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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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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1

특집4_소년이 온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교육대학원 교수

 

 

청소년기에 대한 법의 연령규정은 제각각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분명하다. 청소년의 권리보다는 보호와 의무, 또는 처벌대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당장에 선거권 연령 문제만 봐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해진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청소년이 미성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무, 처벌 상황이 벌어지면 성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논리와 관점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이 과정에서 실종된다. 목소리를 잃은 세대이다.

 

과중한 학업, 그리고 때로 언론에 등장하는 일탈사건에 한해서 이들의 모습은 사회적 주시 대상이 될 뿐이다. 이들의 꿈, 갈망, 권리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질서 안에서 묵살되거나 변형을 강요당한다.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은 마치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착한 양’ 기르기의 사회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은 그냥 ‘애들’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낭만, 문학, 열정이 인정되었다. 때로의 일탈도 사회적으로 수용했고 적당히 넘어가주면서 청소년들의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격려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60년대는 4.19혁명의 한 주체로 존중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청소년은 더더욱 ‘애들’이 아니었다. 청소년기에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고 문단에 등단하기도 하는 일은 이 세대 청소년들의 갈망이기도 했다.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 등장하는 C중학교(학제상으로는 지금의 고등학교)는 문학, 철학, 사상이 무협지처럼 펼쳐진 공간이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벌써 늙은이가 되고 말았는데”

1990년대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청소년은 애 취급 받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연령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지배에 복종한 교육의 현실이다. 돌아보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전쟁은 그전에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들은 세계문학을 읽고, 문학의 밤을 열었으며 미술전시회, 음악공연을 했다. 물론 지금도 하곤 있지만 이건 대체로 이른바 스펙쌓기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나 자본에 충실한 일꾼을 기르라는 요구와 압박은 교육의 황폐화를 결과했다. “공부는 안하고 왜 책을 읽고 있니?”라는 말은 이제 그다지 낯선 부모들의 질타가 아니다. 

 

청소년기는 그 시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접는 훈련에 충실한 자가 성공한다는 원리는 지배적인 교육철학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의 꿈을 교육으로 접목시키는 노력은 애초부터 헛발질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교사의 독단으로 열아홉살 청소년들이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그 교사가 보내온 편지에서 ‘제군들은 강철같은 청춘’이라고 부추기자 비웃는다. “무슨 소리야? 우린 벌써 늙은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격을 포기’하는 자신의 변화에 비애를 느낀다. 우리의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을 교육이라는 전쟁터에 몰아놓고 꿈을 잃어버린 늙은이로 만들어내고 인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래 놓고는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말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바로 그런 압박과 강요 속에서 아이들은 인격 포기당한 채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간다. 때로 그것은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누리고 싶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서 훗날 괴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성세대로 성장해간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만 비난하고 그렇게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악의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어놓고, 진정 아름다운 꽃들은 다 뽑아버리는 교육, 제도, 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화원을 꿈꾸는 것일까?

 

 

서부전선이상없다

레마르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1차세계대전 중 자원입대한 열아홉살 학생들이 겪는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멋진 신세계’를 빼앗긴 청소년들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다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시킨다. 여기서 다리가 생기는 사건은 그녀의 사랑이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발언의 권리를 얻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혀는 잘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는 권리에 대한 발언권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혀는 교육의 현장에서 잘려나간다. 동화 속의 인어공주는 땅을 밟고 갈 때마다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낀다. 바로 그렇게 청소년들도 통증을 느끼며 세상을 걸어간다. 그 고통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여 주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 사랑과 희망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정신이 나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적의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은 강철같이 버티고 있다. 모두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이런 적의와 불만, 그리고 비판의식을 잠재우기 위해 수면제와 진정제를 함께 섞은 약을 타 먹인다. 셰익스피어의 책은 읽을 수 없고, 고전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서가는 비어 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우리 교육 현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멋진 신세계’를 약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꿈을 잔인하게 배반하고, 이들 가운데 아주 소수에게만, 그것도 본래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만 신분과 계급의 사다리에 올라가도록 허락해준다. 청소년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까? 단연 아니다.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문제 운운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행위이다.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기만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누구의 제동도 없이 관철되어가는 음모다. 그렇지 않아도 ‘멋진 신세계’는 태어나면서도부터 신분과 계급이 갈라지는 배양과정, 습성훈련과정을 보여준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공장에 투척되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들도 자라나면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늙은이들을 거리에 버릴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짓밟을 것이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는 어느 날, 가장 처참한 희생자는 바로 기성세대 자신인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게 된 무능력한 존재로서. 이건 자살이 종착역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더는 희망이 없으므로. 

 

지금 늦지 않은 때이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존엄한 미래의 권리주체다. 여기서 시작되는 논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청소년의 삶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삶도 지켜낼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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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내일(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이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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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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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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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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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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