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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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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2:22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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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신봉선 추진 및 JTX(중부권 광역철도)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조기 착공 및 용인성남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 (공항터미널 유치,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복합지구)
플랫폼시티 및 구 경찰대 부지 공사현장 실시간 관리 강화 (소음 모니터링, 미세먼지 공개 시스템)
옛 경찰대 부지 공공개발 (문화체육시설 확보, 교통대책 마련, 통학로 개선)
구성구 신설 추진 및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남부 거점화
구성구 보건소 신설 및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등 공공의료·출산지원 강화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디지털 학습환경 확충, 청덕동 학교부지 개발 추진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도입 및 교육청 책임형 안전통학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공공돌봄 확대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 추진 및 전문 심리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도서관 설치 및 동백순환 산책로 조성 등 문화·체육·여가 인프라 확충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및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강화
플랫폼시티 기반 첨단산업 일자리 확대 및 청년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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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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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를 위한 역천(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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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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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터미널 완성(공동학습관)
청년 생애 첫 면접복장 지원사업 시행
석문간척지 대단위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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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생산기지 연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아 및 3대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센터 설립
유치원, 어린이집 간식비 균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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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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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인삼산업 특화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친화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 강화
여성 바우처 사업(재추진)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도비 지원 확대
깻잎 역사관 건립(GAP)
금성면 농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비확보)
칠백의총 역사적 가치 재조명
금성면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악취저감사업 예산확보
월영산 출렁다리 연계 주변습지공원 조성 및 관광 고도화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건물 조기 완공 지원
제원면 생활 SOC 활성화
군북면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육성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역 특화 거점 조성 지원
군북면 축사이전 도비지원사업 강구
복수면 광역 도로망 확충(대전→복수/진산) 조기 완공 추진
복수면 환경 기반 시설 개선(오폐수시설)
복수면 대전 근교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복수면 유등천 상류 하천 정비 사업
진산면 이치대첩 역사 자원 정비 및 승격화사업 추진
진산면 도로망 개선사업 단축
진산면 복진119 안전 센터 현대화(이전)
진산면 송전탑 저지대책 강구(도의원 차원)
추부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치
추부면 수영장 건립 추진 도비확보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공모사업 선정 도비확보)
추부면 깻잎 역사관(GAP 역사관) 건립
추부면 마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추부면 중부대학 상권 상생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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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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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빼앗긴 권리와 자존심 회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순천-서울 KTX 1시간 30분 단축
순천형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지원
의과대학 유치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공동화건물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도심 재생
거점도시 순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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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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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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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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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및 복지 확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국민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미세먼지 감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안전 인프라 구축
성북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세대통합형 생활 SOC 유치
성북 스마트 창업경제 및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창조인력 모이는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성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성북동 박물관 클러스터, 안암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릉 세계문화유산 클러스터, 길음 교육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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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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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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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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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의료 공백 해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곡동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완성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수미지 노인복합센터 설립 (건강, 여가, 돌봄 통합 복지모델 구축)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임시전세 통합버스 도입 및 통학 여건 개선)
