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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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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45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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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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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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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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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
목, 2016/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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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판매하는 데 대하여 명확하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소비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려면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익명화’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 권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고 빅데이터 시대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목, 2016/06/30- 19:23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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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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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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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B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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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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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경...
금, 2016/07/15- 17:22
131
0
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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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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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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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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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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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최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일 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최인숙 /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 경실련 사무총장

∎ 홈플러스 형사재판 비판 : 좌혜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 롯데홈쇼핑 형사고발 개요 : 이은우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질의응답

월, 2016/08/22- 09:5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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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발표일자: 
2016/08/29

나머지 보기

월, 2016/08/29- 19:33
264
0
요약문: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9/06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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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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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금, 2016/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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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분석, 가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에는 막대한 이윤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강원도에 사는 스무살 대학생 철수가 페이스북에 재잘거리는 한담이, 제주도에 사는 서른살 직장인 영희가 트위터에 올리는 짧은 한탄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고급 정보’가 될 가능성은 그 자체로는 제로다. 하지만 10만 명의 철수가 100만 명의 영희가 모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빅데이터,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날 컴퓨팅 기술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생산되는 무수히 다양한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드디어 ‘정복’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걸 상징하는 용어는 ‘빅데이터’다. 이제 쓰고, 말하며, 대화하고, 소비하는 물리적인 컴퓨터 서버의 어딘가에 저장된다. 이제 디지털 저장기술은 인간의 기억을 대신한다.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흘려보내면 그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디지털 전자신호로 서버 속 공간 아닌 공간을 흘러갔던 정보는, 철수와 영희는 영영 모르는 채로, 이제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재가공된다.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정보의 총체적 재구성이다. 모든 흩어진 의미가 ‘찬란한 귀향의 축제’를 맞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더욱더 진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할 기회이자 재료다.

luckey_sun, "big data", CC BY SA https://flic.kr/p/bx1jvU

luckey_sun, “big data”, CC BY SA

하지만 개인정보 주체들에게는 디스토피아의 서막일 수도 있다. 근대 이후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권리(홀로 있을 권리)를 ‘획득’했다. 그리고 오늘날 문명화한 국가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의 법률로 규정했다. 자기 정보 통제권(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그렇게 탄생했고, 그 권리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에 눈뜬 근대적 자아가 획득한 전리품이다. (→ 참고: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

단, 이 자기 정보 통제권이 각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된 정보 가릴 것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로 해석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는 타인들 간에 진실한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에 검열권을 가지게 하는 셈이라서 자기 정보 통제권은 균형을 고려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위험한 게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기업에 빅데이터가 잠재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라면, 자기 정보 통제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길 수 있는 개인에게는 잠재적 공포다. 그 ‘위험한 게임’이 지금 막 시작됐다. 이름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국무조정실
  • 행정자치부
  •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참여 부처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야말로 통합 가이드라인이다. 그 골자는 이렇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익명화)를 거치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기업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가이드라인의 쟁점 

이 글은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쟁점을 단계적 ‘Q&A’ 형식으로 독자에게 최대한 쉽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 이하 ‘가이드라인’으로 표기.
  •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개보법’으로 표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장한 과장 → 이하 ‘행자부’로 표기.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 이하 ‘오픈넷’으로 표기.
  •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 → 이하 ‘연구소’로 표기.[1]

 

1.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의 중심에 있는 화두는 ‘빅데이터’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가치와 개인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면, 이에 시민단체(오픈넷)와 정부(행자부)의 평가와 시각 차이는 명확하다.

오픈넷은“법률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하여 정의된 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최근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에 천착하여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만이 주로 논의될 뿐, 빅데이터 환경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가이드라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한다.[2]

정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Intersection Consulting, CC BY NC

이에 대해 행자부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데이터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자평한다.[3]

 

2. ‘비식별 조치’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비식별 조치’(익명화)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방법과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데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 익숙한가? 용어 정의부터 잘못됐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연구소는 ‘비식별 조치’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용어 자체가 부적절한 법률용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식별 조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유사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용어 정의를 참고해보자.

  • 유럽연합“익명화된 데이터”(data rendered anonymous)[4]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 “익명가공정보” 규정한다.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5]

더불어 ‘비식별 조치’ 혹은 ‘비식별화’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가’가 ‘익명화’나 ‘익명정보’ 혹은 ‘익명가공정보’와 같은 의미라면 그냥 ‘익명화’나 ‘익명정보’로 쓰면 될 것을 “문법에도 맞지 않는 신조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비식별 조치'는 쉽게 말해 '익명화'라고 할 수 있다.

