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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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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2:22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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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분야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9조 8,399억 원과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9,278억 원으로 구성된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650억 원, 기금 예산은 2,627억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527억 원+응급의료기금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7.8%를 차지한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노인2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8년 159만 4,337원으로 2017년 138만 3,547원보다 21만 790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8년 노인 1인당 26만 1,188원으로 2017년 24만 6,296원3 보다 1만 4,892원이 늘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83.6%로 2017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9조 8,399억 원으로 2017년 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7년의 4,983천명보다 18만 4,000명 증가한 5,167천명으로 늘었고, 기준 연금 지급액도 2017년 20만 6,000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17년 213억 3,700만 원에서 2018년 1,259억 800만 원으로 4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2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 노인건강관리 13.5%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7년 413억 8,700만 원에서 2018년 101억 5,400만 원으로 75.5% 삭감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장사시설설치 예산도 38.0%의 큰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41.6% 감액되었으나 이는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2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490%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77.6%, 977억 원 순증한 것에 기인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2018년에 총 192개소 확충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494억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118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86개소(328억 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37개소(35억 원)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 의미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치매에 한정한 노인 정책 추진과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2017년 94억 원에서 2018년 216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되었다. 서울 2개소, 지방 6개소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억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설확충의 재정부담 변동 없이 치매전담시설 확충 예산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은 2017년 대비 23억 원 삭감된 43억 원만 편성됨. 이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며, 예산을 삭감 배정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관리관리강화사업은 2017년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년대비 11억 원이 삭감되어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6년 말부터 요양시설의 원격협진을 위해 2017년 16억 원의 예산을 순증하였는데,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오진의 발생이 크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20개 기관에 원격협진 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7년 5,231억 원에서 2018년에 6,348억 원으로 21.3%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수가 2017년 46만 7,000개(추경기준)에서 2018년 51만 4,000개로 4만 7,000개 증가한 것과 2017년 8월부터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와 급여 증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70%의 노인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7년 1,689억 원에서 2018년에 987억 원으로 41.6%가 감소했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88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1억 원 증가하였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5,000명 증가한 24만 명이며, 인건비 증가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서비스관리자는 2017년 대비 25명이 줄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7년 855억 원에서 2018년 939억 원으로 9.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월 25만 2,000원에서 27만 6,7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동일한 것으로 계측한 예산이다. 또한 2016년 결산보고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18년 예산에는 월 평균 단가를 3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실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대상자가 508명이 감소로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9,000만 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6년 24억 원에서 2017년 6억 원으로 17억 원(73.5%)이 대폭 감액된 바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후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감소하여 예산을 책정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2017년 6,689억 원에서 2018년 7,238억 원으로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해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요율은 2.04% 인상이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현재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위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순증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2017년 300억 원에서 2018년에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매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재편성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17년에 73억 원에서 2018년에 74억 원으로 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수단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44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1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비는 0.3% 감액하였다. 

 

노인학대 건수가 12년 3,424건에서 16년 4,28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여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면 학대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학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금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UN 사회권 최종 심의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듯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2017년 본예산 154억 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추경을 통해 2,18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18년에는 2,33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기준 513.5%, 추경 기준 6.7% 증가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018년에 관련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치매노인만 한정한 요양병원 확충 등은 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

노인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승과 대상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상이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치매로 한정한 정책 시행과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치매노인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중심의 정책은 노인이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시설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치매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했으나 이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일 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질적 후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질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법정 비율만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을 2018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운영예산을 들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증액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년도별 노인수 (단위 :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연금 대상자 수

2017

7,119

4,983

2018

7,381*

5,167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3.  1,753,378백만 원/7,119천 명 

 

수, 2017/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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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1)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간과되어진 이유와 주목해야 할 필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사유되어 왔다. 생의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의 주기적 특성으로, 고령자는 불안정 노동의 논의로부터 일정 정도 빗겨난 위치에 머물러 왔다. 

 

고령자와 불안정 노동 사이의 근거 없는 거리감은 은퇴에 담긴 중의성에 기초한다. 은퇴는 노동을 통한 안정적 소득과 자산 축적 행위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가정한다. 이로 인해 은퇴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은퇴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회적 재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했거나 또는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자의 노동은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선택으로 이해되어 왔다. 은퇴 또는 고령자에 덧대인 이 같은 상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자를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로 인식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와 달리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은퇴는 소득중단으로 오히려 빈곤의 가능성을 높인다. 공적연금 수혜률이 70%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48.5%는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5).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들의 총소득 중 38%는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65세에서 79세 일하는 고령자의 65%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한국의 고령자는 은퇴 이후에도 빈곤하거나 또는 빈곤으로 인해 은퇴하지 못한다. 고령자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노동함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고령자의 고용이 주변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임금이 법정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2%,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경우 30%로 증가한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68%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고령자 또한 노동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불안한 삶을 공유함에도 상대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의 실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불안정 노동의 이론적 논의 

Standing(2011)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시장, 고용, 직무, 근로안전, 숙련기술재생산, 소득, 대표권의 일곱 개 차원으로 제시했다. 불안정 노동은 각 차원의 보장에 실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소득을 올릴 적당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완전고용에 실패한 것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에 해당한다. 고용불안정은 노동자를 고용주의 자의적 퇴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등이 고용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예이다(Standing, 2011). 