군산새만금신항 발전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및 다크투어리즘 활용 관광 활성화 제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예방 지원 강화
수송공원 맨발길 환경 조성 및 경포천 꽃길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및 확장
군산의 관문 녹색대동맥 조성 (수송동 사거리~지곡동 산업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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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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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반값선거 다른정치
선거폐기물도 반으로 줄임
은평구의회 외유성 출장 금지
소수자·여성·아이가 안전한 은평구, 안전 종합 점검
보건복지 사각지대 발굴
봉산·불광천 난개발 금지
모바일 의정보고서 및 기타 자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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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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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접 시군과의 행정통합 논의 시 선도적 역할 수행
칠원읍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칠원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한 주거 및 상업지역 확대, 2종 주거지역 반영
무기리 공원 조성으로 대동아파트 주차난 완화 및 이방도로 개설
덕산마을 뒷편산 공원 조성
자이·벽산 제방 정비 및 도로 조성 (칠원중학교 제방도로 정비 포함)
야촌교-내담교 테크 산책로 개설 및 칠원공설운동장-이현교 테크 조성
창원시 상수로 부지 활용 협의를 통해 게이트볼장 및 고창형 데크 설치
칠서 강변 파크골프장 편의 부대시설 확충
한양과거길 조성 (칠원 운곡, 칠북 영동, 검단리, 봉촌리, 면조 포함)
칠서면 5일시장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인 고려동 유적지 기와촌 조성
대산면 송도에서 칠서면 계네리에 이르는 강변도로 개설 및 물류 유통 원활화
광려천 테크로드 설치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주민 산책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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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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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금지!
우리동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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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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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어버이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서러움과 경고의 여운을 남긴다. 몇 살을 경계로 노인이 되는 것일까…. 자각 못하는 새 중년이 되었다. 그렇게 노년도 올 것임을 깨달았다. ‘밝고 빛나는 청춘’일 때는 몰랐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청춘에 대한 찬사가 클리셰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발짝 늦게 알고 깨닫는 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소멸의 대가로 경험과 지혜를 선물받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을 보자.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나서 “사회보장 적자는 노인들 때문이며, 의사들이 노인을 살리는 것은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윤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에 이른다. 잡혀가기 직전 탈출한 주인공에 의해 반란이 조직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러스 유포로 반란은 좌절된다. 살해당하는 순간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65살은 괜찮아요. 70살은요? 손해의 시작이죠.” 손익분기점 위에 놓인 순간 늙음은 손해의 시작이다. 노인의 지혜는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생산의 가능성을 가졌으나 아직 성장 중인 아동에 대한 오래된 ‘하대’ 역시 그 때문 아니던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예외다. 노인이라 불리지도 않는다. ‘박근혜’ ‘이건희’ 등의 고유명사는 ‘노인’이라는 일반명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들의 손익분기점은 늘 충만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노년은 폐지를 수렴하거나 가족에게 부양 책임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성 노인일 때는 어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만함보다 박탈감이 앞섰기 때문일까? 애국심을 2만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일까?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버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온 말에는 혐오감이 담겨 있다. 캠페인 할 때 나이 든 남성 노인이 다가오면 본능적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욕설, 멱살이라도 잡히는 모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추문은 연일 이어진다.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커넥션. 서로 간의 변명은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노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추잡한 스캔들 한가운데서 ‘어버이’이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으려 그 어버이들을 앞세우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 마이 어버이’들이 연출하는 블랙코미디는 최악의 예능이다. 베르베르의 같은 소설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서관이 되었을 그들의 자리를 훼손하는 국가와 돈 있는 자들의 탐욕을 단죄해야 한다. 노인들의 명예를 살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노 땡큐'/ 2016.5.2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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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어버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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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기초연금 8조 961억 원과 노인복지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4,2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9조 4,762억 원, 기금예산은 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9.5%를 차지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6년 예산에서 2.8%로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2.6%2),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3.7%와 비교해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3)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산 47조 8,076억 원의 19.9%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2%4)에서 소폭 감소했다.