‘비식별 조치’는 쉽게 말해 ‘익명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행자부는 익명화든 비식별 조치든 “이는 용어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내용이 중요하지 용어 선택은 부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요즘은 국제적으로 ‘비식별화’를 쓰는 추세”라고 부연한다.[6]

한편, 오픈넷은 연구소 입장에 동의하면서, ‘익명화’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는 입장이다.[7]

 

3.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 평가 기준은 타당한가

여러 문제와 논란은 별론으로, 우선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집중해 보자.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와 이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 조치’의 기준은 과연 합리적일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연구소는 가이드라인의 위 해당 문답을 해석하면 “이는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에서 익명정보가 ‘더 이상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익명가공정보’란 복구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잘못”이며, “재식별 위험이 현저하지만 않다면 개인정보 주체는 그 위험을 감수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해당 문답의 표현 중 “현저히”는 ‘강조 수사’에 불과”하다며, “해당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체계”가 중요하고, 해당 문구는 “강조 수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행자부는 인터뷰에서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질을 묻는 질문에 “유권해석집”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픈넷 “표현의 모호성 때문에 ‘가이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유권해석집’이라면, “구체적인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어야” 할 텐데, “비식별 조치라는 것은 기존 법에도 없는 새롭게 창조한 개념”이고, 이를 해석한다고 하니 “내용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나 성질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4. 비식별 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정한다. 이 적정성 평가 기준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연구소는 ‘형식적이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행자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연구소는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형식적이기 짝이 없다”면서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의 세 가지 방법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하라는 것”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방법과 기준은 “재식별 가능성이 농후한 방법으로 지목받아 왔던 기술”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구소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현재로썬 KLT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K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K를 의무화했다”면서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해당 기술의 재식별 가능성도 중요한 이슈지만,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특정 기술을 이용한 비식별 조치만을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양 오독할 여지가 큰 가이드라인 규정의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8]라고 지적한다.

 

5. 적정성 평가단: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기?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전문기관을 두고, 이 전문기관이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한다. 그런데 이 적정성 평가 기관에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빅데이터 산업과 이해가 직결한 이익단체가 속해 있어 문제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소는 이들 기관이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면서 특히 분야별 전문기관 중에는 “특히 사업자들 모임인 한국신용정보원이 포함”돼 있고, 금융보안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성과 위주의 조직”임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업계 모든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관(세계 최초)으로 여기엔 이들은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다음 ‘이익단체’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이들 협회 소속 기업에서 그동안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져 왔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여신금융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등

빅데이터 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단체'가 적정성 평가를 한다?

빅데이터 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단체’가 적정성 평가를 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구소 측에서 특히 문제 삼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이라면서,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 문제 관해 오픈넷은 “전문기관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모임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6. 입증책임 문제 

가령, A라는 기업이 철수와 영희의 신용카드 구매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B라는 기업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비식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질까? 철수와 영희일까? 아니면 A와 B라는 기업일까?

연구소는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정보를 어떤 개인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려면 개인정보 주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구소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며, “당연히 비식별 조치를 한 측에서 (비식별 조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6) 중에서

입증책임 논란에 대해 오픈넷은 법원에 까지 가는 사안이 생기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추정한다’고 하니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 측에선 해석한 것이고, 행자부 쪽에선 원칙적으로 법원이 가이드라인에 구속되지 않으니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된 정보를 섣불리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위치라고 답했다.

대법원

‘비식별 처리’ 문제로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는 일이 생기면, 기업과 일반 시민 중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질까?

연구소 측에 행자부 답변 내용을 전하자, 연구소 측에선 “가이드라인이 입증책임과 관련 없다면, 가이드라인(의 해당 문구)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의 논리 체계에 반하는 해석을 주무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답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행정부처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개인이 ‘재식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떤 기준을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경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수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각건대, 행자부의 답변은 궤변이다. 연구소나 오픈넷의 지적처럼, 가이드라인를 준수한 기업조차 다시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가이드라인의 존재 근거가 없고, 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따를 이유도 없다. 반면에 그렇다고 입증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가이드라인의 딜레마인 셈이다.

 

7. ‘결합지원’ 문제 

가이드라인은 각각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에 관한 별개 정보집합물을 전문기관에서 개인별로 결합시켜 주겠다고 한다. 예를 들면, 비식별 조치를 한 통신사 고객정보와 비식별 조치를 한 신용카드사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전문기관에 보내주면 각 개별로 결합시켜 결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00홈쇼핑의 고객정보와 xx카드사의 구매금액 상위 10% 고객의 구매 내역 정보를 결합하여 xx카드사의 구매금액 상위 10% 고객 중 00홈쇼핑 고객을 골라 내서 구매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홈쇼핑과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카드 구매내역을 분석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결합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초등학생이나 유아 등 민감한 정보에도 무방비다. 이런 식이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은 환자나 산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신, 출산한 고객 중 월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객의 구매내역을 분석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 대상 학원에서는 초등학생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통신사로부터 초등학생의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당사자는 이런 정보 결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반대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연구소 발제문 참조)

연구소는 비식별 조치를 했지만, 개인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식별 조치를 한 정보가 익명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정보로 만들었다면 익명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하다고 지적한다.