 

직무불안정은 노동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는 직무에 배치되거나, 숙련기술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지위의 상향이동과 임금상승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직무에 기반한 정체성 개발, 직업공동체의 소속감 형성,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인가와 관련된다(Standing, 2011). 근로안전불안정은 노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여성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근무 외 노동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 재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다(Standing, 2011).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수습과정,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기술 획득 기회, 숙련기술 사용의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Standing, 2011). 소득불안정은 최저임금, 물가와 연동한 임금상승 등 안정된 소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포괄적 사회보장, 불평등 감소를 위한 누진과세의 부과 등과 관련된다. 소득보장은 단순히 임금이나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재정적 욕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공동체 원조가 제공되는지, 기업수당이나 국가수당이 보장되는지, 수입을 보충할 사적 수당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Standing, 2011). 대표권불안정은 노동자의 집단적 견해를 표출할 소통구조가 부재하거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tanding, 2011). 

 

한편 Vosko(2010)는 불안정한 노동을 일자리의 불확실성, 저임금, 제한된 사회적 혜택, 법적 권리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보수적 노동으로 정의한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Vosko의 정의는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안정, 사회보장의 불안정, 대표권 부재의 네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osko(2010)는 특히 불안정한 노동은 직업, 직종 등의 사회적 맥락, 성별, 법적 지위 등의 사회적 위치, 자영업 또는 임금노동 등의 고용상 지위, 임시 혹은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장 위험성 등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Arnold와 Bongiovi(2010)는 소득불안정과 대표성불안정을 불안정 노동의 중심요소로 주목한다. 또한 대표권의 부재를 전지구적 불안정과 불평등의 주요원인으로 강조한다(ILO, 2005). 사회적 대표성의 부족은 노동자를 주변화하고 취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악화시키는 중심요인이라고 주장한다(Arnold and Bongiovi, 2013).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학자마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안정 노동은 고용,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Standing, 2014).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조사 설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0년, 2009년, 2015년 원자료를 이용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를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근로안전불안정, 직무불안정,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 대표권불안정의 여섯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종사상 현재 지위2)는 정규직(상용직)과 비정규직(비상용직)으로 이원화 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실직 등 정규직 이외의 지위를 포함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본인이 희망하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예라고 답한 경우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의 현재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로 보았다. 

 

소득불안정은 월평균 총소득3)과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통해 파악했다. 월평균 총소득은 OECD 저임금 산출방식을 따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임금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4)의 2/3미만이거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를 소득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근로안전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와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두 보험 중 하나 또는 두 보험 모두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직무불안정은 직무와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이용해 파악했다.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기술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두 질문 중 하나 또는 두 질문 모두에 ‘아니라’라고 응답한 경우 직무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한지 또는 쓸모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대표권불안정은 노조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노조에 미가입한 경우 대표권이 불안정한 것으로 조작화 했다.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고용이 불안정한 고령 노동자가 고령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0년 53.6%, 2009년 55.3%, 2015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소득보장이 취약한 고령 노동자의 구성비는 2000년 81.3%, 2009년 75.7%, 2015년 74.9%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09년 4,000원, 2015년 5,58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적용율5) 또한 2000년 1.8%에서 2015년 14.8%로 증가하는 등 조사시점 사이에 노동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월평균 총소득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으로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68명은 주로 임시직(58.8%)과 상용직(27.9%)이며, 숙련기능(45.6%) 또는 단수노무직(27.9%)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73.5%로 다수를, 연령대는 50대가 66.2%를 차지했다. 이는 월평균 총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근로소득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의 총소득 중 비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2.6%로 고령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사이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 중 발생하는 질환과 사고로부터의 보호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안정불안정 노동자는 2000년 고령 노동자의 79.2%에 달했으나 2009년 59.3%, 2015년 51.8%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록 노동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근로안정불안정은 사업체의 산재인정과 지원 합의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노동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안전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이병희 외, 2012; 백승호, 2014).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확대만으로 고령 노동자의 근로안전보장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노동자로서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97.0%, 2009년 94.5%, 2015년 9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숙련기술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제한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40.4%로 다수를 이루었다. 이후 2009년 32.7%, 2015년 30.6%로 꾸준히 축소되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수준에 적절한 직무에 배치되고 지위상승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18.1%에서 2009년 20.4%, 2015년 20.3%로 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불안정성이 증가한 차원은 고용, 대표권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근로안전보장, 직무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이 비교 년도 사이에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 표면상 해당 분야의 불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삶의 여건을 비교하면, 월평균 소득 수준은 대표권 보장이 결여된 집단이 157.58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대표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이 주로 50대, 상용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숙련기술재생산이 불안정한 고령자는 월평균 소득이 115.80 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련기술재생산이 보장되지 못한 고령자는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각 노동보장이 결여된 하위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지위향상에 대한 한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모두 집단에 따라 있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만을 적용해 불안정 노동자를 정의할 경우, 2000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53.6%, 2009년 49.2%, 2015년 55.4%가 불안정 노동자에 해당했다. 대표권불안정과 근로안전불안정을 추가해 불안정 노동자를 보수적으로 정의해도 2015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47.9%, 2009년 41.9%, 2015년 42.5%가 불안정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전략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강조되기에 앞서 고령자의 노동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2017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2) 노동패널에서 비정규직을 특정하는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종사상의 지위에 기초해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 혹은 일용직인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3) 실직자의 임금은 0원으로 상정하고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월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액을 계산했다.  

