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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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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7:02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8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 역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라고 밝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50개소 증가분만 반영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간 연평균 522개소 확충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확대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거나 사업에 따라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설립 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당초 계획 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예산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공공복지 인프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50% 수준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을 60% 내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공약 발표에 돌봄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예산안은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공단 설립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돌봄실천단 이건복 대표는 현재 요양현장에는 노인의 인권도, 종사자의 인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것처럼 “이게 돌봄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과 기능을 바로잡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 돌봄인프라 확충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SW20171102_기자회견_사회서비스공단약속어디로갔나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 언1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 언2 : 최경숙 (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공동대표)

    발 언3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 언4 :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전덕규 (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예산,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라!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과 노인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 국공립요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예산 확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공단을 통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를 창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인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의 애초 목표와 활동을 축소시킨 ‘사회서비스진흥원’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심지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610개소(연평균 522개소)가 필요하다고 추계했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신축 112개소, 장기임차 11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국비 지원 비율이 서울, 지방 모두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당초 계획과 같이 늘어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 분야이다. 국공립 요양시설과 재가요양을 대폭 확충하겠다던 공약이나 국정과제와는 달리,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 확충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서울경기 2개소, 지방 6개소로 총 8개소 예산에 불과하고 서울경기, 지방 모두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이 지자체의 예산부족 또는 의지부족으로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한 채 전국적으로 8개소 신축 예산만 반영할 경우 국공립 요양시설은 2018년에도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의 노인 돌봄을 위한 국공립 재가요양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고, 종합재가기관 신축 4개소, 주야간보호 신축 4개소 예산만 반영되었을 뿐이나 이마저도 국공립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로 보인다. 또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위한 예산은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충분한 공공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속은 실현될 수 없다. 새 정부의 약속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미흡한 예산과 정책을 추진한다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릴 것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공약이 이렇게 제한되고 축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차질없이 추진하라!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 윤소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노총,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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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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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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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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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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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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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뭐길래 배너

혁신이 뭐길래 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
[인터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 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 보기)을, 4편에서는 ‘사회창안’을 주제로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내용 보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5편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는 희망별동대 활동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홈페이지)의 노순호 대표를 만났다.

soonho

희망별동대, 시작은 미미했으나 인연의 연결고리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텃밭에서 작물을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2014년 강동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함께 1호 텃밭을 일궜다. 텃밭에서는 상추, 가지, 페퍼민트, 바질 등을 기른다. 2015년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 3년차 접어든 동구밭은 올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식을 확장해 지난 1월 비누공장을 설립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창업 초기보다 몸집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사원 10명과 비장애인 사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노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내용 보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당시 노 대표는,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희망씨앗 발굴’, 선발된 팀들이 교육을 거친 뒤 현장을 누비는 ‘희망견문록’, 희망견문록을 통해 깨달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 실마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해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당장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소셜벤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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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확실하게 창업을 목표로 희망별동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해 듣기만 했지,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택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사회적경제의 매력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희망별동대의 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원금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발달장애인 5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경제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땐 그 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일이 영 풀리지 않을 땐 그 때 운이 영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죠.(웃음)”

문제 해결지향적 접근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 총 15종(장애인복지시행령)이다. 발달장애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자폐성 장애는 과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서 ‘자폐성 범주성 장애’(spectrum disorders)라고 수정될 정도로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한 달 수입은 10만원 남짓(2016년 기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취업률이 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내용 보기) 노 대표도 “발달장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정의하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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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지표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 근속기간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지표 개념이죠. 대부분 장애인이 비장애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시작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비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만난다는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만 발달장애인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오고 나면 친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몇 명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어 노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사원 4명이 비장애사원 1명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면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사람 20명’(장애&비장애 사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다보니 20~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원들과 일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는 동구밭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구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형태를 추구한다. 발달장애 사원을 수혜 대상 혹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정착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돌아가면서 체크카드로 동료들이 함께 먹는 간식을 사오는 역할을 맡는다거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누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간 태도, 의사소통을 익히는 경험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장애사원의 한 부모는 동등한 사원 한 명으로 대하는 동구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덕분에 동구밭은,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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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붐, ‘싱크탱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일각에서는 동구밭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향해 편견이 묻어나는 시선을 던진다. 노 대표는 “장애인과 제품의 경쟁력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다.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영리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치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치 이슈를 띤다고 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외면하거나 고용된 장애인 사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노 대표의 고민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와 ‘도시농업’이라는 이종 키워드를 결합했고, 주변에서 ‘텃밭 다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비누’ 시장에 뛰어들었다. 성장세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단계’에 관한 고민이 짙다. 잠재 경쟁자의 진입과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마냥 낙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도 고민이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밭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사회혁신과 맞닿은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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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 분야 등 각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이럴수록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체성이 혼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도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앞세울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희망제작소가 현장으로,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제작소가 사회적경제 내 용어에 관해 학술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를 목표로 삼고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연구들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구밭 홈페이지를 먼저 가봤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첫 화면이었다. 마우스를 옮겨 비누 제품군을 둘러봤다. 동구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인 가지, 상추, 케일, 페퍼민트, 바질로 만든 천연 비누 제품. 제품 상자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당일 성수동 지하에 비누를 만드는 현장은 생각보다 적막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음을 배경음악 삼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원들이 연신 비누를 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한 쪽에서는 그 비누를 각각 포장 중이었다. 워낙 다들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때때로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고마운 일이다.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터’가 ‘삶터’인 동구밭이다.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삶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2103년이 노 대표의 인생 좌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 단어가 넘쳐나는 지금, 진정한 혁신은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 대표를 응원한다.
– 옥세진 사회의제팀장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옥세진|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제공 : 동구밭

화, 2017/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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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70911_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_출범 기자회견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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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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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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