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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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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3:48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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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71122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즉각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2.  <촛불문화제: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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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2017112801_01

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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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화, 2017/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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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2017112801_01

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2017112801_02

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화, 2017/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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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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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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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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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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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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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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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법제처 의견 적극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06/21)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를 통해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참여연대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으로(2017.06.0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의 내용과 권고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확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 조항(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구제명령 등에 대한 조항(제28조~제33조), 근로시간 조항(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제56조), 보상휴가제 조항(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제58조), 연차유급휴가제도 조항(제60조~제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근로제한 조항(제65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제74조의2), 취업규칙 관련(제93조~제97조)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4.30.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12.5.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의견까지 나온 만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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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링크: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5492)에서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①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②법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③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가 있습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권고 이후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까?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획안)이 있습니까? 

 
목, 2018/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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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오늘(6/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택배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면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오늘 합의된 2차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했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와 노동 환경은 후퇴해 왔다. 특히, 쪼개기 단기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의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야간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환경 개선,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다. 택배노동자가 더는 쓰러지지 않게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도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Vk41jYaf6pquaHP87FvfZR5eZlJvUrZWs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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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이행해야

전교조 합법화,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등 노동행정 적폐 청산 방안 담겨

 

어제(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https://bit.ly/2vfgriD)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고용노동행정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안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출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최종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시 근로감독의 원칙·근로감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로감독 행정 개선,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 설립과 유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는 노조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조) 폐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개선,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 심사 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 제재조치 제도화, △산업재해 판정 독립성 강화 및 산재입증 관련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노동기본권 탄압 등 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으로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행정개선의 빠른 이행이 필요하다. 매년 수십만 명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법제처가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중요한 지점이다. 

 

위원회는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직권으로 취소하거나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나 시행령 개선 필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직권취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전 정부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앗아가는 반헌법적 행위였던 만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이유로 당장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위원회 권고안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위원회의 출범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실천이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행정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작동하는 등 고용노동행정의 적폐가 만연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삼성 등 재벌권력과 유착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내부 개혁에 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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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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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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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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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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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견해 질의

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8.09.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09.19.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련 대선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 고용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8.08.01)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시기를 후보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09.13.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발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혁 과제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보도자료 원문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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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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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최근 통계 지표에서 비정규직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조차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음.

 

-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법개정까지 약속한 정부이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함.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함. 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보장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여 타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함. 

 

-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와 위탁 전화상담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처우개선 문제 등의 해결을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6.(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① 사회 :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②  발언

: 박영희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잡월드분회장 

: 우옥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안양고객상담센터지회 지회장

: 조미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천안고객센터대표

: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③ 기자회견문 낭독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변정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 관련 상세자료는 보도자료 원문의 '별첨2' 참조) 

 

20181106_기자회견_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전환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는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강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정책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는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 고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고용 형태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부의 실업대책 차원’ 등등 예외조항을 만들어 선별전환하고 있고, 이중착취구조에 묶여 있는 파견용역노동자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통해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온 국민이 외쳤던 ‘정의로운 사회’의 첫걸음은 사회 양극화의 주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환영 그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더구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지지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 확인되고 현실은 화려한 공공기관 건물에서 청소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더 많은 관리비용을 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고착화시키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자회사를 만들어 대표의 연봉을 수억 원대로 책정하고, 관리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보다 3배 가량 높게 책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지갑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노동자의 처우도 보장할 수 있었던 국회 청소노동자 사례에서 보듯이 직접고용이 답이다.

 

정부는 2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과 노동자에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극대화시켜왔다.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신기루만 좇아온 20년의 결과는 어떠한가?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구조화하였다. 공공기관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도그마에 빠져 공공성을 상실하고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돈벌이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낙하산인사와 공공업무의 외주화로 공적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 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이런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비정규직고용부터 해결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최근 통계지표는 비정규직이 더 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이 7년 만에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정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재점검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노동존중시대’를 만들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존중시대’를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해야하는 주체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 갈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잡월드의 파견직 체험강사노동자를 잡월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하며, 고용노동부의 위탁전화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11.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8/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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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되야

고용상 차별실태 파악 위해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해야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 위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 증액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1/13)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2018. 9.)한 2019년 예산 중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여연대는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이나, 2019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사업’ 등의 예산요구는 미반영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지자체의 건축물(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 전체 예산 중  31.5%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었다”며 “건축물 지원 보조금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1.7%)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권리구제지원팀은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2019년부터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또 다른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초임감독관 교육기간 확대를 위하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수사과학화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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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18. 5. 부처 요구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정부가 2018. 9. 국회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출함. 이 의견서는 2018. 9.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1)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2)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3)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담고 있음.

  •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나 홍보 사업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음.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림)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 사업 예산의 세부사업별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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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예산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 고용노동부는 또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예산(1억 원)’,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구 개발(2.5억 원)’, ‘업종별 임금격차 개선 패키지(1.5억 원)’ 예산(국정과제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모두 미반영됨.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근로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초임 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초임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함.

    •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함.

 

화, 2018/1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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