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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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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1

특집4_소년이 온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교육대학원 교수

 

 

청소년기에 대한 법의 연령규정은 제각각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분명하다. 청소년의 권리보다는 보호와 의무, 또는 처벌대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당장에 선거권 연령 문제만 봐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해진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청소년이 미성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무, 처벌 상황이 벌어지면 성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논리와 관점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이 과정에서 실종된다. 목소리를 잃은 세대이다.

 

과중한 학업, 그리고 때로 언론에 등장하는 일탈사건에 한해서 이들의 모습은 사회적 주시 대상이 될 뿐이다. 이들의 꿈, 갈망, 권리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질서 안에서 묵살되거나 변형을 강요당한다.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은 마치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취급된다. ‘착한 양’ 기르기의 사회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은 그냥 ‘애들’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낭만, 문학, 열정이 인정되었다. 때로의 일탈도 사회적으로 수용했고 적당히 넘어가주면서 청소년들의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격려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60년대는 4.19혁명의 한 주체로 존중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청소년은 더더욱 ‘애들’이 아니었다. 청소년기에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고 문단에 등단하기도 하는 일은 이 세대 청소년들의 갈망이기도 했다.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 등장하는 C중학교(학제상으로는 지금의 고등학교)는 문학, 철학, 사상이 무협지처럼 펼쳐진 공간이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벌써 늙은이가 되고 말았는데”

1990년대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청소년은 애 취급 받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연령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지배에 복종한 교육의 현실이다. 돌아보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전쟁은 그전에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들은 세계문학을 읽고, 문학의 밤을 열었으며 미술전시회, 음악공연을 했다. 물론 지금도 하곤 있지만 이건 대체로 이른바 스펙쌓기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나 자본에 충실한 일꾼을 기르라는 요구와 압박은 교육의 황폐화를 결과했다. “공부는 안하고 왜 책을 읽고 있니?”라는 말은 이제 그다지 낯선 부모들의 질타가 아니다. 

 

청소년기는 그 시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접는 훈련에 충실한 자가 성공한다는 원리는 지배적인 교육철학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의 꿈을 교육으로 접목시키는 노력은 애초부터 헛발질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교사의 독단으로 열아홉살 청소년들이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그 교사가 보내온 편지에서 ‘제군들은 강철같은 청춘’이라고 부추기자 비웃는다. “무슨 소리야? 우린 벌써 늙은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격을 포기’하는 자신의 변화에 비애를 느낀다. 우리의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을 교육이라는 전쟁터에 몰아놓고 꿈을 잃어버린 늙은이로 만들어내고 인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래 놓고는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말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바로 그런 압박과 강요 속에서 아이들은 인격 포기당한 채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간다. 때로 그것은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누리고 싶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서 훗날 괴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성세대로 성장해간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만 비난하고 그렇게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악의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어놓고, 진정 아름다운 꽃들은 다 뽑아버리는 교육, 제도, 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화원을 꿈꾸는 것일까?

 

 

서부전선이상없다

레마르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1차세계대전 중 자원입대한 열아홉살 학생들이 겪는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멋진 신세계’를 빼앗긴 청소년들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다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시킨다. 여기서 다리가 생기는 사건은 그녀의 사랑이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발언의 권리를 얻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혀는 잘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는 권리에 대한 발언권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혀는 교육의 현장에서 잘려나간다. 동화 속의 인어공주는 땅을 밟고 갈 때마다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낀다. 바로 그렇게 청소년들도 통증을 느끼며 세상을 걸어간다. 그 고통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여 주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 사랑과 희망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정신이 나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적의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은 강철같이 버티고 있다. 모두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이런 적의와 불만, 그리고 비판의식을 잠재우기 위해 수면제와 진정제를 함께 섞은 약을 타 먹인다. 셰익스피어의 책은 읽을 수 없고, 고전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서가는 비어 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우리 교육 현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멋진 신세계’를 약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꿈을 잔인하게 배반하고, 이들 가운데 아주 소수에게만, 그것도 본래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만 신분과 계급의 사다리에 올라가도록 허락해준다. 청소년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까? 단연 아니다.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문제 운운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행위이다.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기만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누구의 제동도 없이 관철되어가는 음모다. 그렇지 않아도 ‘멋진 신세계’는 태어나면서도부터 신분과 계급이 갈라지는 배양과정, 습성훈련과정을 보여준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공장에 투척되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들도 자라나면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늙은이들을 거리에 버릴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짓밟을 것이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는 어느 날, 가장 처참한 희생자는 바로 기성세대 자신인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게 된 무능력한 존재로서. 이건 자살이 종착역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더는 희망이 없으므로. 

 

지금 늦지 않은 때이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존엄한 미래의 권리주체다. 여기서 시작되는 논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청소년의 삶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삶도 지켜낼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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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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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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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사드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평화버스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범국민평화행동 9/16(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8천여 명의 공권력에 맞서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소성리에 모입니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평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안내] 평화버스 타고 소성리에 함께 가요!

•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 신청 https://goo.gl/MHCNX2
• 9/14(목) 밤 12시 신청 마감
• 참가비 : 25,000원 (현장납부)

• 참가 신청하신 분께는 9/15 저녁에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문의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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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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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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