결합지원 이슈에 대해 행자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나름으로 안을 짰는데, 결과적으로 유럽과 유사”하게 됐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픈넷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문기관에 의한 결합지원 역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 그룹 대부분이 앨범 3~4만 장을 파는 현실에서 TIF는

비식별 조치된 정보의 ‘결합지원’ 문제 역시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왜 가이드라인가,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가 

행자부는 가이드라인의 법정 성질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유권해석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을까? 행자부는 “법 개정은 오히려 업계에서 하는 주장”이라면서, “일본법은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본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비식별 조치)를 준수하면, 기업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법 개정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가이드라인은 “상당한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이드라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기업의 선의를 믿는다면, 기업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비식별화한 정보를 활용할 것이고, 이는 서비스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이용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식별화하려는 욕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선입견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회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홈플러스 사건), 거기에 더해 이런 개인정보 관련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국가권력(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 감수성(홈플러스 무죄 선고)을 떠올리면 개인정보의 주체, 그러니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선의, 관리자이자 감시자로서의 국가,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법원을 손쉽게 믿어주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홈플러스가 법을 위반해 번 돈은 4년간 약 232억 원인데, 2015년 4월 27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4억3,500만 원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초 매물로 나왔다. 지분 100%의 평가액은 7조 원을 호가한다.

홈플러스가 법을 위반해 번 돈은 4년간 약 232억 원. 2015년 4월 27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4억3,500만 원. 그리고 법원에서는 무죄. 홈플러스 사건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점과 방식,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능력, 그리고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법원의 판단, 이 모두가 여전히 신뢰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보자.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정말 기업이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 제대로 뛰어들 수 없는 걸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방해 요소일까. 이미 개인정보보호법[9]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빅데이터는 바로 통계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나.

연구소는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분석해 보더라도 공공 부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처리하거나 동의받는 것을 기초로 하더라도 충분하며, 비식별정보 동의 면제가 있어야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10]

Julien Belli, CC BY https://flic.kr/p/o3eDX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주체와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출처: Julien Belli, CC BY)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이 온갖 논란에 관한 해법은 무엇일까. 명확한 현실 인식은 그 해법을 마련하는 초석이다. 오픈넷의 답변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나치게 급한 호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버즈워드(buzz word)에 천착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상 비식별 조치에 의한 “동의” 면제 시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비식별조치에 의한 동의 면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동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 개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성은 주민등록번호 제도 및 인터넷 상 본인확인을 강요하는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특히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식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오히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가 불충분하다. 어떻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적 근거 없는 전문기관의 운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확립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특히 재식별화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특히 재식별화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자물쇠를 여는 ‘만능열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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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은우, 마케팅 활용 목적 빅데이터 활용과 판매: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의 탐욕과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6. 9. 7. 국회의원회관 제9간단회의실) 별도 인터뷰 인용이 아닌 문단에는 문단이 끝나는 위치에 괄호( )로 해당 발제문의 페이지 수를 표시했음.

[2] 다만,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정보라고 정의되며,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입출력 속도(velocity),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variety)데이터의 양(volume), 입출력 속도(velocity), 종류의 다양성(variety)이라는 세 개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가트너 보고서). 이를 빅데이터의 3V라고 하는데, 3V가 커질수록 그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는 높아지지만,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커진다.

[3] 현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행자부, 미래부, 방통위에 존재했던 개별안들이 ‘비식별’ 기술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수준이었다면, 검증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기존 개별안들을 통합한 것이다.

[4] 개인이 더는 식별될 가능성이 없다면(“no longer possible”)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 그러면서 미국은 ‘개인정보’라는 개념 대신 ‘개인식별가능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라는 개념이 법령에 정의되어 제한적인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더불어 언급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인정보호보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규정이나, 그에 따른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가이드라인을 법제가 다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6] 참고로, 현행 개보법에는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나 표현은 없다. 다만 법(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예외로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에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면 제한적 목적(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이긴 하나 동의 없는 이용이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비식별 조치’ 혹은 ‘익명화’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가이드라인이 창설한 비식별화(비식별 조치) 개념은 재식별화하여 개인정보로 인정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만약 비식별화를 거쳐 동의 없이 이용, 제공한 경우 식별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오픈넷)

[8] 물론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기술조치 여부뿐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다.

[9] 제18조 제2항 제4호

[10] 유럽연합은 우리 법제보다 빅데이트 활용과 관련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을 신설, 보완하고, 동의에 대한 규정, 투명성에 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이 재식별화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식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비식별화한 정보가 다른 업체에 매매됐을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손쉽게 재식별화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MIT 미디어랩의 연구를 통해서도 실증됐다. 가령 카드사의 구매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이 정보를 이통사(이동정보)에 넘겼다면, 두 가지 정보가 결합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알게 된다. 재식별화 의지가 없다라도 자동적으로 재식별화된다. 재식별화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데 기업에서 안 할 이유가 있겠나. 더불어 재식별화 의지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니 그것도 문제다. (연구소)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10.06.)

목, 2016/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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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 발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현상 발생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불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 비급여 증가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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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수, 2016/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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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 발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현상 발생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불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 비급여 증가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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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화, 2016/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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