4) 노동패널내의 각 년도별 중위임금은 2000년 990,000원, 2009년 1,500,000원, 2015년 2,000,000원이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참고문헌>

백승호, 2014. 서비스 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도재형, 박귀천, 박제성,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2015.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Effect.jsp, 2017.05.14.

Arnold, D., and Bongiovi, J. R. 2013. 'Precarious, informalizing and flexible work: transform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57(3), 289-308.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Standing, Guy., 2011.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Standing, Guy., 2014. 'Understanding the Precariat through Labur and Work', Development and Change, 45(5), 963-980. 

Vosko, L. F., 2010.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목, 2018/03/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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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1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1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에 2011년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겠는데요, 이러한 노인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낙상'의 문제입니다.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 문제로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30~50%정도까지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통해 낙상의 위험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 첫해, 초기에 계획했던 것만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디,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되겠지요!!

179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13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179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가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은 180명으로 하였지만, 사업진행 중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보호시설로 입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공백을 메우고자 차순위 지원자들을 2분 더 선정하여 최종적으로는 179분이 보조지구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행보조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고, 눈에 띄는 것은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 여성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 중에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점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되겠지요.


1,080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낙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걸을 때와 욕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부문 보조기구와 욕실부문 보조기구 두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4개 품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나의 제품만 지원하기보다는 여러 제품을 세트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11년에 지원한 제품은 총 1,080개입니다. 신발의 경우 실내용, 실외용 2켤레가 지원되었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양말로 함께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제품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다시 기부하신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지팡이의 경우 이미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있으니 다른 어르신에게 지원하라고 기부하신 경우지요. 이런 물품들은 이 사업의 협력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수거하여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135,000,000
이렇게 1,080개의 제품을 179명의 어르신께 지원한 배분 총액은 135,000,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어르신에게 75만원 정도 지원된 것입니다.

