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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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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5:10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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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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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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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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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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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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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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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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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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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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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재정립의 기회 되어야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차명계좌 차등과세 시한 목전, 금융·과세 당국의 소극적 태도 규탄
조준웅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 비자금 조성 경위 등 밝혀져야

 

오늘(3/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장 : 원승연 부원장, 이하 “금감원 TF”)’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 결과,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을 잠정 확인했다(https://goo.gl/w7Ri26)”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7개의 차명계좌와 2018.1.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32개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 계좌 27개에 들어있던 차명주식의 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주식을 인출하기에 앞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1993.8.12. 당시 이들 계좌 내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https://goo.gl/gW7RBt). 이번 금감원 TF의 이건희 차명자산 가액 확인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의 구태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사법·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4개 금융기관은 그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거짓 보고를 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금융회사들은 ‘25년 전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고, 당시 이건희 (계좌 관련) 자료도 전부 폐기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https://goo.gl/tCWUfZ). 그러나 2018.2.19. 금감원 TF 출범 2주 만에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계좌 잔액이 밝혀진 것이다. 주식 등의 거래현황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오직 삼성만을 위해 이토록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자행한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준칙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과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한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과징금에 대한 10% 가산금과 함께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차명계좌 자산 파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과세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일축했다(https://goo.gl/NG1DyZ). 그러나 이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유기하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 차등과세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고,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고의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저항한 법률은 금융관련 법률인 금융실명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2008.1. 귀속소득 과세 시한이 2018.2.10.로 도과했고, 2008.2. 귀속소득 과세 시한은 2018.3.10.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공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과세당국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세조치 이행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5.31. KBS <추적 60분>에서 삼성 총수일가 자택 공사대금 관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참여연대는 이건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https://goo.gl/BYuWFG). 그리고 언론 보도 후 9개월 만인 오늘,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차명계좌 자산 발표는 도명·허명 뿐 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 또한 금융실명법상 위법임을 확인한 계기임이 틀림없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할 사안으로, 10년이 지난 이후 참여연대의 고발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소득세 등의 부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을 알고도 묵인한 조준웅 특검의 업무상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책임 방기 및 핑계대기에서 벗어나 금융실명법의 준수 및 재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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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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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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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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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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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삼바가 지배력 변경 사유 없이 분식회계 모의한 정황 드러나

삼성그룹 미전실과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

증선위,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해 조속히 결단 내려야

국회는 문서 검증 통해 관련 문건 확보·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오늘(11/1) 한겨레는 “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https://bit.ly/2yIZxdU)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015년 11월 무렵,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의에는 삼성물산과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는 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져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선위의 고발과 2018.7.19.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2015년 11월에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명시적으로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방안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과연 이런 제안을 수락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 하면 이미 합작 계약의 중요 부분은 바이오젠이 시장에 공시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공시를 2012년도부터 고의로 누락하여 오다가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조항 중 일부만 공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후에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여 시장을 농락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바이오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면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문서 위조’에 다름없다. 지배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은 적나라한 ‘분식회계’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를 조작해서 콜옵션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역시 ‘분식’이다. 추한 현실을 화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은 이런 삼바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상의 각종 장치나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바의 이사회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이런 거짓말,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 경악할 점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거짓말을 잡아내고 통제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협의가 감사조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 회계법인들이 이런 협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일차 감리나 삼바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심리 등 삼바와 관련된 여러 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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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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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금, 2019/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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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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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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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과거 조사했던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심사(제한/승인)를 거치지 않은 혐의와 취업한 고위 간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면서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의 오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퇴직자(이하 임의취업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제 식구 봐 주기’ 식 소극적 처분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공정위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이 자명하므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제한/승인) 대상이 되는 퇴직자 전체에 대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안일한 사후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에는 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에 사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의 부정 취업을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위의 무사안일과 ‘제 식구 봐 주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9조의2는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심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등록(취업자)자료를 받아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들이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번 공정위 사례처럼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임의취업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정위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전현직 퇴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들이 임의취업 조사 후 고의적 누락은 없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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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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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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