 

노인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1,337,309원으로 지난해 1,349,193원보다 11,884원이 감소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7년 노인 1인당 200,058원으로 지난해 202,7525) 보다 2,694원이 감소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8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초연금 예산은 8조 9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9% 증가함.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보다 179천명 증가한 4,983천명이며, 평균 지급액6)은 2016년 204,010원에서 2017년 205,430원으로 1,420원 증가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사업의 예산규모별 순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668,868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40,038백만 원), 노인돌봄서비스(161,697백만 원), 양로시설운영(30,662백만 원),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28,825백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21,337백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15,405백만 원), 노인단체지원(10,942백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6,932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비 지원(3,177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 보조(1,381백만 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50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보조로 2016년 121,2백만 원에서 2017년 138,1백만 원으로 13.9%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403,486백만 원에서 440,038백만 원으로 9.1% 증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의 증가했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41,104백만 원에서 2017년 10,942백만 원으로 73.4% 감소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과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21.2%와 20.3%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의 수는 2016년 419,000개에서 2017년 437,000개로 18,000개가 증가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403,486백만 원에서 2017년 440,038백만 원으로 9.1%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17,519백만 원으로 9.2% 증가한 반면 노인 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955,421원으로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의 낮은 증가율은 노인일자리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기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대신 일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당 단가를 고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수준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7)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어느 정도 해갈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세대 노인들 사이에서도 민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초기노인과 미래노인은 ‘좋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재와 같은 공익형 일자리 중심의 양적 확대로부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61,697백만 원으로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156,335백만 원 대비 3.4% 증가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는 지난해 보다 5,000명이 증가한 225천 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혜율은 144만 명 증 22만 명, 151만 명 중 22.5만 명으로 지난해 15.1%에서 14.9%로 소폭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적절한 수발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는 2016년 7,000명다. 2017년에는 73.5%가 감소한 1,855명으로 대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은 2016년 2,363백만 원에서 2017년 626백만 원으로 73.7%가 감소한다.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힘든 독거노인과 일상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후기노인의 증가 등 단기가사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근거나 정책적 대안 없이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6년 79,875백만 원에서 2017년 80,423백만 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혜자 수는 2016년 41,365명에서 2017년 38,865명으로 2,500명 감소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는 년간 3,024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해 물가인상분 조차 반영하지 못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A등급자와 B등급자8)는 2014년 8월 말 161,079명에서 2015년 8월말 161,546명으로 0.3% 증가했다.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또한 지난해 보다 낮아지고 노인돌봄에 대한 미충족 욕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7년 21,337백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1.2% 감소했다. 노인요양시설(7,093백만 원에서 8,422백만 원)과 소규모요양시설(408백만 원에서 680백만 원)의 시설확충 예산은 증가했다. 반면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14,109백만 원에서 6,676백만 원), 양로시설(1,181백만 원에서 981백만 원)의 시설확충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552,470백만 원에서 582,217백만 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차상위전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의 증가(44,361백만 원에서 47,533백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의 증가(37,056백만 원에서 38,711백만 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국가부담금 규정에 따른 당연 증가분이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16년 32,326백만 원에서 2017년 30,093백만 원으로 5.1% 감소했다. 이는 양로시설 입소자 지원 인원이 2016년 4,034명에서 2017년 3,723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저소득 취약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양로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 현재의 양로시설이 주거 및 일상생활에 관한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로시설이 현대 노인의 생활패턴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7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예산은 2016년 920백만 원에서 293백만 원이 감소한 627백만 원이다. 22개 담당 기관의 사업비 지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을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2014년 예결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재가장기요양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중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이 순증하였다. 이는 843개소의 요양시설에 3,856천원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고 오진의 가능성이 큼에도 진료 및 처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2016년 6,907백만 원에서 2017년 6,932백만 원으로 0.4% 증가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각각 916백만 원, 4,603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29개소에서 2017년 30개소로 1개소가 늘었음에도 사업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1개소 당 단가는 2016년 317백만 원에서 2017년 307백만 원으로 3.2% 감소한다.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9) 또한 2016년 1,006원에서 2017년 974원으로 3.2% 감소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함.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종사자 보수는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0,569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2.6%,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동기간 71,889건에서 78,368건으로 9.0% 증가했으며1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노인보호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해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73.4%가 감소해 노인복지사업예산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4,938백만 원에서 5,038백만 원으로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 등 노인단체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세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다.

특히 노인단체지원 예산으로 38,994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28,052백만 원이 삭감된 10,942백만 원으로 조정되어 요구안과 조정안의 차이가 크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64,716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했던 30,063백만 원이 차지한다.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국고비율(25%, 301억)만큼 특별교부세를 분담하도록 의결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11)을 위해 특별교부세 분담분(25%)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예산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전액이 삭감된다. 이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지방정부의 몫이 되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정과제임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적 지향이 노인복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론

노인분야 예산의 85%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1조 3801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의 2.89%에 불과해 2017년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 중가율은 2016년 대비 3.0%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후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와 같은 노인복지 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했다.

 

활기찬 노년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기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등 서비스 대상과 예산의 절대규모는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 1인당 예산, 서비스 단가 등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해 노인복지의 확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에는 인색한 반면 경로당 운영 예산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은 차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2016년 추경예산 대비 2017년 확정예산

3)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4) 9,520,306백만 원/478,076억 원

5) 1,391,690백만 원/6,864천 명

6) 출처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 명시

7) 294,000개로 전체 일자리 수의 67%

8)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현황이 가장 최신 자료임

9) 2016년도 노인 인구 6,864천 명, 2017년도 노인 인구 7,119천 명 기준

10) 노인학대실태는 2015년 보고서가 가장 최신 자료임

11)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화, 2016/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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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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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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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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