역시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사업국_배분팀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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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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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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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안전한 통학로 마련
출근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노인일자리 개선
반송 통합돌봄 모임 건설
오르막길 쉼터 및 의자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마련
취업준비를 위한 어학·자격취득 지원 확대
맨발황톳길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운대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편의시설 추가
교통불편지역 해소방안 마련
마을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정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아플때 쓸 수 있는 병가 대체인력 제도 마련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소통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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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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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룸바우처 전면 확대 (미취학·초등생 예체능, 중등·고등학생 전 과목 교육비 지원)
원주형 에버랜드 건설 및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및 배차 간격 10분 대 단축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강남~판교~여주~원주, 청량리~양평~원주) 및 출퇴근 1시간 시대 실현
6,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할인율 10~15%)
2조 3,456억 원 투자 유치, 반도체·AI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한국 반도체교육원, AI 교육센터 설립 및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 설립 및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센터 운영
동부순환로 터널 공사 완공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
총 2,555면 주차 공간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 불편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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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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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촉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
후평3동 복지센터 앞 도로 3차로 확장 완료
부안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40년 만의 변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촉구 및 GTX-B 춘천 연장 추진
거점형 휴일 돌봄기관 설치 및 후평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 미술관 설치
후평초 안전 통학로 구축 및 주택가 공용 주차장 신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청년 창업 1번지 조성 (팝업 스토어, 공유 주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도로변 주차 활성화로 방문하기 편한 상권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 (에리트, 봉의, 주공4단지 등)
반려견 입양 교육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유기견 감소 및 입양 활성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턱 낮춤, 점자블록 보수)
후평동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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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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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녀교육, 가족, 돌봄 복지 체계 구축
농업-소상공인-관광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가평읍 도시 기능 강화 및 생활경제 활성화
북면 생활 불편 해소 및 교육·농업·교통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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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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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기본소득, 평생 안심 주택, 무상버스, 의료비 지원)
부자 농촌 만들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교육비 제로화 (무상 통학비, 드림카드 상향, 학원비/장학금 지원 확대)
경제가 돌아가는 진안 (진안투자 홍보관, 지역 생활경제 인프라 개선, 진안고원시장 개발)
치유 특화도시 지역관광 활성화 (K-치유 대표도시 조성, 용담호 둘레길, 국가호수공원 추진)
완성하는 행정 (군청사 확장, 아이 키우는 공무원 4.5일 근무제, Ai형 검색 시스템, 통합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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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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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신분당선 의왕 연장 추진
24시간 돌봄 도시 조성 (돌봄센터 설치, 아이·긴급돌봄 확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스마트 돌봄, 고독사 예방 시스템 가동, 의왕톨게이트 무료화)
청년이 몰려오는 젊은 도시 조성 (청년창업·스타트업 허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창업·생활비 지원, 청년센터·공유오피스, 문화마켓·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이 건강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복지관·장애인 시설 개선, 의료연계, 독거노인 안전 강화, 부곡동 보건지소, 파크골프장 조성)
출퇴근이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 (도로 개선, 상습 정체 해소, 버스노선 확대, 광역교통망, 공영주차장, 스마트 교통체계, GTX-C 및 인동선 조기 개통 지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의왕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충)
출산·보육·교육이 편안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키즈시설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출산·양육·교육비 지원 강화,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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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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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매지구 농촌용수 체계 개편사업
관내 지방도 붕괴위험지역 정비
면민체육관 건립
스마트 영농기술 활용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
농특산물직판장·고추홍보전시관 통합 확장이전
영양 남부권 농촌일자리지원센터 건립
911번 지방도 선바위 교량 설치
선바위 관광지 재개발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질병 중증화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독거 어르신을 위한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돌봄 안전망 구축
목욕·이미용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삶의 질 향상
노후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 및 이용 만족도 제고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서비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중학생 어학연수(미국 애리조나주) 확대
중·고 신입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 저감시설 등 건립추진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시범사업 공모 등 집행부와 협의하여 국비 유치 노력
영양 남부권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진행 중인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원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 인근 지역으로 확대 귀농 정착 촉진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 제고
가족형 복합문화단지 조성 지속추진 민간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도모
노지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추가
채소류 노지 및 시설에 스마트팜 프로그램 도입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확대를 통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
전국 생산1위 영양홍고추 수매 장려금 확대 지속
엽채류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생산유통 현대화 등
지역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치 업그레이드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확보,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 지원
영양군민 평생연금제도 조기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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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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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서부선 도시철도 노량진 차량기지 추진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스마트 가격표시제 도입 및 판매 촉진 이벤트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동작구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
노량진동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들의 통행로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 특별 조례 추진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변호사' 지원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증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 지원 획기적 확대
주민자치센터를 재교육 및 자기계발의 중심 역할 강화
학교시설 현대화 예산 대폭 증액 및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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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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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전력·용수 확보 및 광역 교통망 확충
삼성전자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 및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100만 평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문화센터 및 반도체 대학원대학교 설립
반도체 배후도시 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든든용인 통합돌봄'으로 편안한 노후 지원
여성·청소년을 위한 돌봄, 안전,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및 미래 기회 제공
'용인도시복지재단' 설립
출산지원금 확대 및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도입
5,000억원 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시립미술관·시립수목원 건립 및 용인 역사문화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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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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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야외수영장 전천후 실내 복합체육시설 추진
고령, 청년친화도시 세대융합 관리센타 설립
신탄진역 동·서광장 연결 브릿지 통로 추진
대청호 생태탐방로 산책로 시설정비 및 천년의 숲 조성
배전, 통신선로, 전선지중화사업 점진적 확대
도시재생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상서하이패스~선바위 3거리 도로폭 개선
새일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광역철도 덕암역 신설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 마련
청소년 비행예방 AI CCTV 확보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대 및 승강장 현대화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공원 화장실 확충
3, 4공단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 인재 고용 기회 마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종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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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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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형 4060플러스 일전환 플랫폼 구축
사회복지종사 처우 개선
이천시 청년재단 설립
0~18세 영유아청소년 월 5만원 추가지원
사람이 존중받는 복지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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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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