 지급 신청을 하는 노 소방장에게는 낡은 기준으로 보인다.

업무중 사고위험성은 크지만, 제대로 인정 못받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이 만난 다른 소방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던 최주 소방위는 공상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는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소방관 8천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39%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단 시기는 대부분 ‘소방관이 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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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은 금성웅 소방장도 걱정이 많다. 비인두는 코 뒷부분과 목의 위쪽에 있는 호흡기의 관문이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온 지 20년 째. 금 소방장은 호흡기 질환인 비인두암과 자신이 20년 동안 노출돼 온 유독 가스 등에 상관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폐암과 소방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만성적인 장비 부족,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방관하면 흔히 화재 진압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광범위하다. 응급환자 이송, 문 개방, 벌집처리 등을 요구 등 광범위하다. 119전화가 서울 지역에서만 12초에 한번 꼴로 울린다.

넘쳐나는 출동건수에 인원과 장비는 늘 부족하다. 실제 대한민국 소방대원 한 사람은 평균 1340여명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1000여 명. 일본과 홍콩은 800여 명 수준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력 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동에 필요한 직제상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별로 직제 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한 개 군 전체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소도시 규모의 중심소방서를 찾았다. 겉보기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시 필요한 소방 장비는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차량을 움직일 대원이 부족했다. 대형 소방차량을 혼자 몰고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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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걸까? 소방관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른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취재작가 이우리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월, 2015/11/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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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그런데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간접 고용된 A/S 기사들은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했다면 작업 환경이 이렇게까지 열악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창문안전대가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창문안전대가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고객서비스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이들은 전국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들은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A/S 기사들의 작업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한 시간 한 콜’ 시스템, 수당과 직결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A/S 기사는 늘 촉박한 일정에 쫓긴다. 한 시간 내로 한 집의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이른바 ‘한 시간 한 콜’ 시스템 때문이다.

A/S 기사 이정구 씨가 텔레비전 수리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객을 찾은 시각은 8시 50분. 1시간의 작업 끝에 텔레비전 고장 원인을 찾았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했다.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미결’로 처리됐다.

미결로 처리되면 기사에게 출장비가 나오지 않는다. 수리 기사 입장에서는 허탕을 치고 만 것이다. 다음 집은 10시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이동시간에 밀려 15분 늦게 도착했다. 이 곳 역시 미결로 끝났다.

가까우면 10분, 20분. 먼 거리는 20분, 30분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50분 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힘들고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정구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11시30분. 세 번째 가정을 방문했다. 이 곳은 수리 부품을 챙겨 재방문한 곳이어서 실적이 인정됐다.
오전 내내 작업을 했지만 이정구 씨에게 인정되는 실적은 단 한 건 뿐이다.

▲ 이정구 씨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네 집을 방문했지만 실적에 포함된 것은 한 집 뿐이다.

▲ 이정구 씨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네 집을 방문했지만 실적에 포함된 것은 한 집 뿐이다.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부품이 없어서 못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회사에서 평가할 때는 이 기사는 오늘 처리 건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 처리, 약속 잡은 거 바로 약속해서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낮아지겠죠. 이정구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한 협력업체 사무실 게시판에는 기사들의 순위가 붙어있다. 완료한 작업 건수에 관한 실적 순위다.

▲ 처리 건수를 토대로 점수를 메겨 수리기사들의 순위가 정해진다.

▲ 처리 건수를 토대로 점수를 메겨 수리기사들의 순위가 정해진다.

이 실적에 따라 기사들의 임금이 달라진다. 현재 이 회사 A/S 기사의 경우 기본급은 130만 원, 처리 건수 60건을 넘겨야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사들은 이 건당 수수료 체계가 기사들의 안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내 급여 자체가 오전에 한 건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이 한 건을 안전 장비를 갖추고 처리하려면 오전을 다 써야 하거든요. 서비스를 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진행할 수 없는 거고…라두식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작업 시간 맞추기 위해선 안전 장치 확보 불가능

삼성전자 A/S 기사 박영환 씨는 주로 에어컨 수리를 담당한다. 얼마 전 숨진 진 모 씨와 같은 역할이다. 그가 에어컨 수리 요청을 받고 첫 번째로 간 곳은 한 아파트 7층. 30kg에 달하는 실외기 수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추락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수리 중 그가 의지할 것은 베란다 난간 뿐이었다. 난간 이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었다.

▲ 아파트 7층에서 난간에만 의지한 채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인 박영환 A/S 기사

▲ 아파트 7층에서 난간에만 의지한 채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인 박영환 A/S 기사

고층 실외기 작업을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동식 발판을 갖춘 ‘스카이차’를 불러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해주는 ‘스카이차’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1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전 장비를 못하게 만들어 내는 거죠.박영환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A/S, 즉 사후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업계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 됐다. 이 화려한 명성 아래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수리기사 중 누구도 자신이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별 느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상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상관 없는 거니까 삼성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이 아닌 거죠.박영환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A/S 기사의 작업 중 안전 확보와 건당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도급 계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올해 에어컨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 2016/07/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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